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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국민 의료는 돈벌이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작성일 2015.12.29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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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의료는 돈벌이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12월 18일, 최초의 영리병원인 제주도 ‘녹지국제병원’이 승인되었습니다.
제주 ‘녹지국제병원’은 기본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건강보험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주 ‘녹지국제병원’ 승인을 시작으로 전국에 영리병원 설립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영리병원은 1인당 의료비와 사망률은 높이고 의료의 질은 낮추며 병원 인력은 줄일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살리기를 이유로
연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를 돈벌이로 내모는 의료민영화법입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모든 산업에 적용되며
기획재정부장관이 주도하는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에 과도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언론 등 모든 공공서비스 또한 상업화할 것입니다.


‘영리병원’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결국, 과잉진료와 의료공공성을 파괴해
국민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결과로 국민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료 17조원이 흑자로 쌓여있음에도
2016년 7월 이후, 입원료 본인 분담률을 50%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입원료를 올릴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 흑자 17조원을 국민에게 돌려 입원비와 간병비를 인하해야 합니다.


민주노총은
의료민영화·영리화를 저지하고 의료공공성을 지켜내기 위해
‘제주영리병원 철회’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저지’를 위해 투쟁할 것입니다.


2015. 12. 2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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