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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자료]투쟁사업장 현장 증언대회 보도자료

작성일 2016.09.20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1031

<보도자료>

 

민주노총 20대 국감 대응

투쟁사업장 현장 증언대회 보도자료

 

문의 : 민주노총 홍원표 정책국장(011-9130-1848), 박은정 정책국장(010-2622-9306)

 

1. 개요

- 일시: 2016. 9. 20 10:00~12:00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 주최: 민주노총

 

2. 증언대회 프로그램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라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본부

도명화 지부장

희망연대 티브로드 지부

권석천 부지회장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라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 지회

라두식 지회장

지하철 비정규직

유성권 지부장

정리해고구조조정 중단하라

금속노조 시그네틱스 분회

윤민례 분회장

금속노조 한국산연 지회

양성모 지회장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노조파괴 중단하라

서비스연맹 세종호텔

고진수 위원장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김성민 지회장

투쟁사업장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국회의 역할

민주노총

박은정 정책국장

질의응답

 

 

 

 

 

3. 투쟁사업장 증언대회 내용 개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권 침해>

- 최근 들어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실질 사용자인 원청이 근로기준법 및 노조법 상 제한적인 사용자 개념을 악용해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무력화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적지 않은 사업장에서 노사관계 장기 파행이 진행되고 있음.

- 국회 앞에서 20여일 째 농성 중인 티브로드 노동조합의 경우, 티브로드 유니폼을 입고 일하고 입사 후 교육도 원청에서 받지만, 실제 고용은 하청에서 이뤄지고 심지어 하청에 고용된 노동자조차 개인사업자로 등록시켜 사업주 책임을 23중으로 회피하려고 한 업체였음.

- 이에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려 하자 협력업체 계약 만료 후 신규업체를 선정하지 않거나(한빛북부센터) 신규업체가 조합원 고용승계를 거부하는(전주기술센터) 방식으로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있음.

- 한국도로공사에서 외주용역으로 운영하고 있는 톨게이트 노동자 역시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음. 20152월 용역업체를 변경한 서산톨게이트의 경우 업체 변경 시 관행적으로 전원 고용승계하던 관행을 깨고 핵심 조합 활동가들을 해고하였으며, 20157월 국민권익위에서 도로공사에 고용승계하라는 의견을 결정했음에도 현재까지 복직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음.

 

<위험의 외주화>

- 간접고용 문제는 노동권 침해 문제를 넘어 고용형태에 따른 위험의 불평등을 확대하고 공공안전을 해치는 위험의 외주화문제로 확대되고 있음.

- 20대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사회적 이슈가 된 구의역 사고의 구조적 원인 역시 서울매트로가 2008, 2011년 인력감축 및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한 외주화였음. 당시 서울매트로의 분사·외주화를 결정한 것은 중앙정부, 서울시장, 서울매트로 사장이었음.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한 외주화는 인력산정도 휴무나 장애발생를 고려하지 않아 인력부족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으며, 결국 21조 작업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서 참사의 직접적 원인이 됨.

- 서울매트로의 외주화는 위탁(도급) 형태를 띄고 있지만 사실상 원청 사용자인 서울메트로가 실질적으로 경영권, 인사권을 개입하여 임금 등 노동조건을 결정하고 업무지시, 작업배치 등에 관여하는 불법파견에 다름아님. 이를 감안할 때 간접고용 노동자의 직접 고용 전환은 법적으로 당연히 수행해야 할 의무.

- 구의역 사고가 있은 지 채 한 달도 안 돼, 에어컨을 설치하던 노동자가 추락하는 사고 발생. 삼성전자 AS기사로 일하던 이 노동자 역시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였음. 사고직후 원청인 삼성전자서비스는 추락 위험 업무 21조 근무 규정 등을 담은전자제품 수리 안전방침을 작성하여 배포함. 하지만 실제 21조 근무 등 안전을 위한 정책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수수료 인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하며, 결국 이는 원청인 삼성전자서비스의 의지 없이 협력업체 사장이 결정할 수 없는 문제이며, 근본적으로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구조를 그대로 두고서는 근본적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

 

<정리해고구조조정>

- 상시적인 정리해고·구조조정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와 더불어 노사관계 장기파행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 LED 조명을 생산하는 해외자본 투자회사인 한국산연의 경우 노동조합이 경영정상화를 위해 7~8년간 반복되는 휴업과 기본급 동결, 근무직 변경등의 고통을 감수했으나, ‘생산부문 폐지를 통한 직접생산의 외주생산 전환, 영업 전문회사로의 개편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61명의 전조합원에게 정리해고 예고 통지서를 발송.

