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보도자료] 콜센터 코로나 정부 대책에 대한 입장 및 요구발표 민주노총 콜센터 노동조합 공동 기자회견

작성일 2020.03.19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229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00319()

최명선 노동안전보건실장 010-9067-9640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콜센터 코로나 정부 대책에 대한 입장 및 요구발표
민주노총 콜센터 노동조합 공동 기자회견


일시 : 2020319일 오전 10

장소 : 서울 고용노동청

참가 : 민주노총 콜센터 관련 노동조합


1. 기자회견 취지

- 구로, 대구 콜센터 집단감염 관련 정부대책 발표 이후에도 현장은 달라지지 않고 있음

- 현장 노동자 확인도 없는 졸속점검, 소규모 콜센터의 방치, 재택근무로 발생하는 노동권 문제등 정부대책의 문제점이 벌써부터 드러나고 있음.

- 민주노총 소속 콜센터 노동조합은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책의 문제점을 밝히고, 콜 실적 성과연계 금지, 원청 책임 등 공동요구를 발표함.

 

2. 민주노총 핵심요구

첫째, 콜센터 노동자 원청 책임강화 대책 마련하라

둘째, 실적성과제도 폐지 및 재택근무 노동권 보호 대책 마련하라

셋째, 콜센터 감독 대상 확대 및 노동조합 참여 보장하라

넷째, 현장노동조합 당사자와 노동부 공동 대책 논의 기구 구성하라

 

3. 기자회견 진행 순서

<기자회견 진행>

사회 : 민주노총

달라지지 않은 현장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 천안 콜센터 지회장 조미선

노동부 점검의 문제점과 원청책임강화 서비스 연맹 콜센터 지부장 이윤선

재택근무 전환과 노동강도 강화 희망연대노조 다산 콜센터 지부장 심명숙

공공기관 콜센터 실태와 대책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지부장 김숙영

콜 센터 노동자 근본대책 요구 사무금융노조연맹 미조직 비정규 부장 최재혁

민주노총 입장발표 및 기자회견문 민주노총 유재길 부위원장

*첨부자료: 정부대책의 문제점과 민주노총 요구/ 콜 센터 현장 실태

 

 

<기자 회견문>

 

콜 센터 집단감염에 대한 졸속 정부대책 규탄한다

외주화로 위험에 노출된 콜센터 노동자에 대한 근본대책 수립하라

 

하루 콜 수를 채우지 못하면 휴가는 커녕, 잠깐 병원에 가는 것도 불가능한 노동현실에서 콜센터 노동자는 십 수년 일해왔다. 닭장처럼 빼곡한 사무실에서 행여 내가 감염되어 동료들이나 센터 운영에 문제가 생길까봐 하루하루 가슴조이며 출근을 해야만 했다. 그러나, 하청업체는 대책이 없고 원청은 나 몰라라 했다.

 

구로, 대구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전국의 40만명에 달하는 상담업무 종사 노동자들이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발표된 정부 대책은 그야말로 졸속 전시행정의 반복이다. 노동부는 전국의 1,358개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한다고 했지만, 사업장 방문감독은 256개에 불과하다. 이는 산재보험 가입 콜센터 노동자 기준으로도 10% 내외에 불과하고, 40만 상담업무 노동자의 0.03%에 불과하다. 10인 미만 840개 사업장 자체점검과 50인 이상 262개 사업장의 전담감독관의 모니터링 감독인 것이다. 게다가 공공기관, 중앙정부, 지자체 소속 콜센터는 각 기관에서 알아서 하라는 것이다. 점검항목도 현장의 현실과는 동 떨어져있다. 실내 휴게실 일시 폐쇄 여부만 점검하고, 그에 따른 대책 수립 점검은 없다.

 

이에 콜센터 노동자는 그나마 있던 식사공간조차 없어 도시락을 싸서 개인 책상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실적성과연계 폐지, 예방 및 휴가조치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등 노동자들이 계속 밝혀 왔던 핵심 요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더욱이, 실시되고 있는 점검도 노동조합과 현장 노동자들에게는 아무런 확인 없이, 회사 관리자만 1015분 만나고 가는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다. 졸속 전시행정으로 진행되는 점검을 통해 과연 무엇이 개선될 수 있단 말인가?

