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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최저임금위원회 3차전원회의결과 브리핑

작성일 2016.06.10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032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 결과 브리핑

 

-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노동계, 월급 결정 · 시급환산액 병기 고시 입장 제출

/사용자측, 시급으로 결정 월환산액 병기 반대,

/공익은 시급으로 정하되 월환산액 병기 전년 방식 고수 입장

- 2015년 제도개선 5개 합의사항 후속조치 4차 전원회의에서 논의 예정

 

69,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3차 전원회의에서는 2017년 적용 최저임금안 심의의 첫 번째 안건인 최저임금액 결정단위를 둘러싸고 뜨거운 공방이 펼쳐졌다. 노동계는 전년도 9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정하고, 월환산액을 병기하여 고시토록 고용노동부에 요청결정하였으나, 노동부 고시방식은 시급과 월환산액을 병기한 것이라기보다는 월환산액을 부기한 것에 가깝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노동부 고시는 애초에 시급, 월환산액을 병기하기로 한 취지인 우리 사회의 생활 단위가 월()인 점, 주휴수당에 대한 이행 의무 강조 필요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던 것이기에, 금년부터는 최저임금액을 아예 월급으로 정하고, 시간급을 함께 표시하는 방법으로 결정하자는 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용자위원들은 노동계안에 반대하며 최저임금을 시급으로만 결정하고, 월환산액도 병기하지 말자는 후퇴한 안을 내놓아 노동계와 논쟁이 격화되었다. 공익위원들은 월급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어느 정도 경과기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며 작년과 같이 시급으로 결정하되 월환산액을 병기하는 방법으로 결정하자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최저임금액 결정단위에 있어서는 차기 회의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하고 결정을 유보하였다.

 

4차 전원회의에서는 두 번째 심의안건인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 구분 여부와 관련해 업종별 구분을 주장하는 사용자측이 준비한 자료를 배포하고, 이에 대해 충분한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 밖에 전()차 회의에서 노동계가 요구했던 노·사 대표의 모두 발언 기회 부여 및 언론공개에 대해서는 향후 중요한 시점에 운영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결정하되, 올해는 최초 요구안 제출 시 모두 발언 언론공개하기로 하였다. 또한, 지난 2차 전원회의에 임의로 제출된 참고자료인 국민신문고 토론방 자료와 거제시 공문의 편향된 참고자료 제출에 대한 노동계의 심각한 문제제기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는 향후 참고자료 제출 시 반드시 운영위원회 논의를 거치도록하겠다는 결정을 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았다.

 

더불어, 전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가 강력히 요청한 2015년 제도개선 5개 합의사항에 대한 문서제출 요구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이 정부부처에 후속 진행사항을 확인하여 4차 전원회의에 제출하겠다고 하여 차기 회의에서는 제도개선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취재문의

- 한국노총 허윤정 경제정책국장 010-2684-2663

- 민주노총 송주현 정책국장 010-9070-9983

 

 

 

2016. 6. 10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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