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보도자료]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불법 강제도입! 위헌․불법지침 강행! 위헌 불법적 단체협약 시정지도! 헌법 위반, 노동관계법 위반 이기권노동부 장관 고발 기자회견

작성일 2016.05.31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159


<보도자료>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불법 강제도입! 위헌․불법지침 강행! 

위헌 불법적 단체협약 시정지도!


헌법 위반, 노동관계법 위반 

이기권노동부 장관 고발 기자회견


일시 : 5. 31.(화) 오전 11시. /  장소 : 중앙지검 앞 / 주최 : 민주노총 


<기자회견 순서>


사회 : 민주노총


○ 기자회견 여는 발언 :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

○ 성과연봉제 불법적 강제 도입 등 관련 현장 발언 

- 공공운수노조 이봉주 부위원장

-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

- 공무원노조 전호일 부위원장

○ 불법지침과 단체협약 시정지도 등 사업장 노동개악 규탄발언

○ 고발 취지 및 주요 내용 : 민주노총 법률원 우지연 변호사 

○ 기자회견문 낭독

- 사무금융연맹 마화용 부위원장


※ 첨부 : 고발장

※ 기자회견 후 고발장 접수


<기자회견문>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불법 강제도입 노동부장관 처벌하라! 

위헌․불법한 2대지침 강행 노동부 장관 퇴진하라! 

위헌 불법적 단체협약 시정지도 노동부 장관 퇴진하라!

헌법 위반, 노동관계법 위반 이기권노동부 장관 고발 기자회견문


2014년 4월 취임부터 노동개악을 앞세워 등장한 이기권 장관의 위헌, 불법행위가 한국사회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있다. 공공기관을 필두로 임금체계 개악안인 성과연봉제를 강제도입 하기 위한 불법행위가 공공기관 전 기관에서 확산되고 있다. 불법적 쉬운해고 지침과 위헌적인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지침을 사업장에 강행하기 위한 권한남용의 불법이 정당한 노동조합의 교섭권과 단체협약 개악을 강제하기 위해 노동조합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노동권을 보호해야 할 임무를 걷어차고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노동자의 권리, 노동조합의 권리를 무력화 하여 강제 도입되는 사업장 노동개악의 중심에 이기권 장관의 위헌 불법행위가 있다. 

민주노총은 80만 조합원의 의지와 정부의 노동개악 추진으로 고통 받는 노동자의 요구를 대표해서 이기권 노동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한다. 


이기권 장관은 지난 5월 12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강제도입을 촉구하기 위해서 성과연봉제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밟아도 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공포 하여 공공연히 공공기관의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부추겼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 현장에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위반한 성과연봉제 강제 도입이 진행되고 있다. 심지어는 노사간 자율교섭 원칙을 파괴하고 노동조합과 조합원, 공공기관 노동자의 의견개진권을 원천봉쇄한 가운데 이사회 의결을 통한 불법적 성과연봉제 도입이 속속 진행되고 있다. 그도 모자라 이사회장을 찾아 이견을 개진하려는 노동자를 피해 밀실 이사회를 열거나, 이사회 개최마저 취소하고 서면 의결 등으로 노동자를 노동조건의 결정에서 원천 배제하는 불법이 곳곳에서 펼쳐졌다. 

이기권 노동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광범위한 불법행위를 공공연히 지시하여 노사교섭권을 보장한 헌법 제33조. 노동조건 노사대등의 결정원칙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4조,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94조 등 위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앞선 1월 노동계의 광범위한 반대와 노동법학회, 노동관련 전문기관 및 학계의 위법성 경고에도 불구하고 업무성적 부진 등을 해고사유로 명시한 쉬운해고 지침과, 임금체계 등 노동조건의 핵심적인 사안을 규정한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과정에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지침 등 위헌 위법한 2대 행정지침을 발표했다. 

정부 2대지침은 노동조건의 기준을 법률로만 정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제32조를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사법권을 법원에 제한한 헌법 101조를 위반한 위헌이다. 또한 해고를 제한하고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규정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지침이다. 이기권장관은 불법지침의 추진과정부터 작성 발표를 주도한 위헌 위법의 핵심 주체다. 


뿐만 아니라 불법지침의 사업장 강제 적용을 위해서,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지도의 범위를 벗어난 ‘자율개선권고’공문 시행 등으로 노사 자치에 따른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에 개입하여 정상적인 노사교섭을 방해했다. 또한, 노동위원회의 위법성 판단에 기초해서만 진행할 수 있는 단체협약 시정명령에 준하는 단체협약 개선을 기한을 정하여 진행할 것을 지시하거나 노조법 등에 규정되지 않는 방법으로 개정된 단체협약 변경 사항을 신고하도록 지시하는 등 행정지도의 범위를 넘어서 단체협약 개악을 유도했다. 이미 민주노총 사업장 곳곳에 전달된 노동부 ‘단체협약 자율개선권고’시행은 민주노총에 취합된 현황만으로도 100여 개 사업장에 달한다. 

특히, 노동부가 일방적으로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는 법률과 판례도 인정한 부당인사 및 부당해고 방지 관련한 단체협약 조항까지도 포함하여 의도적으로 적법한 단체협약의 개악을 유도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노사간 갈등의 골을 깊게 하고, 노동조건 개악이 강요되는 사업장 현실 전반에 이기권장관의 위헌 위법행위가 자리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특히, 위법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강행을 사주하여 위법적인 절차를 통해 강행된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등으로 노사간 소송과 분쟁을 확대시킨 책임에 이기권 노동부장관이 있음을 주목한다. 민주노총은 오늘, 이기권장관을 검찰에 고발하며, 장관의 위헌 위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민주노총은 이기권장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에 기초한 정당한 처벌이 진행되도록 검찰 조사와 처리과정을 추적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제라도 이기권 노동부장관이 불법지침 폐기 등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퇴진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노총은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과 적절한 책임있는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조직력을 집중한 투쟁을 해나갈 것을 엄중히 밝힌다. 


2016. 5. 3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