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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관련 양대노총 기자회견문 및 민주노총 의견서

작성일 2016.06.29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299

[양대노총 기자회견문]

노동자 책임전가 구조조정 중단! 노동계 실질적 참여 보장!

정부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관련 양대노총 요구를 수용하라

오늘 제45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안)이 심의, 의결된다.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과 이기권 장관의 발언에서 확인되듯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은 현 정부의 유일한 구조조정 대책이다. 바꾸어 말하면 정부는 이번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끝으로 구조조정으로 파생되는 대량해고, 민생대란의 책임을 다 한 것처럼 입 싹 씻고, 이후에는 보란 듯이 고용조정의 칼날을 휘두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야말로 사람 죽은 뒤에 약 짓는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그것도 사람 잡는 ‘사약방문(死藥方文)’이 아닐 수 없다.

양대노총은 오늘 고용정책심의회에 앞서 정부의 구조조정-실업대책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하면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관련한 노동자들의 요구를 분명히 밝힌다.

첫째,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책임과 비용을 전가하는 ‘설비·인력감축형’ 구조조정과 노동개악을 즉각 중단하고 위기 주범 재벌과 정부가 책임져라. 대통령과 정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구조조정이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강조하지만, 정작 오늘의 위기를 불러온 주범 재벌총수와 국책은행, 정부당국의 책임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면서 조선업과 밀접히 연관되는 ‘뿌리산업’에 파견을 확대하고 고용보험 구직급여 기여요건을 강화하거나 하한액을 삭감하는 등의 노동개악 법안을 구조조정 대책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조선업 일자리를 파괴하고 경제를 살리겠다며 조선업과 지역경제를 파괴하고 있다. 노동자 다 죽이는 구조조정·노동개악 중단하고 위기 주범 재벌과 정부가 책임져라.

둘째, 대량해고를 전제로 한 기만적 실업대책이 아니라 총고용과 계속고용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우선 마련하고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충하라. 그동안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요구해온 우리로서는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정부는 ‘언 발에 오줌누기’ 식 실업대책으로 구조조정의 본질적 문제점을 은폐하고 대량해고를 사후적으로 정당화하려 한다. 해고와 ‘언 발에 오줌누기’ 식 실업대책의 악순환이 아니라 지금의 일자리를 지키고 나누고 양질로 만드는 선순환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조선업 노동자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고용정책·산업정책과 함께 고용보험제도를 포함한 사회안전망을 대폭 개선, 확충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구조조정 및 실업대책 수립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노동자의 목소리와 요구를 반영하라. 정부는 이번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위해 지난 6월 중순 민관합동조사단을 거제·울산·영암 지역에 파견한바 있다. 조사단이 노동자들을 직접 면담했다고는 하나, 하루에 한 지역, 그것도 한 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제대로 된 실사가 이루어졌을 리 만무하며, 정부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반영했을지도 지극히 의문이다. 이번 고용정책심의회가 열리기까지 과정에서 정부가 보인 갖가지 행태를 보면 이는 확신에 가깝다. 일례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수반되는 고용보험제도 관련 사업을 논의해야 할 고용보험위원회의 경우, 양대노총이 조선업 구조조정 관련 대책을 심의하자고 간곡히 제의했건만, 정부 관료들은 ‘아직 준비가 안됐다’는 이유 아닌 이유를 들어 논의를 회피했다. 이번 고용정책심의회의 경우도 고용관련 국가 주요시책과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른 고용·실업대책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게끔 고용정책기본법상 설치된 기구이지만, 양대노총은 이 시각까지 특별고용지원업종 관련 안건 내용을 받아보지도 못했다. 전시행정도 이런 전시행정이 또 어디 있는가. 지금이라도 정부는 구조조정 및 실업대책 수립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노동자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한 고용·실업대책을 제대로 수립해야 한다.

