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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위험의 위주화 금지 입법에 찬물 끼얹는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입법 예고

작성일 2016.06.17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988

[성명] 노동부 산안법 개정 입법예고 관련


위험의 위주화 금지 입법에 찬물 끼얹는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입법 예고

 

지난 5월에 이어 오늘 노동부가 원청의 산재예방 의무를 확대한다며 입법 예고를 했다. 구의역 스크린 도어 사고와 남양주 지하철 공사 사고를 계기로 제도개선에 나선다고 하고 있으나, 실제 입법예고안을 보면 과연 어떤 조항으로 그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인지 찾을 수가 없다.

오히려 연이어 터진 사고로 위험의 외주화, 생명안전 업무의 외주화를 금지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과 연달아 발표되고 있는 국회 입법 발의에 찬물을 끼얹고 있을 뿐이다.

 

첫째, 원청의 책임 범위에서 장소 제한을 없애고,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을 재추진하는 것은 시급히 통과되어야 한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아닌 미봉책이다.

수십 년 반복된 하청 노동자 사망과 연달아 터진 19살 청년 노동자, 건설노동자의 비통한 죽음은 위험한 업무, 생명안전과 직결된 업무에 대한 도급과 재하도급 금지를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조속히 입법하는 것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부는 <유해위험 업무 상시고용인 경우 도급, 재하도급 금지> 입법안을 추진했다가 경총의 반대로 폐기하고, 2015년 제한적인 범위에서 노동부 인가를 받아 도급을 하는 <도급인가 확대법안>을 냈었다. 2016년 입법예고도 동일하다.

이는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나 특별법으로 도급, 재하도급을 일정한 범위에서 금지하고자 하는 국회 입법 발의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다.

또한 현재 도급인가의 범위는 도금, 수은, , 카드뮴 등등의 업무로 구의역, 남양주 사고 그 어느 것도 해당 사항은 없다.

 

둘째, 건설공사에서 발주처 책임강화는 노동계의 주요한 요구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5월에 발표된 산안법 입법예고는 설계, 공기 등의 문제로 발주처 책임을 제한 했고 오늘 발표한 안전보건조정관 제도는 전기, 소방, 정보통신공사 등 분리 발주의 경우로 제한하여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제철소, 발전소, 화학공단 등은 실제로 발주처 사업장에서 몇 단계의 하도급을 거쳐 일하는 형태이고, 발주처가 안전보건관리의 실질적인 책임자이다. 이에 발주처의 책임강화는 더욱 전면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셋째, 개정안에는 고의적인 산재은폐의 경우 벌금형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노동부는 지난 4<산재은폐 사업장에 즉시 과태료 부과를 하던 것을 시정조치후 과태료 부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노동계와 전문가, 단체들의 규탄을 받고 있다. 매년 노동부가 산재은폐를 적발 감독하는 사업장은 10건이 안되고, 고의적인 산재은폐를 적발한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 해왔다.

오늘 발표한 입법예고는 시행규칙 개정으로 산재은폐의 문을 활짝 열어놓은 상태에서 언론을 호도하기 위한 가림막에 불과하다. 노동부는 산재은폐를 확대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

 

넷째, 개정안에는 위험정보 제공의무를 종전의 화학물질 사업장에서 질식, 붕괴까지 확대하고 있다. 범위를 넓히고 있는 것은 의미가 있으나 현재 법안은 원청이 하청 사업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다. 실제 화학물질, 질식, 붕괴사고가 다발하는 건설, 플랜트, 조선업 현장은 다단계 하청으로 일하고 있어서, 모든 정보가 원.하청 간에 서류로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일 뿐 노동자는 여전히 정보제공이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원청이 정보제공뿐 아니라 교육을 비롯한 안전보건조치에 대해 직접 책임을 지도록 해야한다.

 

19대 국회에서 위험의 외주화와 관련된 법안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했던 것은 두 가지 이유였다. 노동부가 하청산재에 대한 정책방향을 밝히고 나서도 실제 입법예고를 한 것은 20153, 국회로 이관된 것은 9월 이후였다. 늑장 입법예고를 한 것이다. 내용적으로도 도급, 재하도금 금지도 누락되었다.

둘째로 19대 국회 하반기는 노동 5법 개악 추진으로 국회 파행이 이어졌고, 19대 국회 마지막 법안심사에서도 새누리당은 노동4법 심의를 계속 주장하여 파행으로 끝나게 되었다. 정부와 국회의 무책임한 공방 속에 결국 노동자의 죽음은 이어지고 있다.

20대 국회에서도 이러한 반복이 재연될까 심각히 우려된다.

새누리당은 노동4법을 다시 발의했으며, 노동부는 도급, 재하도급 금지가 빠진 법안을 다시 발의했다. 19대 국회와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재차 요구한다. 정부는 도급인가 확대가 아니라, 유해위험 업무와 생명안전업무의 외주화를 금지하는 입법 추진을 해야 한다. 또한 국회는 20대 국회에서 외주하청을 금지하는 법 개정을 가장 우선법안으로 즉각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201661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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