 

핵심 대책으로 제기되고 있는 재택근무는 대기업과 공공기관 일부에서만 추진되고 있다. 도급단가는 정해져 있고 인건비만 따먹는 구조인 하청구조에서 원청이 책임지고 시행하지 않으면 시설도, 시스템 정비도 불가능하다. 대다수 현장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데. 노동부 대책에는 원청에 대한 점검과 지도도 없다. 또한, 일부 시행되고 있는 재택근무는 여전히 콜 실적과 성과 및 연차휴가를 연계하고 있어 노동자들에게는 노동강도 강화로만 귀결되고 있고, 또 다른 노동권 사각지대로 내 몰리고 있다.

 

졸속 정부 대책으로는 감염확산을 막지도 못하고, 콜센터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도 불가능하다. 이에 민주노총은 40만 콜센터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현장 노동자들의 요구를 반영한 근본 대책 수립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콜센터 노동자 원청 책임강화 대책 마련하라

집단감염의 근본원인은 외주화이다. 콜센터 노동의 외주화 남발은 빼곡한 사무실에서 최소한의 휴식, 휴가도 보장받지 못하는 열악한 노동조건의 원인이다. 무분별한 외주화 남발을 금지하고, 방역을 비롯한 예방조치, 휴업수당 지급에 대해 원청이 직접 책임지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강제해야 한다

하나. 실적성과제도 폐지 및 재택근무 노동권 보호 대책 마련하라

콜 실적을 성과로 연계시켜 휴가사용까지 강제하는 시스템을 그대로 두고 진행 되는 예방대책은 실효성이 없다. 증상이 있어도 병원조차 가지 못하는 현실에서 책상배치를 어떻게 바꾸던, 재택근무를 실시하던 감염확산의 대상만 달라질 뿐이다. 실적성과 제도를 폐지하고 재택근무를 빌미로 최소한의 휴게시간 보장도 없어지는 노동권 보호대책 마련하라

 

하나, 콜센터 감독 대상을 확대하고, 노동조합 참여 보장하라

40만 상담 노동자들 중 방문감독 대상은 최대 12,600명에 불과하다. 공공기관, 지자체, 정부기관도 재벌 대기업도 하청업체에 지침만 내릴 뿐 이다. 노동부는 콜센터 감독 대상을 전면 확대하라.

노동조합 조직률도 낮은 현실에서 있지도 않은 근로자 대표의 확인란만 점검표에 있는 방식으로는 형식적 감독을 벗어날 수 없다. 노동조합과 현장 노동자 참여 보장 대책을 수립하라

하나, 현장 노동조합 당사자와 노동부의 공동 대책 논의 기구 구성하라

노동조합의 감염 예방대책 공동논의 요구를 기업들은 철저히 묵살해 왔다. 노동부의 대책도 현장 노동자와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그 결과가 졸속 대책으로 나온 것이다. 노동부는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감염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 또한,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공동 논의기구 구성으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2020319일 민주노총 소속 콜센터 노동조합 대표자

 

 

 

 

 

 

 

 

 

 

 

 

첨부자료 1.

 

정부대책의 문제점과 민주노총의 요구

 

콜센터 노동부 대책의 문제점

 

1) 고용구조, 노동실태가 반영되지 않은 정부대책의 방향과 기조

 

원 하청 구조에 대한 인식이 없음

 

외주화 되어 있는 콜센터에서 설비, 시설, 근무시스템 변화는 철저히 원청업체에게 권한이 있음 하청업체는 권한도 없으며 능력도 없음

콜센터 119가 콜센터 노동자 1,565명을 대상으로 한 긴급 설문조사(이하 콜센터 119 조사)에서 코로나 예방에서 하청업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응답은 12.3%에 불과함. 원청회사 (47.9%), 정부(31.9%) 등 원청이나 발주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79.8%에 달함

원청이 제공하는 시설에 있거나, 건물임대의 방식으로 콜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서 사무실 구조를 변경하거나, 환기시설 개선, 휴게실 폐쇄등의 조치는 하청업체의 이행은 불가능함.