양대노총은 이상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후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더불어 고용위기지역·고용재난지역 동시 지정 ▲고용유지지원제도 및 노동시간단축 관련 지원제도(일자리함께하기제도, 근로시간단축지원제도) 개선 ▲특별연장급여제도 개선 및 실질화 ▲물량팀 등 비정규직 노동자 피보험자 확인청구제도 개선 및 실질화 ▲임금체불 대책 마련 및 현장에서 자행되는 사용자의 불법 부당행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고용보험제도 개선, 실업부조 도입 등 사회안전망 확충 ▲조선업과 조선업 노동자를 살리기 위한 고용정책·산업정책 마련 등의 요구를 제의하고 그 수용을 촉구할 것이다.

우리는 오늘의 고용정책심의회가 정부의 ‘묻지 마’ 구조조정 및 ‘깜깜이’ 고용·실업대책을 추인하는 요식절차로 전락하거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노동자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며, 만약에 그러할 경우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6년 6월 3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제45차 고용정책심의회 안건 제1호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안)에 대한

민주노총 의견서

1. 들어가며

□ 민주노총은 고용정책심의회가 국가의 고용정책 전반에 관한 명실상부한 최고의 심의, 조정 기구로서 제 역할과 기능을 다 해야 함을 새삼 강조함

- 고용정책기본법은 직업능력 개발, 취업기회 확대, 고용안정 등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고용을 통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 정부는 고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정책심의회를 두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역고용심의회를 두어(제10조)

- 고용 관련 국가 주요시책과 고용정책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른 고용·실업대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해야 함

- 이상 관계법령에 의거, 민주노총은 본 고용정책심의회가 제 역할과 기능을 다하여 최근 핵심 현안으로 부상한 조선업 구조조정 관련 고용·실업대책에 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가기를 희망함

□ 본회에서 제1호 안건으로 심의·의결하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안)에 대한 민주노총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함

- 다만, 고용노동부에서 본 안건 내용을 사전에 송부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이전에 정부가 발표한 자료* 내용에 기초하여 포괄적으로 의견을 밝힘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조선업 고용지원대책,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2016.6.8.)

정부 관계부처 합동,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016.6.30.)

- 아래에서는 정부 구조조정 및 실업대책의 기조에 대한 의견,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관련 정부 방안에 대한 의견을 차례로 논의함


2. 정부 구조조정·실업대책 기조에 대한 의견

1) 정부는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책임과 비용을 전가하는 ‘설비·인력감축형’ 구조조정과 노동개악을 즉각 중단하라.

- 대통령과 정부는 구조조정을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말하지만, 정작 오늘의 위기를 불러온 ‘먹튀’ 재벌총수의 경영실패, ‘짬짬이’ 국책은행 및 정부 당국의 불법과 부패, ‘재벌 배불리기’ 정부의 정책실패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음

- 구조조정의 첫 번째 대상이 되어야 할 정부와 금융당국이 구조조정의 주체가 되어 고용조정 칼춤을 추는 지금의 상황은 그야말로 적반하장(賊反荷杖), 즉 ‘도둑이 몽둥이를 드는’ 격

- 대통령과 정부는 노동자들에게 구조조정의 책임과 비용을 모조리 전가하면서, 파견업종과 대상을 확대하고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기여요건 강화 및 하한액 삭감 등의 ‘노동개악’ 법안을 실업대책이라고 강변하고 있음

- 특히 현재 조선업 구조조정의 폐해가 하청노동자에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용접과 같은 ‘뿌리산업’에 파견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노동개악은 조선업 다단계 하청 구조과 고용조정의 모순을 더욱 심화할 뿐

- 정부는 ‘노동자 구조조정’ 및 이와 연계한 노동개악 입법을 즉각 중단해야 함

2) 대량해고를 전제로 한 기만적 실업대책이 아니라 총고용과 계속고용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우선 마련하고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충하라

- 이미 2014년 말부터 시작된 조선업 고용대란에 대해 지금까지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다가 최근 부랴부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검토하고 있음

- 일단, 조선업 등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요구해온 우리로서는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음

- 그러나 특별고용지원업종을 비롯한 정부의 실업대책은 구조조정의 본질적 문제점을 은폐하고 대량해고를 전제로 한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

- 또한 현재 조선업 고용대란에 대처하기에 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 자체의 한계가 너무 많은데, 그나마 이것을 제외하면 정부의 실업대책은 사실상 전무하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임

