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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공동 브리핑]최임위 6차 전원회의 결과(사용자측 최초 임금요구안 동결 제시)

작성일 2016.06.28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069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 결과 브리핑

 

최저임금 준수 합의 제도개선 추진 기재부 불참, 무성의 답변, 28일 재보고

2017년 최저임금 시간급 결정·월환산액 함께(병기)고시/모든 산업에 일괄 적용

최초 임금요구안 사용자측 10년째 동결 제시

 

 

627일 법정시한을 하루 앞두고 6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공익위원 2명이 불참한 가운데 출석위원 25명으로 개회되었다. 지난 5차 회의 때 보고 미비로 접수유보 되었던 제도개선 5개 합의사항에 대한 정책 추진상황 재보고가 있었는데, 지난 회의 시 위원장이 기재부의 책임 있는 담당자가 출석하여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하였으나, 기재부에서는 출석도 하지 않았다. 기재부 소관사항인 합의제도개선 사항인 "정부는 공공부문 용역계약 시 최저임금 인상분이 연동되도록 관련 법령을 개선한다" 에 대해 적극검토라며 구체적인 추진현황이나, 검토 내용, 향후 계획도 보고하지 않은 채 무성의하게 답변하여 노동자위원들의 분노를 유발시켰다. 이에, 노동자위원들은 강력히 항의하며, 기재부가 노..공익위원의 제도개선 합의사항에 대해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책임자가 7차 전원회의(28)에 출석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고, 위원장은 노동계 요청을 기재부에 전달하겠다고 하며 제도개선 보고 접수를 차기회의로 유보하였다.

 

심의안건 순서에서 노동자위원들은 작년의 사례를 들며, 결정단위와 사업의 종류구분 여부 결정없이 임금요구안을 제출하고 토론을 하자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은 결정단위와 사업의 종류 구분 의결을 한 후 임금요구안을 제출하자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결국, 회의 진행방식의 합의를 보지 못하여 회의진행방식과 관련한 표결을 진행하였고, 표결 결과 결정단위와 사업의 종류 구분여부를 의결 한 후 임금요구안을 제출하기로 하였다.

 

1호심의 안건인 최저임금 결정단위에 대해서 공익위원의 안인 최저임금 결정단위는 시급으로 하되, 월환산액을 함께 표기하여 고시하도록 요청한다에 대한 질의, 응답과 노..공익 각 1인씩 대표발언을 한 후 표결을 진행했다. 작년 결정의 병기함께로 변경 된 것의 의미를 질의하자, 공익위원은 함께는 병기의 한글표기로 풀어서 쓴것이라며, 고시의 형태는 작년 수준임을 확인했다. 대표 토론에서 노동자위원은 월급 결정의 취지는 임금은 생활과 생계의 문제이기에 월단위로 운영되는 노동자의 생활을 감안하면 상식적으로 월단위로 임금이 결정되는 것이 타당하고, 기준시간수를 전제로 월급을 결정하고, 법에 의무화 표기인 시간 환산액을 병기하면, 다양한 소정노동시간에 따른 임금지급도 어려움이 없다는 법률적 검토 의견도 제출하였다. 이에, 사용자위원은 구체적인 내용없이 사업장의 혼란이 야기되어 시간급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며 공익위원 안인 시간급 결정, 월환산액 병기 고시도 반대하였다. 대표 토론을 마친 후 공익위원 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 하였고, 표결 결과 출석위원 25명 중 공익위원 안에 대해 찬성 16표로 최저임금 결정단위는 시급으로 하되, 월환산액을 함께 표기하여 고시하도록 요청한다로 의결되었다.

 

2호심의 안건인 사업의 종류별 구분여부에 대해서 공익위원은 ‘2017년 최저임금은 모든산업에 동일하게 적용한다안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서도 노..공익위원 1인씩 대표토론을 진행했다. 노동자위원은 정비되지 않은 통계를 근거로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를 할 수 없으며, 차등적용 될 업종은 저임금이 고착화되고, 사용자측이 제시한 6개 업종은 특히 여성노동자가 많은 업종이기에 남.여 차별 문제도 발생하는 등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인 임금격차 해소와 저임금계층 일소를 몰각하는 제안이라고 하였다. 공익위원도 사용자측이 제안한 6개 업종의 근거는 최저임금 결정기준 4가지에 대한 객관적 통계나 기준이 없어 차등적용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이에, 사용자측은 결정기준에 대한 객관적 기준도 없이 미만율과 지불능력에 대해서만 주장을 되풀이 하였다. 대표 토론을 마친 후 공익위원 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었고, 표결 결과는 출석위원 25명 중 16명이 찬성하여 ‘2017년 최저임금은 모든 산업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로 의결되었다.

 

3호안건인 임금수준심의에 들어가서 노.사는 최초요구안을 제출하였는데, 노동자위원은 시급 1만원, 월급 209만원(40시간, 소정노동시간 209시간, 유급주휴 포함)’, 사용자위원은 시급 6,030(전년 대비 동결)’로 제시하였다. 사용자위원은 임금요구안으로 10년째 동결안을 제출하였는데,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의 세월동안 사용자측은 변화된 시대적 상황도, 노동자의 어려운 삶도 고려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도 무시하는 안을 제출하여 향후 최저임금 교섭의 어려움을 야기시켰다.

 

임금수준 심의는 28일 오후37차 전원회의에서 계속될 예정이다.

 

 

 

* 취재문의

- 한국노총 허윤정 경제정책국장 010-2684-2663

- 민주노총 송주현 정책국장 010-9070-9983

 

 

2016. 6. 28.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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