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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법률원 보도자료] 서울고등법원 톨게이트 근로자지위보전 가처분 인용

작성일 2019.10.23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37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 LEGAL CENTER

서울시 중구 정동길 3, 15(정동, 경향신문사) / 전화 (02) 2670-9235 / 팩스 (02) 2635-0638



수 신

: 각 언론사 노동담당

제 목

: 서울고등법원 톨게이트 근로자지위보전 가처분 인용

담 당



: 신인수 변호사(010-5381-3052),

김세희 변호사(010-2793-7123)

 

톨게이트 근로자지위보전가처분 인용!

관련 대법원 판결은 영업소 및 근무기간에 상관없이 적용된다!

한국노총 합의는 민주노총에게 적용될 수 없다!

도로공사는 71일 부당해고 이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서울고등법원 근로자지위보전 가처분 결정

 

1023일 서울고등법원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김00 1이 제기한 근로자지위보전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9카합20081 근로자지위보전가처분 결정).

 

서울고등법원은 주문에서 채권자들과 채무자 사이의 2심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고, 채무자인 도로공사는 채권자들에게 2019. 7. 1.부터 채권자들이 복직하는 날 또는 2심 본안판결 선고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각 월 1,745,15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선행사건 대법원 판결은 영업소 및 근무기간에 상관없이 적용된다는 점 확인

 

도로공사는 관련 대법원 판결에서 불법파견이 확인되었음에도, 여전히 요금수납원들마다 근로조건이 다르다고 주장하며 개인별로 모두 소송을 계속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결정문에서 관련 대법원 판결은 영업소 및 근무기간 등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그 모두에 대하여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채권자들과 채무자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요금수납원마다 영업소 및 근무기간에 따라 근로자파견관계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도로공사 주장의 허구성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한국노총 합의서는 민주노총 조합원에게 적용될 수 없다는 점 확인

 

도로공사는 2019109일 한국노총 소속 톨게이트노동조합과 이른바 정규직 전환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위 합의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음에도 개별적으로 소송을 해서 선택적으로 직접고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음에도 도로공사가 여전히 불법파견을 인정하지도, 반성하지도, 시정할 의지도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는 점에서 시민사회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결정문에서 채권자들이 소속되지 아니한 다른 노동조합과 사이에 합의를 하고 그 합의의 취지에 따라 채권자들에게도 고용의 의사가 있음을 기재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보전의 필요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그간 시민사회로부터 비판을 받은 한국노총 합의서는 민주노총 조합원에게는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된 것입니다.

 

도로공사는 71일 부당해고 이후 임금지급의무 확인!

 

서울고등법원은 결정문의 주문에서 채무자는 채권자들에게 2019. 7. 1.부터 채권자들이 복직하는 날 또는 2심 본안판결 선고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각 월 1,745,15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지난 71일 요금수납원 노동자들에 대한 집단해고가 부당해고라는 점을 확인하고, 도로공사에 대하여 그 해고기간 동안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한 것입니다. 참고로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채권자들은 신속한 결정을 위해 최저임금 상당액만 구했습니다.

 

도로공사는 즉시 문제해결을 위한 교섭에 나서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결정문에서 채권자들이 소속된 노동조합과 채무자 사이에 교섭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고 그 밖에 채권자들의 고용을 둘러싼 구체적인 상황에 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보전의 필요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요금수납원 노동자들이 김천 도로공사에서 농성에 들어간지 오늘로 45일째에 이르지만, 도로공사는 여전히 교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채무자의 교섭거부, 교섭해태를 지적하며 도로공사가 문제해결을 위해 즉시 나설 것을 촉구한 것입니다.

 

공공기관은 모범적 사용자여야 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공기관입니다. 그러나 도로공사가 현재 보여주는 행태는 모범적 사용자이기는커녕 가장 악질적 사용자의 모습입니다. 불법파견이 명확함에도,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소송을 계속하라는 것은 일반 사기업에서도 좀처럼 보기 어려운 행태입니다. 소송기간 동안 부당해고된 요금수납 노동자들이 받는 생존권 침해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뻔히 질 소송을 계속하면 소송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결국 국민의 혈세로 부담해야 함에도 이런 사실은 숨기고 무작정 소송을 계속하겠다는 것은 도덕적 해이의 전형입니다.

 

정답은 간단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대법원 확정판결 취지에 따라, 파견법에 따라 부당해고된 요금수납원 노동자들을 지금 당장 직접고용해야 하고,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가처분결정은 이러한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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