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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사필귀정 판결이다. 유시영과 정몽구 처벌로 이어져야 한다.

작성일 2016.07.21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078

[성명] 유성기업 징계해고 전원 해고무효 판결 관련

 

사필귀정 판결이다. 유시영과 정몽구 처벌로 이어져야 한다.

 

 

721, 대전고등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이동근)는 유성기업지회 11명에 대한 징계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성기업 자본의 징계해고가 단체협약상 쟁의 중 신분보장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는 물론 사용자만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을 한 단체협약상 징계위원회 구성 규정 위반그리고 징계양정의 위반까지 징계해고가 총체적으로 무효라는 판결을 했다.

 

이번 사건은 유성기업 자본에 의한 노조파괴 시나리오의 한 축으로 자행된 악질적인 징계해고 탄압이었다. 당사자 11명은 20111차 해고를 당했으나 이후 20135월 부당 해고판결로 해고처분 취소와 복직조치가 이루어 졌다. 그런데 유성기업은 당해 10월 동일한 사유로 2차 해고하였고, 1심법원은 2차 해고가 정당한 해고라는 부당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판결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유성기업 자본의 노동탄압 부당해고를 인정한 것으로 지난 715일 노조파괴혐의로 갑을오토텍 박효상 대표가 법정구속된 데 이은 또 하나의 사필귀정 판결이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

유성기업이 자행한 노조파괴는 무차별적인 해고와 징계, 손해배상, 2, 3의 친자본 어용노조 설립, 노동탄압에 의한 한광호열사 자결 등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이다.

722, 천안지원에서 노조파괴혐의로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이 재판을 받는다.

헌법과 노동법이 보장한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제3의 어용노조까지 설립하고, 교섭권을 무력하기 위해 교섭에 응하지 않으며, 단체행동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깡패용역을 투입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한 자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물론 노조탄압에 고통 받는 전국의 수많은 노동자들이 사법부가 또 한번의 사필귀정 판결을 고대하고 있다.

자본의 노조파괴 불법행위에 대해 법마저 이를 용인한다면 노동자들의 권리는 땅 속에 묻힐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은 이번 해고무효 판결이 단지 해고당사자들의 고통을 해소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성기업이 자행한 모든 노조파괴 불법행위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167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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