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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고용노동부의 특별연장근로인가 확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개정 시행 발표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작성일 2020.01.31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360

문재인 정부는 차라리 노동시간 단축 포기를 선언하라!

고용노동부는 차라리 근로기준법근로기준 무력화법으로 바꾸라!

 

고용노동부의 특별연장근로인가 확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개정 시행 발표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고용노동부가 결국 특별연장근로를 확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미 작년 말부터 특별연장근로인가 사유를 재벌대기업 등 사용자들의 요구대로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되던 제도를 경영상 사유통상적인 경우로까지 확대하겠다고 했으니 이미 예견된 일이다.

 

양대노총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의 조치가 노동시간 단축 취지를 무력화하고 장시간-저임금노동체제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근로기준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특별연장근로확대를 철회하라 요구하였지만 소귀에 경 읽기로 일관한 정부는 사용자들의 노동시간 늘리기 요구만 받아 주었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을 조금 올리는 듯싶더니 사용자들의 요구라며 10년 만에 최저인상율과 산입범위개악까지 강행한 바 있다. 노동시간 단축의 경우도 같은 이유로 사용자들에게 유리한 계도기간 부여와 탄력근로제 확대 법개정을 추진하였고 입법이 어려워지자 특별연장근로를 확대하는 행정조치를 시행해 장시간 노동이 가능하게 되돌렸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킬 수 없다며 대국민 사과하였듯 노동시간 단축도 국민과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었음을 선언하라.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기 위한 핵심공약은 모두 포기 된 것이다. 특수고용노동자들과 같은 노조할 권리 없는 이들에게 행정조치를 통한 설립필증 발부가 가능함에도 시간끌기로 버티는 한심한 상황을 지속하고 있지만 정부는 사용자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헌법과 근로기준법에 위법소지까지 감수하는 특별연장근로 확대조치시행에는 거침이 없다.

 

독일, 프랑스 등 해외사례를 열거하며 특별연장근로확대를 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고 있는데 예시로 든 나라들의 평균노동시간은 한국과 비교 될 수 없을 만큼 적은 나라들이다. 비교대상이 되는 나라들의 연평균 노동시간만큼 줄여도 시원치 않을 판에 그 나라들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제도가 있으니 우리도 해야한다며 장시간 노동을 지속시키는 명분으로 한단 말인가.


이번 정부의 조치는 법률에 의한 노동조건 규제라는 헌법원칙을 무시 한 것이며 법률의 위임없이 시행규칙만으로 기본권을 제한 것이다.

 

이제 노동시간은 주52시간을 넘어 12시간 이상 추가된 64시간 까지 가능하게 되었으니 이제 더 이상 52시간제가 아닌 64+알파 시간제로 부르는게 맞을 것 같다. 40시간제가 도입되었을 때 노동부의 행정해석으로 월화수목금금금하던 주 68시간 연장근로 가능한 시절로 되돌아 간 것이다.

그리고 노동부가 사유로 포함한 일시적 업무량 급증 사유는 대부분의 기업들에서 불공정한 원하청 관계에서 발주처의 일방적인 주문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통상적인 관행으로 되어있는 것을 모른단 말인가?

 

연구개발 분야는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3개월에 추가적으로 3개월 이상 기간확대가 가능하게 열어놔 연구개발 범위가 무한 확대 될 우려 크다. 그리고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개별노동자 동의로도 신청가능하고 사후승인도 가능하며근로자대표서면합의라는 장치마저도 없다. 노조할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특별연장근로 확대의 최대 피해자가 될 것임이 불을 보듯 뻔하다. 설령 노조가 있더라도 개별동의로 신청이 가능하므로 노사합의권을 훼손하는 결정을 사측이 내릴 경우 노사간의 분쟁만 키울 것이다. 그리고 건강권 보호에 대한 조치도 법적의무나 불이행시 처벌사항도 아니기에 엄격한 사후관리가 될 가능성도 없어 노동자 건강권도 무방비상태가 될 것이다.

 

정부는 사용자를 위한 일방적인 특별연장근로 확대 시행을 즉각 철회하고 왜곡된 노동시간 정상화와 노동시간 단축 안착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과 노동자에 대한 인력충원 지원과 생산공정 혁신 등을 지원하고 원하청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는 근본적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오는 23일 양대노총 정책법률 담당자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취소소송집행정지 청구등 공동 대응투쟁 방안을 논의하고 기자회견 일정 등을 확정할 것이다. 그리고 노동시간 단축을 무력화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총선투쟁을 포함한 대중적 노동시간 단축 투쟁을 217일 정기대의원회에서 결의 할 것이다.

 

202013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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