정부 대책의 이행주체가 원청 임을 명확히 하고, 원청의 이행 여부를 점검, 감독해야 함

 

실적성과 제도의 폐해에 대한 인식이 없음

 

콜센터 119의 조사에 따르면 콜센터 노동자들의 임금은 200만원 미만이 68.9%이고, 콜센터 노동자의 96.5%가 최저임금 수준을 받고 있음.

- 하청업체는 낮은 도급단가로 높은 콜 실적을 할당하고 있음. 콜 실적을 채우지 못하면 성과인센티브에도 연계되고, 패널티 규정과 연계되어 휴가사용도 제한됨.

- 실적성과 제도로 휴게시간이 아예 없거나, 당일 실적을 채우지 못하면 병원도 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책상배치, 가림막 설치등 각종 예방대책은 근본 대책이 될 수 없으나, 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함.

 

재택근무의 실효성과 노동권 보장에 대한 인식이 없음

소수 재택근무가 시행되고 있는 사업장에서도 실적성과 연계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증상이 있어도 병원에 가거나, 휴게, 휴가 사용이 제한되는 상황은 변하지 않고 있음

콜 주문의 폭증과 실적 성과연계로 노동시간이 길어지고, 노동강도도 강화되고 있음. 재택근무의 특성으로 최소한의 휴식, 휴게부여도 보장되지 않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음

재택근무의 확산이 위장 자영 고용형태 확산으로 이어져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로 전락하게 될 우려가 있음

 

외주화, 노동조건 개선 등 근본대책 수립에 대한 계획이 제시되지 않고 있음

- 콜 센터 노동자의 협소한 작업장소에 대한 대책만 있을 뿐 근본원인인 외주화에 대한 대책 수립 계획은 제시되지 않고 있음

- 저임금, 고강도 장시간 노동, 최소한의 인권이 무시되는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 콜센터 노동자들의 현실임.

- 콜센터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이 집단감염사태로 낱낱이 드러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개선 대책 추진 계획은 제시되지 않고 있음

 

2) 점검 대상의 문제점

 

노동부 점검 대책 (03.12 발표)

사각형입니다.

 

2018년 통계청 기준 콜 센터 및 텔레마케팅 업체는 전국 982곳이 등록되어 있으나, 공공, 지자체, 정부기관을 제외한 노동부 감독 대상도 1,358개소임. 201911월 기준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가입 콜센터 노동자는 11만명이라는 보도도 있었음. 콜센터 노동자 규모조차 정확한 파악이 되지 않고 있음.

2019년 통계청 기준의 상담, 안내 업무노동자는 398천명. (통계청 지역별 조사 재분석)

노동부 점검 대책은 10인 미만 사업장은 자체 점검이고, 50인 이상 사업장은 매주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며, 노동부의 전담감독관제도는 정기적인 서류나 전화 점검으로 진행되어 왔음.

현장의 이행여부에 대한 실질점검인 <방문점검>256개 사업장에 불과하여, 사업장당 종사 기준 최대인 50명을 기준으로 산정해도 12,600명의 노동자만 해당됨. 이는 산재보험 가입 노동자 기준으로도 10%내외이며, 통계청 기준 상담 및 안내업무 노동자 기준으로는 0.03%만이 대상임.

콜센터 업무가 외주화 되어 설비, 시스템, 실적이 전적으로 원청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현실에서 노동부의 하청 사업주에게 확인하는 서류, 전화 점검은 전시행정에 불과하다.

 

3) 점검 주체와 항목의 문제점

노동부의 점검항목은 현장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유급휴가 부여, 휴업수당 지급 등 감염확산 예방의 핵심 내용에 대한 점검이 없음

이행주체가 원청임을 명시하지 않고 있음

점검 항목

문제점

사업장 대응 매뉴얼 마련

가이드라인이나 기준 없이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매뉴얼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

근무 밀집도 개선 여부

원청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임대위탁 건물이 절대다수인 조건에서 하청 업체는 시설에 대한 권한도 없고, 시설개선 재정 여력도 없음

다중 이용공간 폐쇄

휴게실 등 다중 이용공간을 폐쇄 항목에 대한 점검만 있을 뿐, 식사 및 휴게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한 점검은 없음

