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 결과 브리핑】
▲ 공익위원, 노·사 요구안 충분한 토론 없는 상황에서 수정안 제출 요구
노·사 최초요구안 격론 벌였으나 법정시한 넘겨...
7월 4, 5, 6일 추가 전원회의 열어 계속 심의키로
▲ 제도개선합의 사항 중 ‘공공부문 최임 인상분 자동연동적용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계약예규 2017년 상반기 개정 예정’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근거 마련
회의 시작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노동계는 우리 사회의 갈등을 봉합하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되어야 함을 강조했으며, 특히 암울한 경제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수진작이라는 카드가 필요하고, 그런 맥락에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본격적인 최저임금 수준 심의에서는 지난차 회의에서 제출한 노·사 요구안에 대한 각각의 제출 배경과 근거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노동자위원은 소득불평등 개선,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임금, 최저임금의 국제수준의 상승을 위해 최저임금 대폭인상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과 2017년 적용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고, 2인~3인의 가구생계비를 핵심으로 고려하며, 소득분배 개선분을 반영한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원 · 월급 209만원은 최소한의 요구라는 설명을 하였다. 한편, 사용자위원은 노동생산성 및 유사노동자 임금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요인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미만율이 5%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최저임금은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미만율이 11.5% 수준이고 증가세가 지속되는 상황에 비추어 사용자위원의 동결 근거는 향후 수년 동안도 최저임금이 동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다름 아니다.
이어 노·사 요구안의 근거로 제출한 통계의 정확성 및 근거 기준에 대한 정당성 등에 대한 노·사·공익위원들간 질문과 의견개진 등이 이어지며 건설적인 토론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법정 심의기한에 쫓긴 공익위원들은 충분한 토론이 진행되지 못하고 최저임금 당사자들의 토론도 듣지 않은 상황에서 노·사에게 수정안 제출을 요구했다. 사용자위원은 수정안 제출 의사를 밝힌 반면, 노동계의 입장에서는 1만원이라는 정당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수정안을 제출한다는 것은 진정성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도 한 것이기에 충분한 토론을 먼저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도개선 합의 의제들에 대한 관련 부처의 이행상황 점검, 최저임금 결정단위 및 사업의 종류별 구분여부를 둘러싸고 심의 내내 첨예하게 대립한 결과 7차 회의 말미에서야 노·사의 최초요구안이 제시된 만큼 물리적으로 심의기한을 넘기지 않는 것은 역부족이었다.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한 회의는 심의가 법정시한을 넘김에 따라 7월 4일 오후 3시에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심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하고 종료되었다. 심의 상황에 따라 5일과 6일에도 추가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지난 5차와 6차 회의에서 부실하게 보고되어 접수되지 못한 제도개선합의 정책 이행상황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 출석한 인력정책과장으로부터 ‘현재 운용중인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 이외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기획재정부가 2017년 상반기 중 기업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주지 못하도록 국가계약법 시행령 4조의 물가연동분 반영항목 기타사유에 최저임금을 명시하여 개정하고, 계약예규도 개정할 것이라 추진계획을 밝힘에 따라 제도개선 정책건의 이행상황 보고는 접수하고 마무리되었다.
2016. 6. 29.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