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긴급공동행동 논평]
- 담당 : 류미경 국제국장 010-9279-7106 / 김형석 대변인 010-8756-9752
정부의 ILO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긴급공동행동 입장
- 강제노동 금지협약(제105호)을 포함한 4개 핵심협약은 조건 없이 비준해야
- 국회,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 물타기 없이 신속히 처리해야
고용노동부는 23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정기국회를 목표로 미비준한 4개 ILO 핵심협약 가운데 3개 협약(△'결사의 자유 분야' 제87호·제98호 △'강제노동 철폐 분야' 제29호)에 대해 비준을 추진할 것이고, 협약 비준에 요구되는 법 개정 및 제도개선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을 대선 당시에 공약했고 당선 이후 국정과제로도 정한 바 있는 문재인 정부는 출범 2년이 지나도록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를 우선하겠다며 ILO 핵심협약 비준을 미루고, 국회가 국내법을 먼저 개정해야 협약을 비준할 수 있다는 식으로 책임을 돌려온 끝에 겨우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계획을 내놓은 셈이다.
ILO긴급공동행동은 105호 핵심협약을 포함한 미비준 핵심협약에 대한 즉각적이고 우선적인 비준을 요구한다. 아울러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직권취소 조치 등 정부의 의지로 실행할 수 있는 제도개선 조치를 즉시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 입장을 밝힌 것은 만시지탄이면서도 다행이지만, ILO 핵심협약 중 강제노동 금지협약 제105호를 이번 비준 추진 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정부가 강제노동 금지협약 105호의 미비준 사유로 “우리나라 형벌체계, 분단국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한국의 노동자는 노동절 파업이나 총파업 참가에 대하여 정치파업으로 규정되어 징계를 받거나 민형사상 소송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헌법상 권리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된다. 국민 기본권 보장의 관점에서 제105호에 대한 비준도 마땅히 추진해야 한다.
너무 늦은 만큼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를 즉각, 우선 추진해가야 한다. 정부가 1996년 OECD에 가입 조건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약속한 지 23년이 지났다. 그사이 단결과 결사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해 고통받아온 수많은 노동자를 생각하면 만시지탄일 수밖에 없다.
현재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의 노조법 개악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 법안은 제3자 개입금지 제도 부활, 파견 · 하도급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업장에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제 등 노동법 개악이다. ILO조차 한정애안은 ILO핵심협약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보내올 정도다.
심지어 정부는 국회 비준 절차 운운하며 경사노위 공익위원 안 등도 반영하겠다고 한다. 공익위원안에는 부당노동행위 처벌 조항 삭제,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 연장, 쟁의기간에 대체고용 허용 등이 담겨 있다.
정부는 협약 비준을 완료한 후, 경사노위 노사 간 합의에 실패한 경사노위 공익위원안을 배제하고, ILO 핵심협약 정신에 부합하는 정부 입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국회는 응당 정부가 진행하는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다.
ILO 핵심협약 비준과 온전한 노동기본권 쟁취는 더는 미루거나 양보할 수 없는 일이다. ILO 긴급공동행동은 정부가 4개 ILO 핵심협약 우선 비준에 나서는지 지켜볼 것이다. <끝>
2019년 5월 23일
ILO긴급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