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 결과 브리핑】
▲사용자위원들, 전원회의 내내 침묵으로 일관
▲노동계와 공익위원, 최저임금 4가지 결정기준 반영 방안에 대해 집중 토론
7월 6일 10차 전원회의가 25명의 최저임금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 날 회의에서는 노·사 요구안에 대해 좀 더 심도 깊은 토론이 필요하다는 노동자위원의 요구에 따라 토론이 진행되었다. 특히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원이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주목하고, 사회 각계로 확산되고 있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의 흐름에 대해 노·사·공익이 직시하여 이에 걸 맞는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더불어 최저임금 결정 시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4가지 결정기준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토론도 이어갔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용자위원들은 지난 8차 전원회의 이래 장시간 내내 침묵으로 일관함으로써 최저임금 수준을 위한 토론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한다는 의혹을 갖게 만들었다.
특히 생계비와 관련해서 노동자위원은 최저임금노동자의 대다수가 단독이 아닌 복수 가구원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기에 최저임금도 이에 상응하는 임금수준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최저임금 결정 기준 중 가장 주요하게 반영되어야 할 기준도 역시 노동자 가구생계비임을 다시 한번 강력히 주장하였다. 다만, 가구생계비를 최저임금 결정 시 반영하는 방안과 관련해서 공익위원 등 전문가의 조언과 연구가 필요하다는 요청도 하였다. 더불어, 노동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이 최저임금 인상 반대 근거로 내세우는 자영업자의 지불능력에 대해서도 실제 자영업자가 어려운 이유는 최저임금 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당경쟁, 대기업과의 불공정거래, 임대료 등에서 기인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계와 함께 상생의 길을 모색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하였다.
한편, 6일 경실련이 주최한 ‘생활 가능한 수준의 최저임금 실현을 위한 전문가 112인 공동선언 기자회견’에서 노동, 경제, 경영, 법학 전문가 112명이 "국민적 요구인 시급 1만원 실현의 첫 단계로 최소 13% 이상 인상을 조속히 결정하라"고 밝힌 것을 언급하며, 이처럼 최저임금 1만원은 사회각계로 확산되어 시대의 요구가 되었음을 꼬집었다.
이어 최저임금 결정 시 최저임금법 명시 4대 결정기준(노동자생계비, 유사노동자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을 어떻게 반영 할 것인지에 토론이 이어졌다. 노동자위원들은 가장 주요하게 반영하여야 하는 기준으로 노동자가구 생계비를 강조하였고, 아울러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실질노동생산성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나 실질임금은 정체되어 양자간 격차가 대단히 심각해지고 있는 ‘임금없는 성장’의 문제점을 언급하며, 소득분배개선분도 적극 반영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노동생산성을 주요하게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익위원은 공익위원 전체 의견이 아님을 전제로, 생계비와 노동생산성이 4가지 기준 중 주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자위원들은 2017년 적용 최저임금은 노·사 요구안 중간지점에서 결정되는 기계적인 수치가 아닌, 결정기준이 합리적으로 반영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공익위원들이 심도 깊게 고민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다.
11차 전원회의는 7월 11일 오후3시에 진행 될 예정이며, 10차 회의에서 미진했던 결정기준의 반영 등과 관련해 토론이 이어질 전망이다.
* 취재문의
- 한국노총 허윤정 경제정책국장 010-2684-2663
- 민주노총 송주현 정책국장 010-9070-9983
2016. 7. 7.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