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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청계피복 노동조합 노동탄압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판결- 故 이소선 어머님 등 원고 승소

작성일 2011.11.29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4635

[보도자료]

청계피복 노동조합 노동탄압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판결

- 故 이소선 어머님 등 원고 승소, 국가 7천5백만 원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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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5단독 재판부(재판장 : 이원중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 465065 )는 2011년 11월 29일 故 이소선 어머님을 비롯한 청계피복 조합원 7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에게 합계 7,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원고들의 청구금액 1억 원 중 75%에 이르는 7,500만원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故 이소선 어머님을 비롯한 원고들은 1970년 전태일 열사의 분신을 계기로 청계피복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노동 및 민주화운동에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70, 80년대 군사정권은 노동자들의 학습과 소통의 공간인 노동교실을 강제로 폐쇄하고, 심지어 노동조합을 강제로 해산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영장은고사하고 가족들의 접견마저 차단한 채 조합원들을 불법구금하고, 온갖 폭행과 가혹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지난 2010년 11월 23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청계피복 노동조합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한 국가의 불법행위를 확인하고 손해배상을 명한 것입니다.

 

2. 이 사건 판결의 의미

청계피복 노동조합은 단순히 하나의 노동조합이 아니었습니다. 전태일 열사의 유지와 故 이소선 어머님의 뜻을 이어받고 엄혹한 군사독재 시절 노동운동의 구심점이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청계피복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국가가 공권력을 남용하여 노동조합 활동에 개입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40여 년이 지났지만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광장 옆에는 노동자임을 인정받기 위해 1,500여 일에 걸쳐 농성 중인 재능교육 선생님들이 있고, 구미 KEC / 대전 유성지회에서는 파업을 벌였다는 이유만으로 구속되고 수십 명이 해고되었습니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정규직 임금의 반도 못받고 숨죽여 지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도처에 있고, 소수 진보정당에 월 1만원을 후원했다는 이유만으로 1,500여 명의 교사와 공무원 노동자들이 법정에 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쌍용자동차, KT/계열사, 철도 노동자들의 잇따른 죽음을 접하노라면 2011년 대한민국이 과연 70, 80년대 군사정권 시절과 무엇이 다른지 자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사건 판결은 단순히 과거 군사정권의 공권력 남용을 확인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故 이소선 어머님의 뜻과 엄혹한 시절 노동운동의 중심이었던 청계피복 노동조합의 정신을 되새기고 되살리는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삼가 故 이소선 어머님의 명복을 빌면서 엄혹한 시절 온갖 탄압을 무릎쓰고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에 앞장 선 청계피복 노동조합 선배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끝.

 

 

2011. 11. 29.

민주노총 법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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