- 이 과정에서 회사는 경영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채 노동법과 단협에 보장된 최소한의 해고 회피 노력조차 이행하지 않은 채 구조조정 단행함.

- 지난해 35억의 흑자를 냈으며, 900억을 투자해 파주 지역에 제2공장을 증축하고 있는 시그네틱스 역시 2016930일부로 광명사업부 폐업공고를 게시한 상태로 희망퇴직자를 모집하는 등 양호한 경영상태에도 불구하고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음.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

- 지난 7월 갑을오토텍 전대표이사가 노동조합을 파괴하려는 등 부당노동행위로 징역 10개월 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음. 이같은 사업주의 노골적인 노동파괴 부당노동행위가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는 바, 유성기업 노동조합은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로 5년째 고통 받고 있는 대표적 사업체로서 결국 올해 초 한 노동자를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들었음.

- 유성기업은 이미 국감에서도 여러차례 다뤄지기도 했지만, 직장폐쇄, 용역깡패 동원, 창조컨설팅과 함께 공모한 노조파괴 시나리오’, 조합원에 대한 임금삭감과 차별, 법원 판결 불이행, 몰래 카메라 설치 등 일상적인 감시, 관리자들에 의한 조합원 집중 감시·탄압, 해고 16, 출근정지 47, 정직 71명 등 징계 남발, 1.080건에 이르는 고소고발의 남발 등 온갖 노조파괴 공작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으며, 해결되지 않고 있음.

- 이러한 이유로 유성 노동자들 중 우울증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이들이 43.3%(일반 국민 우울증 장애 비율 6.7%)에 달하고, 노조파괴로 인한 정신건강 관련 산재 신청 8명 중 6명 산재승인을 받음. 결국 고위험군에 있던 한광호 열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태 발생.

 

<투쟁사업장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역할>

- 민주노총은 노사관계 장기파행의 원인으로 부당해고 형사처벌 폐지를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악 비정규직 노동자의 대폭증가와 간접고용 노사관계 문제를 잉태한 기간제법과 파견법의 제정 교섭구조를 사업 및 사업장으로 제한한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의 도입 타임오프를 비롯한 노동조합 활동 폭 제한 등을 지적함

- 법제도의 개악과 더불어 정부가 시행령, 행정해석,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서 유입한 각종 노동정책은 노사관계 분쟁을 유발하고 정부의 감독 소홀, 행정적 처분의 실효성 미비 등으로 인해 법적다툼을 동반하게 함으로써 미해결 장기분쟁 사업장을 양산하였음.

- 특히 노동부는 시행령을 통해 사업장 규모와 해고를 계획하는 인원규모에 따라서 정리해고의 절차 요건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시적 구조조정을 오히려 보장하고 있으며, 쉬운해고 불법지침 등을 통해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가속화시키고 있고, 단체협약 시정지도를 활용해 단협 자체를 무력화함으로서 헌법의 노동3권을 행정부가 임의적으로 침해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청사용주의 하청노동자에 대한 직접교섭책임 제도화 하청 쟁의행위에 대한 원청 대체인력 투입 금지 제도화 하청업체 교체시 고용, 근속, 단협 승계 제도화 위험의 외주화 근절, 산재 원청 책임 강화 쉬운 정리해고 시행령 폐기 및 정리해고 요건 강화 취업규칙 및 쉬운해고 관련 2대 불법지침 폐기 등이 필요

- 그 동안 유사한 문제들이 국감에서 다뤄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상황이 사업장을 바꿔가며 반복되고 있으며, 그 사이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단식 또는 고공농성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임.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다시 한번 주목해야 할 문제임.

- 따라서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20대 국회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투쟁사업장 현안을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하고 국정감사 의제에 관한 지속적 점검 및 관련 법제도개선 논의로 이어가야 하며 노사관계 현안의 주요 당사자인 재벌 및 대기업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국회 내 논의를 확대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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