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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파견노동자와 용역노동자 임금․노동조건 팩트 체크 - 노동부 “용역이 파견으로 전환되면 근로조건 개선, 임금 높다”, 사실일까?

작성일 2016.01.26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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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파견노동자와 용역노동자 임금노동조건 팩트 체크

- 노동부 용역이 파견으로 전환되면 근로조건 개선, 임금 높다”, 사실일까? -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13, 노동개악 법안 중 기간제법은 중장기 검토과제로 하되 파견법은 즉시 통과시켜 달라는 취지로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는 사실상 정부새누리당에게 파견법을 밀어붙이라는 강력한 신호로 작동했다.

 

대통령 담화에 민주노총한국노총이 각각 반박 성명을 발표하자, 고용노동부는 이례적으로 바로 다음날인 114대통령 담화 관련 양 노총 성명에 대한 고용노동부 입장자료를 내고 파견법을 밀어붙이기 위한 주장을 펼쳤다.

 

정부가 내놓은 주요 논리는 파견허용 확대가 일자리를 창출할 것”, “파견 허용이 확대되면 용역근로가 파견근로로 전환될 것이라는 것이다. 특히 후자의 경우 파견노동자의 임금노동조건이 용역노동자의 그것보다 좋다는 대전제 하에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정부는 파견노동자의 임금노동조건이 용역노동자보다 좋다는 구체적인 근거는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유일한 근거라면 위 자료의 붉은 밑줄 부분인데 임금수치의 출처가 어디인지 어떤 노동자들을 조사한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아 명확한 사실 근거라고 볼 수 없다.

 

파견노동자와 용역노동자의 임금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를테면 대기업 전문직 파견노동자와 중소영세기업의 청소용역노동자의 임금을 비교한 뒤에 파견노동자 임금과 노동조건이 더 좋다라고 결론내리는 것은 옳지 않다. , 같은 직종 또는 업무를 놓고 비교해야만 그나마 타당성이 있다.

 

민주노총은 공공부문을 사례로 분석을 시도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홈페이지(http://public.moel.go.kr/new2014/userhome/index.jsp) 접속하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기간제, 단시간, 파견노동, 용역노동)의 규모 및 임금수준이 공시되어 있다. 제한적으로나마 기관별 및 사업체별 파견노동과 용역노동의 임금수준을 비교해볼 수 있다. (참고로, 월 임금은 각급 기관에서 제출한 전체 근로자의 2014.12월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자체는 용역노동자 임금이 파견노동자 임금보다 높아

 

공공부문을 크게 5가지(26개 중앙행정기관, 134개 지방자치단체, 234개 공공기관, 72개 지방공기업, 69개 교육기관)로 나누어 비정규직 규모임금수준이 공시되어 있다. 우선 5가지 기관별로 간접고용 비정규직 전체 규모, 그리고 그 중에서 파견노동자와 용역노동자의 규모 및 비율을 나타내보면 아래 표와 같다.

 

위 표의 5개 기관 중 중앙행정기관(1.07%) 지방자치단체(0.55%) 교육기관(0.53%)의 경우 전체 간접고용 비정규직 중 파견노동자의 비율은 극히 미미하다. 따라서 파견노동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유의미하고 그나마 보편성이 높다 할 공공기관(12.50%) 지방공기업(3.69%)을 중심으로 파견과 용역의 노동조건을 비교분석했다.

 

조사결과, 정부 주장과는 반대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에선 오히려 용역노동자 임금이 파견노동자 임금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의 경우 용역 노동자가 월 평균 213만 원을 받는 반면 파견 노동자는 205만 원 수준이었고, 지방공기업의 경우 용역 노동자가 월 평균 202만 원, 파견 노동자는 176만 원 수준으로 양자 간 격차가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견노동자 비중이 너무 낮아 비교분석에 큰 의미가 없기는 하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에서 파견노동자와 용역노동자의 임금은 아래 표와 같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용역노동자 임금이 더 높았고, 중앙행정기관과 교육기관에서는 파견노동자 임금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파견노동자 82명의 대부분인 76명이 대검찰청에 고용되어 있고, 이들의 임금수준이 350만 원으로 공시되어 있어 파견노동자 임금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부장검사급 이상 고위 공무원들 수행 운전기사로 보이며, 이들 특수한 직업군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 때문에 파견노동자 임금노동조건이 용역노동자의 그것보다 좋다고 일반화시킬 순 없다. 역시 동일 직종의 용역노동자와 파견노동자를 비교해야만 타당하기 때문이다.

