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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자료] 5.29 노동부 보도자료, 저임금노동자 임금삭감피해 축소 위한 왜곡자료에 불과

작성일 2018.05.30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209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일시

2018년 5월 30일 (수)

문의

민주노총 대변인 남정수 010-6878-3064

민주노총 이창근 정책연구위원 010-9443-9234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5.29 발표 노동부 자료 분석, 비판한 민주노총 이슈페이퍼 발표

 

‘최저임금법 개정안 관련 노동부 자료’,

저임금 노동자에게 미치는 임금삭감 피해를 축소하기 위해

사실과 현실을 교묘히 왜곡한 아전인수 자료에 불과

 

▶ 산입범위 확대로 영향 받는 노동자 수는 1-4인 영세사업체 노동자가 32% 차지. 영세사업체 저임금 노동자가 더 많은 영향 받는 것으로 드러나

 

▶ 연소득 2,500만 원 이하 노동자 중 산입범위 확대에 따라 ‘기대이익이 줄어들 수 있는 노동자’의 숫자가 최대 21만 6천 명이라는 노동부 주장은 2016년 자료를 근거로 한 과소 추정된 수치

 

▶‘21만 6천 명’에는 ‘① 산입범위 확대에 따라 최저임금법 위반을 면하기 위한 추가적인 임금 인상을 아예 기대할 수 없는 노동자’만을 계산했을 뿐, ‘②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맞춰주기 위해 의무적으로 인상해야 할 금액이 줄어드는 노동자’를 고려하지 않음.

 

▶ 민주노총 자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연봉 2,500만 원 이하 노동자로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노동자 중 ‘기대이익이 줄어들 수 있는 노동자’ 비중은 35%에 달했음.

 

[첨부]

[이슈페이퍼] 노동부 자료, 「최저임금법 개정안(5.28. 국회 통과) 관련 주요 내용」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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