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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논평] 경총 박회장은 최저임금 취지도 모르는가

작성일 2016.04.07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400

<논평>

경총 박회장은 최저임금 취지도 모르는가


경총 박병원 회장이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를 빌어 최저임금 인상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고 한다. 이미 대세가 된 최저임금 인상 여론이 여간 부담스럽지 않았나보다. 재벌 입장에서야 저임금 노동자의 고통은 관심 밖일 테니 어찌 보면 당연한 주장이나, 그래도 명색이 경제단체의 수장이란 분이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 자체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듯 보여 몇 마디 타이르고자 한다.

최임법 제1조가 정하고 있듯,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즉 저임금이 범람하는 시대에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소득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오늘날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다. 현행 최저임금액인 시급 6,030원은 2014년 기준으로 봐도 미혼단신 노동자 생계비의 81% 수준에 불과하다. 대다수의 최저임금 노동자가 2~3인 가구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현실에 비춰볼 때, 최저임금은 이미 임금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재벌 곳간에 1천조에 가까운 사내유보금이 쌓이는 와중에,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는 위태로운 줄타기를 계속해 왔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박 회장의 주장도 근거를 찾기 어려운 신화일 뿐이다. 최저임금은 이미 검증된 경제위기 극복책 중 하나다. 최저임금 인상은 소비 증대로, 다시 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것이 이미 세계 각국에서 나타난 바 있다. 2015년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독일 정부가 시행 1년을 맞아 ‘최저임금 상승이 소비‧성장의 선순환을 일으키고 있다’고 평가한 것을 박 회장은 왜 기를 쓰고 외면하는가.

박 회장의 검은 속내는 ‘지역별-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와 산입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 속에 담겨 있다.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의 경우 오히려 지역간-도농간 불균형 발전을 부채질하게 된다. ILO도 지역별 최저임금을 실시할 경우 최저임금이 낮은 지역의 노동인구가 최저임금이 높은 지역으로 이동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산입범위 확대 주장도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기 위해 기본급을 줄이고 상여금을 늘리는 방식의 편법을 불러온다는 점에서 사용자가 할 말이 아니다.

최저임금은 그야말로 임금의 최저 수준을 법으로 정한 것이다. 박 회장이 언급한 “시골 농촌의 편의점과 서울 명동 한복판의 편의점은 매출과 노동 강도, 물가 등이 완전히 다른데 같은 최저임금을 주는 것은 문제”라는 식의 주장은 차등화의 근거가 아니라, 최저임금이 기준임금이 돼버린 슬픈 현실이 사용자의 잘못된 인식 때문임을 고백하는 고해성사에 가깝다. 부디 박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 여론 속에 차등화-산입범위 확대 등 배 부른 자들의 퇴로만 찾을 것이 아니라, 이 제도의 도입 취지가 무엇인지 성찰하는 계기로 삼으시길 바란다.

2016. 4. 7.

취재문의 : 이승철 사무부총장 010-33889-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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