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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7/14 건설노동자 노동기본권 확보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작성일 2016.07.13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352

[취재요청]

건설노동자 차별 없는 고용보장

건설노동자 노동기본권 확보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일시 : 7. 14.(오전 10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문의 : 민주노총 박은정 정책국장 010-2622-9306 

 

1) 취지

건설노동자는 공사기간에 한정하여 근로계약이 이루어지며공사현장의 개설 상황에 따라서 취업과 실업을 반복해서 겪고 있음.

따라서 상시적인 실업을 겪는 건설노동자에게 고용보장을 요구하는 활동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활동의 토대를 만드는 것이며이를 위한 노동조합의 고용보장 요구는 정당한 권리 실현행위에 해당함.

그러나 건설 사용자는 노동조합 조합원이라는 것을 이유로 채용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일삼는가 하면최근 검찰과 법원은 조합원의 고용보장을 요구하는 건설노동조합의 활동을 형법상 공갈과 협박으로 규정 건설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을 구속하는 탄압을 진행하고 있음.

이에건설노동자가 조합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받기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과 건설노동자의 노동기본권 현황을 확인하고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대안 방향을 토론하고자 함.

 

2) 토론회 개요

일시 : 7. 14.(오전 1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주최 건설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건설노조 탄압저지민주노총 건설노조탄압 대책위원회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이정미 국회의원

 

3) 프로그램

사회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장

 

발제 1 : 건설산업의 특성에 따른 건설노동자 고용과 노동조건 실태노동조합 활동 이정훈 전국건설노동조합 정책실장

발제 2 : 건설노동조합 채용 보장요구에 대한 형사처벌의 문제점 윤애림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강의교수

토론1 : 건설현장의 다단계하도급 구조 문제점과 고용개선 방안 박명호 삼부토건 지부장 (건설기업노조 정책국장)

토론2 : 노호창 교수 호서대학교 법학과 교수

토론3 : 조계종 노동사회위원회 양한웅 집행위원장

토론4 : 최은실 공인노무사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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