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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논평] 국정과제 이행률 관련 고용노동부 보도설명자료에 대한 논평

작성일 2019.04.30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812

고용노동부는 해명서가 아닌 반성문과 실행 계획서를 내야한다

국정과제 이행률 관련 고용노동부 보도설명자료에 대한 민주노총 논평

 

참여연대는 서울신문과 함께 510일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을 맞아 정부가 20177월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 대해 8개 분야 173개에 걸쳐 이행 평가를 진행했다.

서울신문은 노동사회부문 19개 세부과제 가운데 이행 중이거나 이행이 완료된 과제는 5개뿐이지만, 축소·변질 이행은 10, 이행 사항 없음 또는 폐기가 4개였다며 평가단이 낙제점을 줬다고 보도했다. 민주노총이 절감하는 것도 다르지 않다.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동 현안 해결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이고,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제 개편 등으로 노정 관계는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토록 초라한 성적표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반성이나 분발 약속은커녕 보도자료를 내어 “100대 국정과제 중 고용노동부 주관 국정과제는 6개 국정과제, 26개 세부 실천과제로 대부분 적극 이행 중이라며 변명과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최저임금 1만원 실현책임은 대통령과 최저임금위원회에 미루되, 저임금 노동자 월 평균 임금 상승은 공으로 내세웠고, 노동시간 단축 효과를 변질시킬 탄력근로제 역시 경사노위안을 설명하며 슬쩍 책임을 떠넘기고 실태조사 결과 일부만을 떼어내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그리 자랑스럽고 자신 있는가. 1, 2단계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제외된 141천여명의 상시지속업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대책은 어떻게 세울 생각인가. 사용과 고용 분리구조로 자회사로 들어가게 된 공공기관 용역 노동자의 저임금 차별은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가. ‘가이드라인으로 정규직 전환 희망을 잃은 민간위탁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뿐 아니다. 일자리 로드맵에서 밝힌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법제화, 고용형태 공시제 강화, 공공조달제도 개편, 차별시정제도 전면 개편,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법제도 개선방안은 대체 언제쯤에나 마련할 생각인가. 이럼에도 민주노총이 노동부와 일자리위원회에 수차례 요구한 차별없는 일터 과제 추진 TF’를 구성하지도 이유는 무엇인가.

고용노동부는 창의적인 행정력이 필요한 노동존중사회와 같은 추상적인 과제나, ‘ILO 핵심협약 비준과 같이 능동적인 정책실현 의지가 필요한 과제 실행은 노사정 기구인 경사노위에 책임과 권한을 몽땅 미뤘다. 무엇보다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합의를 마치 ILO 핵심협약 비준의 전제처럼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국제노동기준에 어긋나는 말이다.

ILO 144호 협약에 따르면 ILO 활동과 관련한 노사정 협의 목적은 정부가 ILO 국제노동기준 관련 결정을 내리기 전 대표 노사단체 견해를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지, 노사정 합의가 필요한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한다. 최종 결정을 내리는 주체는 정부다.

ILO 협약 비준이 ILO가 국내 법·제도·관행이 협약에 부합함을 인증하는 절차가 아니라 거꾸로 회원국이 국내 법·제도·관행을 국제기준에 일치시킬 것과 이를 위해 ILO 감시감독절차를 수락하겠다는 것을 선언하는 절차임에도 고용노동부는 책임회피로 일관한 셈이다.

129주년 노동절을 맞는 노동자들은 고용노동부의 뻔뻔함에 실망을 넘어 절망을 느낀다. 고용노동부는 변명과 회피뿐인 해명자료를 내어 시민과 노동자를 기만할 것이 아니라, 이미 기한을 넘긴 과제 실현에 대한 즉각 추진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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