- 정부는 ‘경쟁력 강화’라는 명목으로 조선업 전반에 걸쳐 설비·인력 감축형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대신 전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주요 실업대책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정부가 말하듯이 어제까지 땀 흘려 용접하던 조선 노동자들이 짧은 기간 직업훈련을 통해 내일부터 커피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할뿐더러 바람직한 대책이 될 수도 없음

- 하지만 일단 노동자가 해고 또는 실직한 이후에는 전직이나 재배치가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므로, 정부는 이를 위한 교육훈련 등의 대책 수립에 앞서 현재 조선업 노동자들의 총고용과 계속고용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야 함

- 조선업 고용대란에 대처하기 위해 실업급여의 획기적 강화, 실업부조 도입 등 고용보험제도의 대대적인 개선을 비롯하여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충해야 함

3) 구조조정 및 실업대책 수립 과정에서 사회적 논의기구를 중층적으로 구성하여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하고 노동자의 목소리와 요구를 반영하라

- 정부는 이번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위해 지난 6월 중순 민관합동조사단을 거제·울산·영암 지역에 파견하였고, 조사단이 노동자들을 직접 면담했다고는 하지만, 하루에 한 지역, 그것도 한 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제대로 된 실사가 이루어졌을 리 만무하며, 정부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반영했을지도 지극히 의문임

- 또한 정부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수반되는 고용보험 관련 사항을 논의하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의 요구와 목소리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음

- 본 고용정책심의회의 경우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전차(제44차) 회의를 서면 심의로 대체하거나, 이번 안건을 사전에 공지하지도 않는 등 다분히 형식적으으로 운영하면서 정부 방안을 사후적으로 추인하는 기구로 전락시키고 있음

- 정부는 구조조정 및 실업대책 수립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노동자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한 고용·실업대책을 제대로 수립해야 함

* 일례로, 정부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중 전직 지원 프로그램의 실행주체를 업종단체로 설정하고 있는데, 실제 지원이 필요한 당사자들에게 혜택이 미치기 위해서는 응당 노동조합을 포함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야 함


3. 특별고용지원업종 관련 정부 방안에 대한 의견

 

- 6.8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관련하여 고용유지지원제도 강화, ‘(가칭) 조선 근로자 일자리 희망센터설치·운영, 실직자 생계안정과 재취업 지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의 방안을 밝히고 있음

- 아래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고용유지지원제도, 교육·훈련기관, 실업급여제도, ‘물량팀지원제도 등 각 항목에 관해 차례로 의견을 제시한 뒤, 기타 조선업 고용·실업대책에 관한 의견을 덧붙임

 

1) 고용유지지원제도

 

노동시간단축지원금 등 고용유지지원제도 개선 및 확대 운용하라

 

(1) 정부안의 문제점

- 정부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여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대한 휴업수당 지원금을 각각 2/33/4, 1/22/3로 상향하겠다고 밝히고 있음(다만 6.28일 발표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중소기업에 한해서만 지원금 상향 방안을 언급)

- 고용유지지원제도는 기업이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업이나 휴직·직업훈련·전환배치 등으로 고용을 유지할 때 최대 1년간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제도임

- 가령 휴업할 때 기업은 노동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는데, 현재 중소기업의 경우 2/3, 대기업의 경우 1/2을 정부가 지원하게 됨

- 하지만 고용유지지원제도는 휴업·휴직·훈련 등으로 프로그램이 한정되어 있고 지급기간이 짧고 지원금 수준도 낮아 제도 본래의 효과를 내기에는 불충분함

 

(2) 민주노총 대안

- 이에 고용유지지원제도 상에 노동시간 단축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지급기간 및 수준,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함

- 무엇보다 고용유지지원금을 기업이 아니라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함

 

2)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 및 일자리 지원 정책을 전면 개편하고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하라

 

(1) 정부안의 문제점

- 정부는 ‘(가칭) 조선 근로자 일자리 희망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공동훈련센터를 활용하여 전직·재배치를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힘

- 그러나 이것만으로 조선업 노동자들이 고용을 유지하고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

 

