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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노동3권 행사를 범죄로 규정한 헌법부정 판결 규탄한다

작성일 2016.06.02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432


[성명]


노동3권 행사를 범죄로 규정한 헌법부정 판결 규탄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일 구속수감중인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타워크레인 분과위원회 조합원들에 대해 공갈협박죄로 2명에 대해 실형선고, 나머지 13명에 대해 집행유예라는 중형을 선고 했다.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판결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정면으로 부정한 판결이다.


노동자들이 고용안정을 위해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확보를 위해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맺은 것, 그 단체협약에 근거한 고용안정 조항 준수를 요구하는 것,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활동을 벌이는 등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모두를 부정하며 이것을 자유민주적 질서를 무너뜨리는 공갈.협박으로 판결한 것이야말로 헌법질서를 무너뜨리는 사상유례 없는 판결이다.


고용노동부의 불법적인 단체협약 시정지도와 시정명령 등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사간 단체협약을 전면 부정하는 불법행정조치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건설노조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업장에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형법으로 규제하고 단죄하는 것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은 타워크레인 조합원들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박근혜정권의 노동개악 공세에 편승한 정치검찰과 정치판사의 노동3권을 보장한 헌법을 부정하는 판결로 규정하고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노동조합 활동을 공갈협박 파렴치범으로 내모는 것은 노동조합을 범죄집단으로 규정한 것으로 민주노총은 반드시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을 것이다.


민주노총은 헌법부정 공안판결을 수용할 수 없으며 이에 굴하지 않고 간접고용,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법외노조 탄압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교사, 공무원의 완전한 노동3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포기하지 않고 이어갈 것이다.

 

20166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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