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 ||
일시 | 2016년 7월 11일(월) | 문의 : 남정수 대변인 010-6878-30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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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1일~ 7월 12일 양일간
최저임금 동결 요구안 철회!
각 지역별 경총 및 상공회의소 규탄 기자회견 및 1인시위 진행
7월 11일 오후3시, 최저임금 11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12일 12차 전원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1차, 12차 전원회의에서 2017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아직까지 사용단체는 최저임금 동결안을 고수하고 있고, 노동계의 최저임금 요구안(1만원) 삭감수정안을 압박하며, 노동계 수정안이 나올 경우 사용자단체도 최저수준의 인상안을 제출하며 이후 공익위원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 최소화를 위한 수순을 예정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계는 이미 공익위원과 사용자단체들에게 분명히 경고하였습니다. 예년과 같이 노동계의 요구를 배제한 채 일방적 최저임금 결정이 강행될 경우 중대결단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최저임금 1만원 대폭인상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는 경총과 사용자 단체의 최저임금 동결 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과 1인 시위가 7월 11일과 12일 양일간에 걸쳐 전국 각 지역별로 진행합니다.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는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주관으로 최저임금 1만원과 동결규탄 209인 필리버스터가 막바지에 이르며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도요청 드립니다.
[7월 11일-12일 각 지역 경총 및 상공회의소앞 기자회견 및 기자회견 진행 현황]
1) 충북 : 11일 경총 앞 1인시위, 12일 충북 경총앞 기자회견 진행
2) 전북 : 11일, 12일 경총, 상공회의소, 노동부, 한옥마을 4개 거점 1인시위
(익산, 군산, 정읍 별도 1인시위도 전개)
3) 울산 : 12일 울산시청 앞 1인시위
4) 대전 : 12일 11시 대전 경총 앞 기자회견
5) 광주 : 11일, 12일 광주 경총 앞 1인시위 11:30 진행
6) 서울 : 12일 11시30분부터 상공회의소 앞 1인시위 선전전
7) 경기 : 12일 상공회의소 앞 1인시위 피켓팅
8) 경남 : 12일 11시. 창원 상공회의소 앞 기자회견
9) 부산 : 11일, 12일 양일간 새누리당 국회의원 사무실 앞 1인시위
10) 인천 : 12일, 인천 경총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08시~18시)
11) 대구 : 12일, 대구 상공회의소에서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진행
<참고자료> 11일 진행한 경총앞 1인시위 사진자료
<기자회견문>
국민이 무섭지 않은가. 최저임금 동결요구 철회하라!
최저임금 1만원 요구 농단한다면 결코 용납지 않을 것이다
7월 11일, 12일 최저임금심의위원회 11차, 12차 전원회의가 열린다. 201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급과 월급 결정을 위한 막바지 회의이다. 사용자단체는 6,030원 동결안을 내놓고 아직까지 버티고 있다. 물가인상율조차 반영하지 않아 사실상 최저임금 삭감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더 뻔뻔한 것은, 마치 노동계의 최저임금 1만원 요구는 당연히 수정·삭감되어야 할 요구로 간주하며 계속해서 수정안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저임금법 어디에도 반드시 수정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시급 1만원, 월급 209만원은 말 그대로 ‘최저’수준 요구인데 뭘 더 삭감하란 말인가.
우리는 최저임금위원회가 결국 노동계를 배제하고 공익과 사용자위원의 담합으로 결정되어온 역사를 잘 알고 있다.
분명히 경고한다. 최저임금 결정 수준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
또한 공익위원들의 태도 역시 우려를 더하고 있다. 사용자단체들이 뻔뻔하게 동결요구안을 던지고 버티는 이유도 결국 공익위원들이 이를 묵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원회의 때마다 수정안 제시 여부를 수차례 확인하며 노동계를 압박하는데 공익위원들도 동참하고 있음은 심히 유감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청와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주물럭거리며 최저임금에 대한 소신 있는 입장은 제시하지 않은 채 무조건 수정안 제시를 요구하는 것이야말로 최저임금위원회가 국민의 바람과 달리 운영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공익’이란 더 많은 사람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뜻이다. 모두의 이익을 위한다면 최저임금 대폭인상 입장을 과감하게 밝히고 결단해야 한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미국·영국·독일을 비롯해 세계적인 추세이다.
사용자단체들은 최저임금이 고용에 악영향을 준다는 헛소리를 고장 난 라디오처럼 반복하고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은 나쁜 일자리를 줄이고 좋은 일자리를 훨씬 많이 늘린다는 점은 현실이 입증해주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영세 자영업자들 몰락을 재촉한다는 사용자들 주장도 마찬가지이다. 자영업자 중 고용원을 두고 있는 비율은 전체의 30%에 불과하며, 나머지 70%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로서 오히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노동자 소득과 함께 소비를 진작시켜 자신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며 지지를 보내고 있다.
재래시장에 가서 최저임금 1만원을 외치면 환호를 받는 이유이다.
재벌들이 시장에 와서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상인들은 잘 알고 있다.
아울러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들 역시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고통 받는 것이 아니다.
골목상권까지 치고 들어온 재벌과 대형마트, 실직자들의 창업이 이어져 너무 많은 경쟁 압력, 건물주의 임대료 인상 압박이 근본 원인이다.
사용자단체들은 최저임금 동결이란 헛소리로 국민 짜증을 유발하는 짓을 당장 중단하라.
동결할 것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사용자들의 탐욕이다.
최저임금 1만원, 국민적 요구를 수용하는 것만이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는 지름길이다.
누차 말해왔지만 최저임금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이자 가구의 생계비이다. 월 100여만원의 월급을 받으며 하루를 힘들게 일하고 온 배우자에게, 평생 고생만 하다가 노년에 병을 얻으신 부모님에게, 치킨 시켜먹자고 아이들이 조를 때마다 그리고 몸이 아파 병원에 가봐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머리속에서 계산기부터 두들겨야 하는 나 자신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임금을 요구하는 것이다.
한 나라의 인권 수준을 보려면 최저임금을 들여다보라는 말이 있다. 최저임금 1만원, 돈이 아니라 인권이다.
민주노총은 마지막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하지만 또다시 양대노총 노동자위원들을 배제한 채 정부와 사용자단체들이 독단적 결정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중대결단을 할 수밖에 없음을 이미 경고한 바 있다.
만약 그러한 사태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단체와 공익위원들에게 있다. 500만 노동자의 임금을 가지고 거래를 하려 하거나, 농단을 부리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기구에 불과하다면 국민적 요구가 반영된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전면적인 법·제도 개선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밝힌다.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월급 209만원으로 인상하라!
가구 생계비를 충분히 반영한 최저임금을 결정하라!
2016년 7월 1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