(2) 민주노총 대안

- 기업의 기금출연,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 고용보험기금 활용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기존 조선소 교육시설의 활용을 포함한) 교육기관을 및 직업훈련을 확대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고용유지와 재취업 기회를 확대해야 함

- 아울러 교육시설 노동자들에게는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을 제공해야 함

- 무엇보다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 지방정부와 사용자 단체에 의해서만 운영되어서는 곤란하며 집행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

* 조선업 관련 연구자들은 현행 고용보험법상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재취업훈련 지원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지자체가 직접 주축이 되어 직업훈련을 전담하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동시에 회사와 연계해 휴직-직업훈련을 순환·병행하는 보다 적극적인 방안까지도 제안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직업훈련의 내용으로 -현재 대형조선소 기술교육원에만 집중돼 있는- 해양플랜트 부문이나 그린쉽·에코쉽, 고부가가치 선종 건조에 필요한 현장기술을 포함시킨다면, 현재의 불황기 고용위기가 미래 업황회복 국면을 대비한 숙련인력 형성 기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3) 실업급여 제도

 

특별연장급여 제도를 개선, 실질화하라

 

(1) 정부안의 문제점

- 정부는 실업규모, 평균 실업급여 수급기간, 재취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60일 범위 내 특별연장급여 지급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음

- 그러나 현행법은 특별연장급여를 실업급여액의 70%를 한도로 설정하고 있어, 실업급여액 자체가 낮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최대 70%라 하더라도 노동자와 그 가족이 생계를 유지하기에 대단히 미미한 액수임

 

(2) 민주노총 대안

- 따라서 특별연장급여는 최소한 실업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해야 하며 기간도 현행 2개월에서 대폭 확대해야 함

- 그리고 이에 따른 재원은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거나 혹은 최소한 추가 소요 비용이라도 정부 일반회계에서 충당해야 할 것임

 

최대 2년간 실직 노동자와 가족의 실질적 생계를 보장하라

 

(1) 정부안의 문제점

- 현행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180), 지급기간(3~8개월), 지급수준(1일 상한액 43천원, 하한액 최저임금 90%) 모든 측면에서 제대로 된 사회안전망으로 작동하기에 턱없이 부족함

- 그럼에도 정부는 오히려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기여요건 강화 및 하한액 삭감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악을 실업대책 일환이라며 입법 재추진하고 있음

 

(2) 민주노총 대안

- 향후 최소 2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조선업 불황에 따른 실직 노동자와 가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활임금 개념의 지원 대책이 절실히 요구됨

- 이에 고용보험법 개정*과는 별도로, 조선업 노동자들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현재의 2배로 연장하고, 특별연장급여 개선 또는 한시적(1) 실업부조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최대 2년간 생계를 지원하도록 하고 수급액을 평균임금의 70%로 상향해야 함

* 피보험단위기간 완화(현행 180120일로 단축), 실업급여 지급기간 확대(현행 38개월 612개월), 실업급여 지급수준 현실화(1일 상한액 43천원 최저임금 120%, 하한액(최저임금 90%) 유지), 저소득층 고용보험료 지원, 실업부조제도 신설 등

- 그리고 이를 위한 재원은 추경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가용가능한 모든 수단과 예산을 동원하여 마련해야 함

 

4) 물량팀 지원 대책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한시적으로라도 실업부조 제도를 도입하라

 

(1) 정부안의 문제점

- 정부는 물량팀 등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실직자도 피보험 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라고 함

-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노동자가 근로계약서·급여통장·소득금액증명원·급여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무려 7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단계를 거치더라도 피보험자격이 인정되기가 쉽지 않아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기 어려움

* 물량팀 노동자가 근로계약서를 쓰거나 급여명세서를 받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소득금액 증명원 역시 마땅치가 않음

- 또한 피보험자격이 인정되더라도 노동자는 그간 미납한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해야 지원받을 수 있어 현실적인 대책이 되기는 더욱 어려움

 

(2) 민주노총 대안

-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정부도 언급하였듯이, 원청 조선업체가 물량팀 노동자들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취합한 정보를 증빙자료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정부가 원청업체로부터 이 정보를 집단적으로 확보할 경우 물량팀으로 일했던 모든 노동자들의 명단과 정보를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