재택근무제, 원격 근무제

재택근무와 원격 근무는 원청업체가 시스템과 설비를 구축할 때 가능, 하청업체의 권한이 없음

연차, 휴가 사용 활성화

- 낮은 도급단가, 실적과 성과를 연동하고, 휴가 사용 권한도 강제하는 현실에서 하청 업체는 권한이 없음

- 유급 질병 휴가가 보장되는 콜센터 노동자는 거의 전무한 상황임. 연차나 휴가 사용 활성화는 노동자의 자율적인 휴가 사용권한을 침해하는 위법적 소지가 있는 사항을 점검항목으로 제시하고 있음

보호구 및 물품 등을 사업장 여건에 맞게 비치

사업장 여건에 맞게 구비. 비치라고 명시하고 점검하는 것은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의 기준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임

마스크 착용 관리 여부

상담업무의 특성으로 마스크 착용의 어려움을 지속호소하고 있으나 착용관리 여부에 대한 점검만 있음

 

4) 현장 노동자의 참여와 확인

사업장 점검표에는 근로자 대표의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도 점검참여 및 확인을 하지 않고 있음

콜센터 노동조합 조직률도 매우 낮고, 현행의 노동관계법에서는 근로자 대표 선출에 대한 규정도 미비함.

절대다수의 사업장에서 노동자 참여는 배제되고, 사업주와 노동부 감독관의 형식적 감독으로 전락할 것임

 

2. 민주노총 콜센터 노동조합의 공동 요구

 

첫째, 콜센터 노동자 원청 책임강화 대책 마련하라

 

- 격리시설, 사무실 및 상담 장비 소독, 열감지기 설치, 마스크 지급 등 원청이 직접 책임

- 재택근무 시스템 구축, 사무실 공간 확보, 공기순환, 휴게시설 확보등 원청이 직접 책임

- 자가격리, 휴업수당 지급의 원청 책임 강화

예방대책 이행책임을 원청으로 명확히 하고 원청에 대한 노동부와 지자체의 감독

원청이 방역 대책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지자체가 직접 방역 실시

 

둘째, 실적성과제도 폐지 및 재택근무 노동권 보호 대책 마련하라

 

- 실적과 성과 및 휴가부여를 연계한 성과 시스템 폐지

- 재택근무를 빌미로 노동시간 연장, 휴게, 연차휴가 보장 법 위반 점검 및 감독

- 재택근무를 빌미로 위장 도급위탁 계약 강요 근절 대책

 

셋째, 콜센터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라

- 임산부 및 기저질환자들의 재택근무 실시

- 건강상의 이상이 있을 시 적극적으로 자가격리 조치하고 휴업수당 지급

- 콜센터 노동자 마스크 사용 및 상담지연에 대한 고객 자동안내 메시지 시행으로 감정노동 보호

 

넷째, 콜센터 감독 대상 확대 및 노동조합 참여 보장하라

- 콜센터 감염 사업장 매뉴얼을 제작하고, 사업장 이행여부 감독

- 현장 노동자 의견 반영한 감독점검 항목을 개정하고, 노동조합, 현장 노동자 참여 보장

- 10인 미만 사업장 등 노동부 감독대상 확대

-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위탁 콜센터 노동부 직접 감독실시

다섯째, 현장노동조합 당사자와 노동부 공동 대책 논의 기구 구성

 

- 코로나 19 예방 및 생계지원 대책 공동논의

- 콜센터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대책 공동논의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의 콜 센터 노동자 정규직 직접 고용

 

 

 

 

 

 

 

 

 

 

 

첨부자료 2.

콜센터 노동자 감염예방 현장 실태 및 요구

서비스 연맹 콜센터 지부

현황

요구

1. 콜센터의 근무환경 자체가 집단감염을 예고하고 있다.

- 콜센터는 밀집되어 근무한다. 120cm 책상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곳에서 적게는 몇 명, 많게는 수백 명이 모여서 일을 한다.

- 하루 종일 말을 해야 한다. 화장실도 대기 걸고 가는 근무환경이다.

