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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박근혜 노동개혁 국민이 원한다고? - 파견법 기간제법 개정 9287명 긴급 설문조사 결과 발표

작성일 2015.12.21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934

[취재요청]

박근혜 노동개혁 국민이 원한다고?

파견법 기간제법 개정 9287명 긴급 설문조사 결과 발표

12.22() 09:30 국회 정론관

 

 

1.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6일 비정규직법, 파견법 등 노동 5법을 두고 국회가 국민이 간절히 바라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18일에는 재벌들을 만나 “(노동개혁)핵심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이라고 했습니다. 20일 청와대는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 국민이 원하는 법안이라며 재차 국회를 압박했습니다. 정말 국민과 비정규직 당사자들이 원하고 있을까요?

 

2. 이에 대해 360개 노동사회단체로 이뤄진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20151214일부터 18일까지 5일 동안 전국의 직장인 9,287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벌였습니다. 5일이라는 짧은 기간 무려 1만에 가까운 직장인들이 응답한 것은 유례없는 관심표명입니다.

 

3. 이번 설문은 기간제법과 파견법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질문 문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연 몇 명이 박근혜 노동법을 찬성했을까요?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와 이인영 국회의원, 장하나 국회의원은 1222() 아침 930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얼마 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설문조사 중 어느 쪽이 더 신뢰할 수 있는지, 언론의 판단을 바랍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 아 래 ----------

 

기간제법 개정 관련 질문

 

1. 기간제법은 임시직, 계약직의 남용을 막고자 기간제 고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고, 2년이 넘을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노동자가 원할 경우 기간제 계약기간을 기존 2년에 추가로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체로 다음과 같은 찬반 의견이 있습니다.

 

찬성 : 기간제신분이기는 하지만 계약을 연장해서 2년을 더 일할 수 있어서 바람직하다.

 

반대 : 2년을 추가하는 것은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고 고용불안 상태를 연장하는 것이다.

 

정부의 기간 연장 개정안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한다 반대한다

 

2. <1번 문항>에서 반대를 선택한 경우, 기간제법을 어떻게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간제 사용기간 규정을 폐지한 후 합리적 사용 사유를 제한하는 규정으로 대체

기간제 사용기간 2년을 1년으로 축소

현재대로 사용기간 2년이 적당

 

 

파견법 개정 관련 질문

 

1. 파견노동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와 업무지시를 하는 사업주가 다른 간접적인 인력활용 방식입니다. 이러한 간접적 인력 활용이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재의 파견법에서는 32개 업무(197개 직종)에 대해서만 파견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55세 이상 고령자, 관리직, 제조업 일부에도 파견을 추가로 허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안정한 고용인 파견을 현재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하거나 금지시켜야 한다.

현재 수준의 파견허용이 적절하다.

고용기회를 늘리기 위해 파견 대상 업무를 더 확대해야 한다.

 

2. 파업 허용 업종을 확대하려는 정부 정책이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기존 정규직 일자리마저 점차 파견직으로 대체되어 고용불안이 심화될 것이다

파견 허용 업종 확대로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다

별 영향 없을 것이다

 

 

문의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이남신(010-6254-2768)

대변인 박점규(010-9664-9957)

 

 

2015. 12. 21

장그래 살리기 운동본부/이인영 국회의원실/장하나 국회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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