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현대중공업 다섯 명 째 산재사망, 사용자-노동부-국회의 책임이다
두 달 사이에 다섯 명 째다. 죽음의 공장 울산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은 위태로운 생명의 외줄을 타며 배를 짓는다. 반복되는 산재사망사고에 노동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으며, 하청노동자들은 위험을 알면서도 계약해지 고용불안에 숨죽이며 작업에 내몰리고 있다. 민주노총은 잇따르는 울산 현대중공업 산재사망 노동자의 명복을 빌며, 더 이상의 억울한 죽음을 막기 위한 기업살인법 제정 및 현대중공업 사업주 즉각 구속 처벌을 촉구한다.
2월20일 리프팅 프래임 하부가 넘어지며 사망, 3월19일 도크와이져(바지선) 사이 추락 사망, 4월11일 고소차 바스켓 협착 사망, 4월18일 붐대 압착 사망. 그리고 오늘(4.19.) 지게차에 치어 사망. 올 들어서만 다섯 명의 생목숨이 현대중공업에서 스러져갔다. 막을 수 있는 죽음이며, 막아야만 하는 죽음이지만, 현대중공업의 탐욕과 정부의 방관 속에 노동자는 오늘도 목숨을 내놓은 채 일을 한다.
현대중공업은 줄을 잇는 노동자 산재사망에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현대중공업이 산업안전보건법과 안전작업표준을 준수하고 작업자에게 주지 시켰더라면, 대규모 적자를 이유로 다수의 하청업체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면, 남은 소수의 하청업체들에게 비용절감을 위해 작업인력 투입을 최소화하고 작업량을 극대화하라고 다그치지 않았다면, 노동자들이 원하청 간의 원가절감-공기단축 비용논리에 떠밀려 안전조치 확보도 없이 위험작업에 투입되지 않았다면, 다섯 명의 노동자는 희생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현대중공업은 살인기업이다.
자본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산재사망에 손놓고 수수방관한 노동부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중대재해 사업주에 대한 엄중 처벌과 지도감독을 회피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직무유기가 없었더라면, 재해발생의 책임을 하청업체에게만 지우는 솜방망이 처벌을 일삼지 않았더라면, 원하청 다단계 하도급계약에 원청 갑질과 하청업체 안전조치 방기라는 근본문제를 해결했더라면, 다섯 명의 노동자는 희생되지 않았을 것이다.
여야 국회도 다섯 노동자의 원혼을 피할 수 없다.
민주노총의 요구대로 기업살인법을 제정해 산재사망 기업 최고 책임자의 형사처벌을 강화했더라면, 하청노동자 산재사망에 대한 원청사용주 처벌을 강화했더라면,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영업정지 및 중대재해 기업명단 공표 등 조치를 수용했다면, 다섯 명의 노동자는 희생되지 않았을 것이다.
민주노총은 현대중공업 사업주 즉각 구속 처벌과 노동부 차원의 특별안전감독 즉각 실시, 기업살인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 억울한 죽음을 맞은 노동자의 원혼을 위로하고, 줄을 잇는 산재사망 죽음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2016. 4. 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