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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불법 하겠다’ 범죄 예고한 노동부 - <2016년 임단협 지도지침>은 <현장 노동개악 사용자 지원지침>

작성일 2016.03.24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334
<성명>

‘불법 하겠다’ 범죄 예고한 노동부
<2016년 임단협 지도지침>은 <현장 노동개악 사용자 지원지침>

정부가 3.23. 발표한 <2016년 임단협 지도지침>은 올 임단협에서 쉬운 해고와 평생 비정규직 확산 등 노동개악 내용을 관철시키겠다는 선전포고의 내용을 담고 있다. 더구나 정부 본연의 임무와 중립성을 팽게친채, 사실상 사용자의 편에 서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개악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범죄 예고까지 담았다. 정부가 언제부터 사용자의 노무관리 대행사가 됐나 싶어 분노를 넘어 측은하기까지 하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2대 행정지침 분쇄를 위한 투쟁에 더욱 힘을 쏟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

정부 지도지침의 핵심은 ‘직무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유연화’와 소위 ‘공정인사 확산’이다. 이는 사용자의 오랜 숙원이자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의 핵심이다. 지금도 전국의 사업장 곳곳에서 정부의 불법 2대 행정지침을 이유로 취업규칙-단체협약 개악안이 물밀 듯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며, 그 피해는 정규직-비정규직 가리지 않고 나타나고 있다.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해 시간선택제 확대와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대목에서는 실소마저 자아낸다. 유연근무제가 장시간 노동 개선에 해결책이란 이야기는 들어본 적도 없으며, 오히려 현장에서는 유연근무제로 인해 장시간 노동이 유지되면서 임금만 삭감되는 효과를 불러오고 있는 게 현실이다. 또 시간선택제 확대정책은 그동안 듣도 보도 못했던 ‘임기제 공무원’이란 신종 비정규직을 양산하며 단시간 노동 확대 부작용만 낳고 있다. 도대체 노동부는 현실을 모르는가,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 채하는가.
대-중소기업 상생책으로 내놓은 성과공유 실천은 고작 ‘유도’수준의 수사로 멈췄고, 안전보건 분야에서 원청 대기업이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를 지원하도록 지도한다는 것도 실패한 정책의 재탕이다. 이미 시행 중인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이 벌써부터 사외 하청을 포함하는 프로그램이었으나 실효성이 없고, 서류만 남고, 현장 개선은 없는, 결국 기업의 감독면제로만 귀결된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소위 ‘노사관계 개선 지도 강화’ 부분이다.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체계 개편 등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는 것인데, 노사자율에 따라 합의에 이르러야 할 단체협상 과정에 정부가 ‘2대 행정지침’을 무기로 적극 개입하겠다는 불법을 선포한 것과 다름없다. 노동장관 한 마디에 사용자의 단협안이 돌연 개악돼 제출되는 오늘날 현실이 단지 오비이락은 아닐 것이며, 이번 지도지침도 사용자들에겐 노조파괴-단협개악을 위한 전가의 보도가 될까 크게 우려된다. 
게다가 노조조차 없는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의 한 마디가 얼마나 추상같이 들릴지 불을 보듯 뻔하다.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단속과 부당노동행위 감시에는 “인력이 없다”며 휘휘 손을 젓는 노동부가, 왜 노동개악 현장 관철을 위해서는 이런 태도를 보이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지금 노동부가 해야 할 일은 사용자를 위한 노무관리에 나서는 것이 아니다. 이래서야 지주의 이익을 위해 소작농을 쥐 잡듯 잡던 탐관오리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거듭 강조하건데, 정부가 가져야 할 방침은 이미 노사관계를 황폐하게 만들고 있는 정부의 불법 2대 행정지침을 철회하는 것이다. 진정으로 취약계층 노동자를 보호하려고 한다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희생으로 배를 불린 재벌의 사내유보금 곳간을 열고,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실질적인 고용-임금 안정책을 펴야 한다. 민주노총은 2016년에도 노동개악 저지 투쟁에 총력을 다할 것임을 밝힌다.

2016. 3. 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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