 

교육기관의 경우 간접고용 전체 임금평균이 112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412월 현재 최저임금 월 환산액인 109만원과 다르지 않은 수준이다. 아마도 교육기관 특성상 간접고용이라 하더라도 단시간 노동자들이 많은 탓에 벌어지는 현상으로 판단된다. (이게 아니라면 상당수 사업체에서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단시간 노동이 상당히 섞여 있는 교육기관에서 파견용역노동자 임금수준을 비교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

 

마찬가지로 파견보다 용역이 임금이 높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역시 파견노동자와 용역노동자의 직종이 동일하다는 전제가 성립된 조건에서 분석한 건 아니라는 한계는 있다. 다만 이들 기관에서 파견노동자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용역노동자와 임금 비교를 할 때 좀 더 일반적 의미가 있다고는 볼 수 있다.

 

업무유사성 높은 공공기관 파견과 용역 비교가 가장 유의미

 

만일 하나의 사업장에서 파견노동자와 용역노동자를 동시에 고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둘 사이를 비교해보는 것은 의미 있을 것임. 같은 사업장이라면 업무 유사성이 높을 것이라 기대해볼 수 있기 때문임. 이런 비교가 가능한 곳은 공공기관 부문으로, 234개 기관 중 파견노동자와 용역노동자 모두를 고용하고 있는 기관의 수는 118개며, 파견노동을 비롯한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이 공공기관 부문이기도 하다.

 

분석 결과 118개 기관들 중 파견노동자 임금이 용역노동자보다 높은 기관의 수는 절반이 조금 넘는 64개였다.(118개 기관 이름과 각 기관별 파견용역노동자 규모 및 임금수준은 별첨한 표 내용 참조) 바꾸어 말하면 파견노동자 임금이 높은 기관과 용역노동자 임금이 높은 기관이 비슷한 비율로 존재한다.

 

하지만 118개 기관에서 일하는 용역파견노동자 전체의 임금 평균을 계산해보면 결과는 상당히 달라지고 뚜렷한 비교수치를 얻을 수 있다. , 용역노동자 임금 평균은 227만원인 반면, 파견노동자 임금 평균은 194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용역노동자 월급여가 30여만 원 가량 높은 것인데, 이는 박근혜 정부가 주장하는 노동조건 개선을 객관적으로 반박하는 사실이라 할 수 있다.

 

파견노동자가 파견법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용역노동자의 임금노동조건보다 좋다라는 정부의 주장은 전혀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오히려 정부가 공시해놓은 공공부문 간접고용 임금수준을 비교할 경우 정부 주장에 반대되는 근거들만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정부는 근거 없는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파견법을 비롯한 노동개악 법안 통과를 중단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파견허용이 확대되면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정부 주장 역시 편향된 시각을 가진 특정 학회의 주장 하나만 있을 뿐, 폭넓은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 주장대로라면 파견 허용이 확대되면 신규 일자리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그 일자리의 임금도 대폭 상승한다는 것인데, 그러한 재원이 있고 노동조건 개선이 진정한 목적이라면 정규직 일자리를 충원하는 것이 훨씬 노동조건 개선에 유의미함에도 굳이 파견허용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 민주노총의 주장이다.

 

용역과 파견 도진개진. 두 직종 모두 생활임금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결국, 정부 공시자료를 살펴보더라도 파견노동자와 용역노동자 중 어느 쪽의 노동조건이 현저히 좋은가를 따지는 것은 거의 무의미한 상황이다. 또한 파견용역노동자 대부분이 월 200만원도 받지 못하는 저임금 일자리를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이라, 도진개진이며 용역이든 파견이든 그 무엇이 됐든 노동조건 개선의 의미를 따질 개제가 아니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명확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선 파견과 용역노동자 모두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다는 객관적 전제 위에, 이들 모두에 대한 생활임금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파견용역을 모두 고용하고 있는 118개 공공기관 간접고용 규모 및 급여수준표 등 관련 표는 모두 첨부파일 참조

 

취재문의 : 민주노총 오민규 미조직비정규전략실장 010-3644-1977

 

 

2016. 1. 2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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