- 마스크를 쓰고 일을 할 수가 없다.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일하면 마스크가 침으로 범벅이 된다. 말도 힘들고 스트레스도 심각하다 고객에게 정확하게 상담이 되지 않아 고객의 항의도 두렵다. 이러니 업무효율이 떨어지고 마스크를 쓰고 일하라고 지시가 내려와도 그렇게 할 수가 없다.

 

2. 예고된 인재

-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아니더라도 독감, 눈병 등 전염성이 강한 질병이 발병하면 평소에도 취약한 근무 환경이다. 이를 예방하려면 재택근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콜센터업체는 없다. 돈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원청사로부터 도급 단가는 정해져 있고 여기서 인건비 따먹는 구조인 콜센터업체가 이런 준비를 할 리가 만무하다.

- 관련한 매뉴얼도 없다. 그저 개인의 위생관리에 맡길 수밖에 없다.

 

1. 원청사가 책임져라!

- 원청사가 매일 방역을 실시해야 한다. (구내식당, 엘리베이터, 화장실 포함)

- 모든 콜센터에 상담시 불편사항 최소화하는 덴탈 마스크, 개인 손 세정제 지급하고, 콜센터 입구에 열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등 콜센터 노동자의 건강권을 책임져야 한다.

- 적극적인 격리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임금 및 휴업수당을 책임져야 한다.

 

2. 콜센터업체가 나서라!

- 책상, 키보드, 휴대폰 소독을 위한 알코올 솜을 매일 지급해야 한다.

- 콜센터업체는 노동자가 건강상 이상을 호소할 시 즉각적인 자가격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한다.

- 전 지역 콜센터업체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원청사에 방역을 지시하라.

- 만약, 원청사가 이행하지 않을 시 지자체가 직접 방역에 나서야 한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희망연대 노동조합

경기도콜센터지부

최근 마스크 지급. 매주 지급한다고.

- 최근 손세정제, 자리마다 배치.

- 최근 알코올 소독솜 비치, 발열체크기 비치, 건물 입구에 열 감지센서.

- 2020.3.13. 오후 3시 이후부터 마우스, 키보드, 헤드셋, 뮤트박스를 좌석 이동 시에도 개인이 휴대, 관리 가능케 함.

- 인근(경기도 본청 내)에 공간 마련하여 주간 팀 10명 분산근무 개시.

- 최근 지그재그 앉아서 업무 시행.

- 경기도, 유급병가 가능하나 업무 외 질병 또는 감염병의 경우 근무일수에는 포함 안 돼 연차 계산 시 제외 안내.

- 담당부서, 자가격리자 일부 기간은 유급병가, 그러나 일부 기간은 연차 처리해 대응 예정.

- 업무시간 중 사전 공지와 양해 없이 1시간 넘게 언론사 동원 촬영하는 일이 있어. 재발방지 요구 및 약속.

CJ텔레닉스지부

CJ텔레닉스 : LG유플러스로 인수합병된 LG헬로비전을 비롯 CJ오쇼핑, 대한통운, 제일제당, 올리브영 등 유통, 물류, 식품,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사업의 고객 접점을 담당하는 컨택센터 솔루션 기업으로 CJ그룹 콜센터임. 서울 구로 본사/센터와 압구정센터, 부산, 대구, 강원, 목포 등 전국에 약 10여개 센터 약 2천명(기업정보 2019년 기준)이 근무하고 있음.

[회사 관계자]

- “기존부터 홈쇼핑 재택근무 및 콜센터를 여러 센터로 분리 운영 중이고 열 감지 센서, 방역 등을 하고 있다”(2.21 인터뷰)

- 한마음협의회 긴급회의 통해 “1) 전체 구성원 손소독젤 지급키로. 2) 대구에 마스크, 손소독제, 살균제 제공키로. 3) 상담사 헤드셋 솜 교체한다고 2.26 공지.

[제보 및 대응경과]

- 최근까지도 열 감지 센서, 방역을 제대로 안 하고 손소독제도 지급 안 한 센터도. 물티슈도 개인 구비.

- 3.12까지도 마스크 미지급. ㅇ센터는 경찰이 점검 나왔다고 갑자기 착용하라고 공지.