* 조선소 출입증과 출퇴근 기록은 원청 조선소가 통제, 관리하며 대부분 전자 시스템으로 운영됨. 그러므로 원청 조선소가 그 기록들을 제출하기만 하면, 물량팀 노동자가 다른 사람의 신분증으로 일한 경우가 아닌 한 해당 조선소 근로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명확하므로 고용노동부는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으로 물량팀 노동자에게 근로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원청 조선소의 출입증 발급 및 출입기록 자료를 확보하여 물량팀 노동자가 피보험 자격을 소급해 얻을 수 있게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 그밖에도 사후 피보험자격확인청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최대한 실업급여 지급 방안을 강구하되, 여전히 사각지대 노동자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한시적으로 실업부조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함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고, 특히 물량팀 노동자도 체당금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라

 

(1) 정부안의 문제점

- 정부는 임금체불 문제와 관련하여 대형 조선소별 전담자 지정, 하도급 대금 적기지급 및 하청업체의 체불 여부 등을 점검, 근로감독역량 강화 등의 계획을 제시하고 있음

- 그러나 이는 현재 하청노동자, 특히 불법 다단계 하청구조의 폐해에 시달리는 물량팀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현실을 개선하기에 많은 한계가 있음

 

(2) 민주노총 대안

- 정부는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 재벌 대기업이 하청업체 폐업과 임금체불을 책임지도록 임금채권보장법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관련 법제를 적극 개선해야 함

- 특히 물량팀 노동자도 체당금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해석을 하고, 조선업 노동자에 대한 특례규정을 마련하는 등, 물량팀 노동자의 다단계 고용 특성을 감안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참고> 물량팀 노동자 임금체불 문제 개선 방안

 

물량팀 노동자가 체당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유는 사업주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해야한다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사업주의 기준조항 때문임. 아예 사업자등록을 내지 않거나 한 사업장에서 단기간으로 일하며 여러 사업장을 이동해 다니는 물량팀의 특성상 이 같은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그렇다면 이 요건을 계속 유지하고 엄격히 적용할 것이 아니라 물량팀 노동자도 체당금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해석을 하고, 조선업 노동자에 대한 특례규정을 마련하는 등, 물량팀 노동자의 다단계 고용 특성을 감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 노동자의 고용구조를 반영한 특례규정이 체당금 관련법에 명문화 되어 있음. 물량팀이라는 것이 형식상 하도급일 뿐 그 실제 내용은 인력을 제공해주는 것이므로 사업주의 기준조항의 사업주를 원청 조선소로 행정해석 해야 마땅함. 그러면 물량팀 노동자 대부분이 체당금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 또한 여러 사업장을 단기간 옮겨 다니는 특성을 감안해 그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그것을 연결된 기간으로 합산해 인정하는 것 역시 물량팀 노동자가 체당금을 적용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일 것.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물량팀 노동자 문제 해결이 사회적으로 한창 요구되고 있는 20164월에, 물량팀이 사업장을 옮겨 새로운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사업을 신규로 개시한 것으로보는 이해할 수 없는 행정해석으로 물량팀 노동자의 체당금 적용을 오히려 더 배제키고 있음. 이 같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반드시 우선적으로 시정되어야 함.

 

- 나아가 체당금 조력지원제도를 조선업 하청노동자에게 전면 확대 시행하여, 체당금 신청 노무사 수수료 국가가 부담해야 함

 

5) 정부 관리·감독 강화

 

조선소 사내하청업체의 불법적인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임금삭감을 철저히 감시, 감독하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

- 원청 조선소가 기성금 후려치기로 조선소 부실을 사내하청업체에 떠넘김에 따라 사내하청업체는 하청노동자 임금삭감으로 다시 고통을 하청노동자에게 떠넘기고 있음

* 일례로, 대우조선해양에서는 5월 하순부터 협력사 임시회의 및 임금개편 관련 회의결과라는 제목으로 하청노동자 임금삭감을 내용으로 하는 문자가 나돌았고, 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는 사내하청업체가 하나 둘 생겨나고 있음

