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은‘블랙리스트’의혹
자유민주 경제질서를 파괴하는 악질 범죄
조선산업 ‘묻지마 대량해고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희생자가 발생했다.
11일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성산기업에서 근무하던 하청노동자 김00 노동자가 목을 매 자결했다. 죽음의 원인은 고인을 조선업종에 취업을 못하게 하는 이른바 “블랙리스트”의혹이다. 체불임금 요구를 했다는 이유로 삼성중공업 취업이 금지 당하고, 겨우 다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에 취업했으나 지속적인 원청의 해고압박이 있었던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 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행위조차 취업금지로 맞서는 자본의 악랄함은 노동기본권 자체를 부정하며 노동자를 노예상태로 내몰고 있다.
블랙리스트는 군사독재 시절 노동조합 설립을 막기 위해 또 민주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취업을 봉쇄하고 심지어 연행, 구속시키기 위해 활용되었던 희대의 불법 노동탄압 도구였다. 군사독재가 끝난 지 언젠데, 블랙리스트 따위는 벌써 땅 속에 묻힌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근거 없는 환상임이 확인되었다.
지금은 군사독재보다 더한 자본독재의 시대임을, 노동의 권리를 30년 전 무노조 시대로 되돌리려는 박근혜 정권 시대임을 잠시 잊고 있었다.
고인의 죽음으로 조선산업 에서의 블랙리스트의 존재 여부와 운용에 대해 철저히 그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 이미 노동현장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 이렇게 한 노동자의 죽음으로 알려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더 심각한 것은 블랙리스트가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조선산업 전체에 공유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다. 합당한 의혹에 대해 지역 내 조선업체 모두에 대해 블랙리스트 작성과 공유 혐의 또한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
블랙리스트는 취업의 기회와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으로 자본과 권력이 그렇게 목 놓아 주장하는 자유민주 경제질서를 전면적으로 위배하는 불법적인 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특히, 원청사 출입증 발급의 권한은 원청이 가지고 있기에 출입증을 발급하지 않은 삼성중공업과 이미 취업한 고인을 해고하도록 압박했다는 의혹을 조사해 대우조선해양 원청의 책임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대우조선 해양은 지금 권력과 결탁한 온갖 특혜와 비리 혐의에 대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으며 그 규모가 얼마나 될지 모를 정도로 큰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와중에 버젓이 불법 블랙리스트를 작성, 운용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불법 비리 자본은 살리고 노동자만 죽이는 조선산업 구조조정이 아니라 비정규직, 하청노동자의 총고용 보장을 위한 정부 대책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하며, 한 치의 의혹도 없이 불법 블랙리스트 작성과 운용 의혹에 대한 책임자를 발본색원 처벌하라.
2016년 7월 1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