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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6년 11월 8일 (화) | 문의 : 민주노총 대변인 남정수 010-6878-30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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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2일 민중총궐기 날
청와대 앞까지 평화행진 보장 촉구 기자회견
민주노총, 서울지방경찰청에 11월 12일 청와대 앞까지 행진 신고
일시 : 11월 8일(화) 오전 10시 / 서울지방경찰청 앞
1. 11월 12일(토) 민주노총은 14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16시 박근혜 퇴진 민중총궐기에 참여하며 이후 평화행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국노동자대회에는 민주노총 조합원 15만여명이 서울시청광장으로 집결할 예정입니다.
2. 민주노총은 11월 12일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노동자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집회시위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서울시청에서 청와대 앞까지 행진신고를 오늘 접수할 것입니다.
3. 현행 집시법은 청와대 100미터 이내가 집회시위 금지구역일 뿐이므로 민중총궐기 개최장소인 서울시청광장에서 광화문과 경복궁역을 거쳐 신교동 교차로(청운동 주민센터 앞 교차로)까지의 행진을 금지할 법적 근거와 이유가 없습니다.
4. 작년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은 주요도로 교통불편을 이유로 행진신고를 불허했고, 행진신고를 불허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세종로, 종로 등 주요 도로를 경찰차벽으로 가로막았습니다. 그 결과 교통은 경찰차벽에 의해 막혔고 그로인해 도심 곳곳에서 충돌이 발생했으며 경찰의 물 대포 살수로 백남기 농민이 돌아가시는 사태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5. 그러나 지난 11월 5일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2차 범국민행동의 날”은 경찰의 집회금지통고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행진허용 결정으로 20여만명이 참여와 행진에도 불구하고 평화적 집회와 행진이 진행하였습니다.
6. 재판부의 행진허용 가처분결정 이유는 "집회.시위가 금지될 경우 불법집회·시위로 보여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 “집회 1주일 전에도 유사한 성격의 집회를 개최했으나 교통 불편 등으로 인한 큰 혼란 없이 집회가 평화적으로 마무리됐다", ”집회로 인해 교통 불편이 예상되나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함에 따른 것으로 수인해야 할 부분이 있고, 금지통고 처분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교통 소통의 공익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함에 비해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7. 11월 12일 민중총궐기 집회와 행진 또한 법원의 위 가처분 결정과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마땅히 청와대 앞까지 평화적 행진이 마땅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만약 경찰이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평화행진을 금지한다면 민주노총과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법적 대응은 물론 경찰이 집회시위의 자유와 민심을 보호하기 보다는 부정한 권력을 보호하는 권력의 사병을 자처하는 것으로 규정할 것입니다.
[기자회견 진행]
1. 평화행진 보장 촉구 발언 :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2. 경찰의 위법한 금지통고 중단 촉구 발언 : 민주노총 권두섭 법률원장
3.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 접수
기자회견문
11월 12일, 청와대 앞까지 평화적 국민행진을 보장하라
11월 12일, 박근혜 정권 퇴진 민중총궐기의 날이다.
지난 11월 5일 20여만명의 시민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덕수궁까지 그리고 종로 거리를 가득 메웠듯이 전국에서 올라 온 더 많은 국민들이 이 날 대회에 참여할 것이고 또 주목할 것이다.
이 날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모일 것인지가 가장 큰 관심이겠지만, 과연 경찰이 국민들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할 것인가가 더욱 중요한 문제이다.
작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와 올해 11월 5일 박근혜 퇴진 범국민행동의 날이 극명히 대비된다.
경찰은 작년 민중총궐기 행진신고에 대해 ‘주요도로 교통 불편 우려’라는 자의적인 기준으로 금지통고를 남발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행진 금지통고로 교통을 소통시킨 것이 아니라 경찰의 사전 차벽 설치로 모든 주요도로의 교통을 막았다는 사실이다. 집회시위의 자유도 금지시키고 그 명분인 교통소통 마저도 스스로 막은 것이다. 그로인해 위법한 물대포 살수로 백남기 농민이 돌아가시기 까지 하였다.
반면 지난 11월 5일 박근혜 퇴진 범국민행동의 날 행진에 대해 경찰은 금지통고를 했지만 법원은 가처분 결정으로 행진을 허용하였다. 결과는 어떤가.
광화문 광장에서 종로와 을지로를 거쳐 다시 광화문으로 돌아오는 행진은 평화적으로 진행되었다.
국민들은 교통불편을 기꺼이 감수했으며 오히려 행진하는 시위참가자와 호응하였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서 인용한 ”집회로 인해 교통 불편이 예상되나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함에 따른 것으로 수인해야 할 부분이 있고, 금지통고 처분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교통 소통의 공익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함에 비해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과 정확히 부합되는 행진이었다.
같은 이유로 경찰은 11월 12일, 청와대 앞까지의 평화적 국민행진을 전면 보장해야 한다.
우리가 오늘 신고하는 행진경로는 서울 시청광장에서 경복궁역을 거쳐 청운동 주민센터 앞 까지다.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현 대통령을 불신임하고 있는 것은 여러차례 여론조사를 통해 거듭 확인되고 있다. 절대다수의 시민들이 박근혜 퇴진에 호응하고 있는 것은 교통 불편을 이유로 한 금지통고가 명분이 없음을 분명히 확인해준다.
청와대 앞이라는 이유로 금지통고를 해서도 안 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 관저 100미터 이내에서 집회시위를 금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11월 5일의 평화적 행진은 11월 12일의 평화적 행진을 보장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경찰은 금지통고로 서울시민뿐 아니라 전국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수많은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 해서도 안 된다.
경찰에 요구한다.
평화적인 국민행진을 막는 것은 경찰 스스로 비선권력의 국정농단을 옹호하는 것임은 물론 민의에 반해 부정한 권력을 보호하는 사병임을 고백하는 것이다.
11월 12일 청와대 앞까지 평화적인 국민대행진을 보장하라.
2016년 11월 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