- 그런데 상여금 삭감, 상여금 기본급 포함, 토요일 무급휴일 변경 등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하며, 현행법에 따르면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가 있어야 함

- 이와 관련하여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한 하청노동자의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개별적 동의 서명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고용노동부는 조선소 사내하청업체 취업규칙 변경 현황을 면밀하게 주시·파악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감시·감독하며,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함

 

사실상의 정리해고에 다르지 않은 대규모 강제 희망퇴직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그리고 연이은 하청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삼성중공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

- 구조조정 시기 희망퇴직또는 명예퇴직은 실로 정리해고로서, 그 과정에서 사용자가 강압을 행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얼마 전 사회문제가 된 두산모트롤의 사례처럼 명예퇴직 거부자에 대한 면벽수행처럼 불법적인 가혹행위마저 일어나기도 함

- 이에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감시·감독이 요구되며 희망퇴직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즉각적인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처벌해야 함

- 한편 삼성중공업에서 일하던 하청노동자가 5월에만 일주일간 3명이나 산재사고 등으로 목숨을 잃었는데, 이들은 모두 하청노동자이며 안전관리의 책임은 원청인 삼성중공업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또 다른 하청노동자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 삼성중공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함

* 59일에는 사내하청업체 성해산업 홍○○ 노동자가 그라인더 작업 중 허벅지 부상을 당한 뒤 며칠 후 병원에서 사망. 512일에는 사내하청업체 유일기업 윤○○ 노동자가 사망했는데 업무상 과로에 의한 심장마비로 추정. 그리고 514일에는 사내하청업체 신우전기 김○○ 노동자가 작업 중 고소차가 전도되면서 협착 사망

 

6) ‘좋은 일자리고용·산업 정책

 

다단계 고용구조 불법 하청 물량팀고용 금지하고 직접 고용하라

- 불법적인 다단계 고용 구조인 물량팀 고용을 금지해서 다단계 하청 구조를 없애지 않고서는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고통을 해결할 방법은 없음

- 부당하게 해고되어도 아무런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없고, 임금을 떼여도 받을 길이 없고, 정부가 지급하는 체당금조차 신청할 수 없는 물량팀 노동자의 현실은 모두 불법적인 다단계 고용구조 때문이므로, 장기적으로 볼 때 다단계 하청 물량팀 고용은 반드시 금지되어야 함

 

특별고용지원업종과 함께 고용위기지역·고용재난지역을 동시 지정하고 그 기준을 완화하라

- 정부는 조선업뿐만 아니라 관련 타산업 종사자, 영세자영업자, 주민 지원 방안을 확대하기 위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외 고용위기지역·고용재난지역을 동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함

- 이 경우 현행 기업경기실사지수, 피보험자감소비율 등을 기준으로 하는 고용위기지역·고용재난지역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 다단계 하청 구조 등 업종별 특성을 보강한 지표를 개발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

 

제조업발전특별법 제정 등 중장기 산업정책을 마련하라

- 이미 장기간 위기 상태에 빠진 중소형 조선소 노동자를 보호하고 앞으로 수년간 위기에 처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선업에서 일자리를 유지, 창출하기 위해서는 고용대책과 함께 산업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선박금융 지원체계 구축, 선종다각화 및 연구개발 지원, 신규수주 및 물량지원 등 각종 기술개발 및 금융, 자금지원 정책이 필요함

- 나아가 좋은 일자리정책을 핵심으로 하는 산업 업종의 중장기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제조업발전특별법 제정이 필요함

 

중층정 수준에서 사회적 논의 기구를 구성하여 구조조정 추진 및 실업대책 수립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하고 노동자의 요구를 반영하라

-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채권단 주도 구조조정은 주요 당사자인 노동조합을 배제함으로써 사회적 위험과 갈등을 불러올 위험성이 높음

- 구조조정 및 고용조정의 피해가 일방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중층적 수준에서 사회적 논의 기구를 구성함으로써 노동조합을 비롯한 주요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함

- 이를 위해 정부는 민주노총·조선노연·하청노동자대표단과 즉각 대화에 나서고 국회는 특위를 구성함으로써 노동자의 요구와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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