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6월13일 한상균 위원장 결심공판 관련
한상균 위원장 석방판결이 사법정의다
한상균 위원장 구속기간이 6개월을 넘겼다.
오랜 재판 끝에 13일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공안검찰의 구형과 위원장의 최후진술이 있을 예정이다. 이 재판에 민주노총 조합원 뿐 아니라 한국노총 그리고 종교계, 정치권,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노동자와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나아가 세계 각국의 노총조직과 국제노총, 국제노동기구에서도 한국에서의 이해할 수 없는 노동자대표 구속에 대해 강력히 규탄을 하며 이 재판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권력의 시녀를 자처한 공안검찰은 한상균 위원장이 노동자들 곁으로 돌아오는 것을 막기 위해 온갖 혐의와 죄목을 덮어씌웠다.
도대체 한상균 위원장을 구속시킨 중대한 범죄행위란 무엇인가? 재판과정에서 확인된 공안검찰의 구속기소 이유는 집회현장에서의 소소한 행위와 대표자로서 그 책임을 묻는 것이었다. 과연 이것이 민주노총 위원장이라는 사회적 공인을 장기간 인신구속 해야 할 사유인지에 대해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잔인한 독재다.
유무죄를 떠나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적용해도 충분했다. 그럼에도 위원장 한 명을 체포하기 위해 수천 명의 경찰병력을 동원하고, 소요죄 적용을 운운하며 결국 인신구속을 자행한 것은 박근혜정권의 민주노총에 대한 정치적 보복과 탄압 외에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예견되는 공안검찰의 구형량과 관계없이 이제 사법정의의 칼자루는 재판부로 넘어왔다. 경제성장에 기여했다는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재벌자본 총수에게는 언제나 관용의 미덕을 보여주었던 사법부가 이제 온 몸을 던져 이 나라 민주주의와 노동자, 민중의 삶과 권리를 지키는데 크게 기여한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리는지 지켜볼 것이다. 아직은 어둠의 권력이 사법부까지 지배하고 있지만 그 한 귀퉁이에서 상식과 정의가 살아 꿈틀대고 있음을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용기 있는 석방 판결로 보여주길 바란다.
독재권력은 결국 무너진다.
2016년 6월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