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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민주노총 2016년 임금 월 237,000원 정액인상 요구 - 임금 불평등 해소, 소득분배구조 개선 등을 위한 정액인상안 확정

작성일 2016.02.29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364

[보도자료]

민주노총 2016년 임금 월 237,000원 정액인상 요구

-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확보 및 생활임금 보장 -

- 임금 불평등 해소, 소득분배구조 개선 등을 위한 정액인상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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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임금 정액인상 하한선 237,000원 확정

민주노총은 226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표준생계비 확보 및 생계(생활)임금 보장, 임금 불평등해소, 소득분배구조 개선을 위해 2016년 전체 노동자 연대임금 요구안으로 정액급여 인상 하한선 237,000원 인상을 제시했다. 이 금액은 민주노총 조합원 임금 대비 표준생계비(5,826,074) 충족률을 현행 66.4%에서 71.3% 수준까지 확보하여 4.9%p 개선시키며, 올해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소득분배개선치 등을 반영한 합리적 기준인상률인 7.4%를 고려한 요구액이다

 

최근 임금동향의 특징 : 임금 없는 성장의 지속과 소득 불평등 악화심각

 

최근 임금동향의 특징은 국제금융위기 이후, 연평균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인상률 0%대로 사실상 오르지 않았고, 연평균 경제성장률 대비 1/10정도에 그치는 임금 없는 성장지속 기업과 가계소득 격차 악화, 취업자 비중을 고려한 조정노동소득분배율이 2008년 국제금융위기를 전후로 평균 5.6%p 하락 등 소득불평등 악화 저임금노동자의 지속적인 증가 등 전반적으로 노동자의 임금과 생활 조건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노동자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더하여, 올해 박근혜 정부는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성과주의 임금체계도입을 강요하고 있다. 최근 임금동향과 장기 저성장(불황) 국면에서 노동자에게 임금소득이 갖는 경제적 중요성을 고려하면, 전체 노동자 임금의 전반적인 인상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표준생계비 확보 및 생활임금 보장 임금불평등 해소 소득분배구조 개선을 위해 정규직비정규직 등 전체 노동자 연대임금 요구안으로 정액급여 기준 월 237,000원 인상을 하한선으로 제시했다.

 

민주노총 임금인상 요구안의 원칙과 배경

 

민주노총은 인간다운 생활의 영위를 위해 생계(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생활)’임금 정책과 지난 2005년부터 정규직-비정규직-저임금노동자 등 전체 노동자의 연대임금실현의 연대임금정책을 임금정책 핵심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올해도 2013년부터 연대임금의 취지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정액급여를 기준으로 한 정액요구(동일금액 임금인상안)’를 임금인상 요구 원칙으로 삼았으며, 실질적인 생계(생활) 유지를 위해 생계비 충족률을 높이기 위한 임금인상 원칙으로 임금요구안을 확정했다. 이 원칙은 노동생산성만을 기준으로 한 자본의 입장과는 그 시작을 달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불평등을 해소하고,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의 원칙을 반영하려는 취지 및 생계비 확보를 위해서, 2016년 민주노총 임금요구안으로 향후 4년 동안 단계적으로 표준생계비 충족률 86% 달성을 목표로 올해 71.3% 실현에 해당하는 월 정액급여 기준 237,000원 인상을 정규직-비정규직 전체 노동자 동일 금액 인상안의 하한선으로 제시한다.

 

최저임금 1만원 · 209만원 요구(최저임금요구안은 별도 발표 예정임)

민주노총은 저성장·임금 없는 성장국면을 극복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단이고, 턱 없이 모자란 가구 생계비확보를 위하고,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한 유력한 정책이며, 실업급여 하한액 등 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2016최저임금 1만원·209만원을 제시했다.

 

직무·성과주의 임금체계 등에 대한 방침

 

민주노총은 박근혜정부의 반 노동자적 임금정책인 직무·성과주의 임금체계와 임금피크제등 강제시행에 대하여도 방침을 확정했다. 정부추진의 직무·성과주의 임금체계임금피크제는 장기근속 노동자의 임금삭감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에, 노동자들을 바닥경쟁으로 내모는 직무 성과주의 임금체계 저지 - 쉬운해고성과주의 노동개악 2대 행정지침 저지, 임금피크제 도입 저지통상임금 정상화, 연장·야간·휴일 근로 강요하는 포괄임금제도 폐지로 방침을 명확히 했다.

 

 

내용 문의 : 민주노총 이창근 정책실장 010-9443-9234

송주현 정책국장 010-9070-9983

첨부파일 :

<2016년 임금요구안>, <2016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해설서>

 

2016. 2. 2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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