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 브리핑 ]
▲ 공익위원, 노동자 가구생계비 전혀 반영 안된 공익위원 심의구간 3.7%~13.4제시
7월 12일 최저임금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심의 수준 논의를 시작하여 다음날 새벽 1시경까지 진행했다. 회의 시작 후 공익위원은 ‘최저임금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하는 공익위원 호소문’을 작성 배포하면서 ‘당일 20시까지 수정안 제출을 강력히 촉구한다’라는 내용과 ‘노.사 모두 명분에만 집착하지 말고 보다 열린 마음으로 최저임금 심의에 임해달라’라고 기술하였다. 이 호소문은 그동안 노동자위원이 최저임금요구안 토론을 하면서 최저임금노동자의 열악한 상황과 최저임금 인상의 절실한 필요성에 대한 주장을 폄하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4가지 결정기준의 반영 방식을 공익위원들에게 요구하여 왔던 지난 전원회의의 진지한 토론을 무시하는 내용이었다. 이에 노동자위원은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노동자의 요구에 귀 닫고 눈 감은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개탄에 마지 않아했다.
이어서, 노.사의 요청에 의해 공익위원 심의구간이 하한선 3.7%(6,255원) ~ 상한선 13.4%(6,840원)로 제시되었다. 공익위원은 하한선의 근거로 100인 이상 사업체 협약임금인상율 4.1%와 임금인상전망치 3.3%의 평균치인 3.7%로 하였고, 상한선의 근거로는 지난 3년간의 소득분배조정분의 평균치인 2.4%와 협상조정분으로 7.3%를 반영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노동자위원은 최저임금노동자의 절대 다수가 가계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주소득원이며, 가구 구성원이 2인~3인으로 생계비가 270만원~340여만원인 현실을 외면한 채, 여전히 몇 가지 경제지표만으로 500만 저임금노동자의 삶을 저버린 심의구간을 제시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그동안 최저임금법 명시 4가지 최저임금 결정기준이 제대로 반영된 최저임금이 결정되도록 하여야 함을 누차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려는 전혀 않은 심의구간이 제시되었음을 심각한 문제로 제기하였다.
한편, 작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막말 파문을 일으켰던 사용자위원이 이번에도 반말과 ‘당신이나 조용히 해’라며 노동자위원에게 또 습관성 막말을 하였다, 이에 노동자위원들은 강력히 항의하며 사과를 요구하였음에도 ‘내가 무슨 사과를 하냐. 사과 할 것이 없다’라며 전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향후 심의구간에 대한 토론을 차기 회의인 7월 15일 제14차 전원회의로 이어질 전망이다,
** 취재문의
허윤정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책국장 010 - 2684 - 2663
송주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국장 010 - 9070 - 9983
2016년 7월 13일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