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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전례없는 잇단 중형구형과 실형선고 공안탄압은 정권의 수명을 단축시킬 뿐이다

작성일 2016.06.30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152

[성명] 전례없는 잇단 중형구형과 실형선고 공안탄압은 정권의 수명을 단축시킬 뿐이다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징역8년 구형에 이어 민주노총 조합원과 간부에 대한 공안검찰 및 사법부의 중형구형과 인신구속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작년 1114일 민중총궐기 건으로 구속된 배태선 민주노총 전 조직실장에게 징역 6, 작년 8월 민주노총 총파업집회 관련 구속수감 중인 공공운수노조 조성덕 부위원장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민중총궐기로 구속 중인 민주노총 박준선 조직국장은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이현대 조직국장 또한 검찰 구형을 앞두고 있다.

 

또 지난 62일에는 건설노조의 일자리 요구와 산업안전법 위반 고발 등 노동조합활동에 공갈,협박,강요죄를 적용해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위원장, 서울경기타워크레인지부장에게 각각 3, 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고, 13명의 조합원들에 대해서도 집행유예 징역형을 선고 했다.

그리고 20151월 부산 생탁(부산합동양조)노동자들의 근로기준법 준수요구 등 생존권보장 집회를 이유로 민주노총 부산본부 최승환 사무처장을 629일 법정구속 하고 나머지 5명에 대해서도 집행유예 징역형을 선고 하였다.

 

박근혜 정권의 노동혐오 증세가 중증에 이르고 있다. 정권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민주노총의 모든 활동을 불법으로 매도하며 공안탄압을 가속화하고 있다.

정권의 지휘아래 검찰은 물론 사법부마저 정권의 하수인을 자처하고 있는 형국이다.

정권의 잘못된 정책을 규탄하는 집회시위는법치국가의 기반을 흔드는 행위, 부당한 공권력에 맞서면 죄질이 불량한 범죄로, 건설현장에서 일자리를 요구하고 법 위반을 고발하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은 자유민주적 경제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박근혜정권에서 집회시위의 자유, 노동조합활동 권리, 생존권 요구와 같은 민주주의적 제 권리는 공권력의 발아래에 놓여있는 하찮은 것에 불과함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투쟁은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반노동, 반민주, 반민생 정권의 허약한 기반을 무너뜨리는 투쟁이다. 그렇기에 민주노총에 대한 전례 없는 공안탄압은 정권의 악랄한 정치보복에 다름 아니다.

노동자들에 대한 중형구형과 실형선고와 달리 노동조합을 파괴하고, 노동법을 밥 먹듯이 위반하는 사업주들은 면죄부를 받거나 솜 밤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권력만을 바라보는 기울어진 법정 안에서 노동자는 헌법의 보호아래 있는 국민이 아니고 노예에 불과하다.

그러나 탄압이 거센 것은 정권의 기반이 위태롭다는 것을 방증한다. 민주노총은 정권과 공안검찰, 사법부의 공안탄압에 굴하지 않고 더 단호하게 민심을 역행하는 정권의 폭압통치에 맞서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1663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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