- 3.12에도 연차조차 자제하라고 공지.

- 3.12에야 의심 증상 시 유급휴가 가능 공지.

- 무엇보다 여전히 콜수 등 영업, 실적, 업무 압박이 이어지고 있어 악강성 고객 응대 후에도 Take10이라는 10분 휴식이나 점심 휴게시간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LG 헬로비전 한 지역고객센터가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된 사실을 고객에게 거짓 안내케 하고 여전히 모르쇠.

[노조의 대응]

- 2.24에 코로나19 대책을 요구했으나 사측이 일부만 다뤄 3.10에 보도자료 배포에 이어 3.13 구로 본사 앞 기자회견 통해 대책 및 노사면담 촉구.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공동

- 3.9 구로 ㅇ콜센터 집단감염 후 CJ텔레닉스의 업무 압박, 무용지물 대책 지속 인터뷰.

- 상담사 안전과 노동존중 노사관계 구축 위해 지속 대응하고 협의할 예

딜라이브지부 텔레웍스지회

노사협의, 산업안전보건노동위원회 통해 대책 마련 중. 연차, 추가휴식시간 등 보장해옴

-화장실에 소독용품 비치, 마스크 지급, 출입문에 열화살 카메라 비치, 방역작업, 체온계 비치 12회 측정 ,열화상 카메라 회사 출입문에 비치,방역작업, 식사시간 조정,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 스케쥴러콜센터

광주HS센터, 수원HS센터 : 마스크 지급, 랜선 작업 통해 이격 조치(지그재그식 배치), 유증상 또는 희망자 재택근무 실시

* 대구HS센터 등은 조합원이 없어 확인 안 되고 있음.

120 다산콜센터지부

(노조설립이후 노동조건 지속 개선해 온 상황임)

현재 신설동, 서소문청사(75~80),재택근무 (대상자39: 임산부, 장애인, 호흡기 만성질환자)로 나누어서 진행.

재택근무자는 금요일 소수 진행하여 점차 늘리고 있으나 노트북 시스템 구축으로 진행이 늦어져서 더디고 있으며,

서소문청사는 금요일 오후부터 일부 진행했으며, 월요일 고정자 24명외에 50명 정도 1주일단위로 AB조로 나누어 진행하며 기간은 313일부터 327일까지 약 2주간 진행

다산은 24시간 근무제라 심야팀도 운영하며 해당 팀은 근무인원이 적다는 이유와 특수팀 (문자,GIS,수어팀)은 시스템 문제로 인해 이동 및 재택근무에서 배제되어 센터에 남아 지그재그로 앉아 근무 진행.

*신설동 센터에서 지그재로 앉아서 근무 하고 있으며 서소문 청사는 앞뒤 옆 간격이 약 2m정도 책상을 배치하여 근무 진행.

신설동센터 근무자는 원래 근무형태로 진행, 재택근무,서소문청사 근무자는 연계서비스 및 수도 등 일부 시스템이 어려워 수도사업소와 서울시 및 구청 공무원에게 관련 공지를 발송하여 해당민원은 각 담당자 연결 및 번호 안내로 플로우 진행.

마스크는 저번 주 5개 공급했으나 이번 주는 공급하지 않으며, 손세정제는 각 층별 및 출입구에 비치.

출입문에 열감지가 설치 되어있으며, 출근하면 바로 파트장 들이 각 팀원들 열 체크 진행

열이 37.5도이상자는 먼저 파트장에게 보고하면 공가처리 (단 코로나 검사 받았다는 확인서 혹은 결과서 제출해야 공가처리됨)

아이들 개학이 늦어져 아이를 돌보지 못할 때 자녀돌봄 (1년에 2번 단 3자녀는 3)을 사용 할 수있음 . 가족돌봄도 사용할 수 있으나 양육 관련으로 사용 어렵다고 함 (사유는 자녀돌봄은 공무원들만 적용하고있으나 너무 많은 휴가를 준다는 사유로 서울시에서 안 된다 지침이 내려왔다고함)

*참고로 자녀돌봄은 유급, 가족돌봄은 무급

평가는 재단 내에서 하는 평가(근무평가)는 삼원화 근무하는 날부터 끝나는 날까지 평가 진행하지 않겠지만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경영평가는 서울시와 논의 해보야 된다함

