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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공무원노조 설립신고필증 교부를 촉구한다

작성일 2016.03.16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515
<성명>
공무원노조 설립신고필증 교부를 촉구한다

민주노총은 오늘(3월16일)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서 제출을 지지하며, 고용노동부가 국제노동기구의 권고와 헌법 및 관계법령이 정한 정신에 따라 신고필증을 즉각 교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는 이번이 다섯 번째다. 한국 정부의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는 국제노동기구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시정을 요구받은 바 있는 국제적 망신거리이자, 헌법이 정한 단결권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월권 행정이다. 
노동조합을 구성하고 활동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노동자 스스로가 자신의 노동조건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첫 번째 전제다. 조합원 범위와 자격요건은 해당 노조의 규약 등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할 문제이며, 따라서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떠한 형태의 개입도 해서는 안 된다. 같은 이유로 노조설립신고를 거부할 명분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노조설립의 원칙인 신고제를 무시한 채, 행정관청의 심사 결과에 따라 노조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는 허가제의 성격으로 변질시켜 운영하고 있다. 이는 ‘결사의 자유의 허가제 금지’를 명시한 헌법 제21조 제2항에도 어긋나며,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가 지적했던 내용과도 충돌한다. 국제연합(UN)도 역시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을 통해 노조 결성과 가입 권리를 철저히 보장하고 있다. ‘글로벌 스탠다드’라면 사족을 못 쓰는 한국정부가 왜 유독 노동기본권에 대해서는 다른 잣대를 고집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박근혜 정부는 명분 없는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를 중단하고, 즉각 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노조의 설립신고는 헌법이 정한 권리이지, 정부가 입맛대로 처분할 문제가 아니다. 공무원노조는 이미 우리 사회에서 공무원 노동자의 대표 조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회도 지난해 공적 연금 논의 과정에서 이를 인정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공무원노조의 단결권 실현을 위한 투쟁에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2016. 3. 1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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