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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노동법 전문가 70% 노동개악 입법 반대, 정부여당의 날조된 거짓말 들통

작성일 2015.12.23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061

[논평]

노동법 전문가 70% 노동개악 입법 반대, 정부여당의 날조된 거짓말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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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와 파견 등 비정규법, 노동시간과 관련된 근로기준법을 바꾸겠다는 정부 방침에 전문가 대다수가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로써 노동개혁이라며 전문가 안을 내밀었던 정부와 새누리당의 입법안이 어용학자들에 의해 날조된 노동개악에 불과하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또한 어제 발표된 민주노총과 장그래운동본부의 직장인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97%4년 기간 연장에 반대했고, 92.9%가 파견 확대에 반대했다. 결국 전문가도 노동자 당사자도 반대하는 노동개악을 정부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꼴이니, 재벌 청부입법이란 지적을 들어 마땅하다.

 

경향신문은 노동법 교수 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교수 70%대다수 노동자가 기간제로 고착화돼 기존의 정규직 일자리마저 기간제로 대체될 것이라며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것에 반대했고, 그 중 40%기간제 사유 제한을 실시해야 한다고 적극적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뿌리산업 파견 전면 허용에 대한 반대는 더 높다. 90%의 전문가들은 파견근로의 상시적 활용이 금지된 제조업에서 파견근로와 외주화의 확산을 가져온다며 반대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55세 이상 파견 전면허용 방안에 대해서도 67%고령자의 고용 불안과 근로조건 저하를 확산시킬 것이라며 반대했고, 고소득·전문직 파견 허용도 상시·지속적 업무에서의 일자리를 파견직으로 대체한다며 무려 82%가 반대했다. 이것이 진실이고 현실이다. 그러나 자본과 그들을 위한 청부입법을 추진하는 정부여당만 막무가내 왜곡논리로 현실을 은폐하고 국민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또한 노동법 학자들은 문제가 심각하지만 잘 부각되지 않은 노동시간 문제에 대해서도 올바로 지적했다. 새누리당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휴일 8시간 특별연장노동을 허용하고, 이에 더해 휴일노동 가산수당까지 삭감하는 안이다. 사실상 노동시간은 늘리고 임금은 줄이는 것이고, 일자리 창출에도 역행하는 법안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 70%근로시간을 줄이지 못하면서 가산수당 삭감이 발생하므로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일시에 연장근로를 줄일 경우 기업의 부담이 커지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은 12%에 불과했다. 한국사회는 상위 10%가 독식하고 지배하는 양극화 불평등 사회다. 이들은 사회여론 역시 10%의 주장을 전체인 양 과장하고 보수언론을 통해 왜곡 선전한다.

 

대통령이 국무위원들과 국민들에게 진실한 사람이 되라며 유치원생 가르치듯 유아적인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 요즘이다. 허나 먼저 진실해져야 할 사람은 대통령 자신이며, 자폐적 권력이라 세상을 모른다면 서둘러 치료를 받기를 권한다. 불통은 병이고 치료제는 민주주의다.

 

 

2015. 12. 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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