센터 전체 방역은 2주전에 한번 실시 하였으나 그 이후에 진행한적 없어 조합원들은 자주 방역 요청

구내식당은 지그재그로 식사할 수 있게 변형

노조원들이 바라는점은 다산도 다른 콜센터처럼 전수 조사요청 (예를 들면 해외 , 대구, 신천지 교인등을 조사 )

해외 및 대구 근처 다녀온 분들 옆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불안에 떨며 근무를 하고 이에 노노 갈등이 생길 것 같다고 함

3. 공공운수 노조

사업장

현황

문제점과 요구사항

건강보험공단 콜센터지부

- 3.2 대구센터 확진자 발생, 센터 폐쇄(3.2-3.6 일주일)

- 3.12 전국센터 점심시간 3교대실시

- 3.13 전국센터 시차출근(9~6/930~630) 강제실시, 조합원 반발

- 3.16 전국센터 시차출근 지원자 접수 또는 업체에서 조를 짜서 센터별 시차출퇴근 시행 중

*마스크 : 312일부터 업체에서 각 센터별 다른 방법으로 지급(하루 한개씩 지급, 3만원 현급지급, 13개 지급 등)

* 손소독제 : 센터별 비치

* 키보드 소독 : 13일부터 퇴근 후 1회 직원이 직접 실시(경인2센터 사례)

*서울지회는 지난주 목요일에 복지부직원이 서울3센터 내방, 서울1센터 어제 노동부 점검왔으나 점검표에 노동자 확인을 누가했는지 알수없음, 서울2센터는 노조 대표인 지회장이 점검표 확인 후 서명, 휴게실 폐쇄 제안했으나 실효성 없는 대책으로 노조 거절함.

<문제점>

- 고객센터 근무조건 열악함.

- 장시간 고강도 업무 (코로나19 콜 응대 이후 더 심각함)

- 좁은 공간에 밀집 근무 집단감염 우려 심각

- 원청은 하청에 책임 전가

- 하청은 권한 없어 현실적 대응 못하고 있음

 

<요구사항>

- 격일근무, 반일근무 사무실 공간 늘리기 등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 긴급 상황 대응 메뉴얼 작성

- 업무 분산, 평가 완화 등 업무 부담 덜어주기

-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 곤란 두통발생, 시간 당 10분 이상 휴식시간 반드시 필요함

대전일반지부

국민은행콜센터

- 3.9 콜센터 폐쇄에 대비해 3군데로 분산 운영하나 분산된 곳의 콜센터는 칸막이도 설치하지 않음. 출퇴근 거리 길어짐

- 업무 증가

- 마스크, 손세정제 부족

<요구사항>

- 칸막이 설치

- 실적압박 중단

- 코로나 방역대책 원청 책임

의료연대본부 사업장별 콜센터

- 밀집 형태 근무

(국립대병원은 정규직 전환)

- 사업장별로 요구사항 정리하여 대응 지침(의료연대본부)

용인시콜센터분회

- 코로나 관련 콜 폭증하다가 안정 찾고 있음

- 콜센터 이원화 시도(수지구 3, 처인구 6)

- 상담 시 코로나 모자와 마스크 착용 의무화

- 각종 위생용품 지급

- 점심, 퇴근 전 체온측정

정부민원안내콜센터분회

- 청사 출입구에서 화상 카메라로 체온 체크. 퇴근 시에는 별도 체크 하지 않음

청사 출입자 모두에게 적용

- 청사 주 2회 소독

처음에는 화/금 이었으나 추가 소독을 하기도 함. 일정은 유동적

- 마스크 단 2회 지급(31번 확진 이후 1, 구로 콜센터 문제 발생 후 1)

추가 요청하였으나 구매 어려움 언급

권익위도 알아보겠다고 함

- 콜센터 이원화 (재택)

설명이나 이해 등을 구하지 않고 갑작스레 진행되어 업무상 혼란이 있었음. 상담사 불안감 조성

일부는 출근하여 다른 상담사 자리에서 업무 수행

재택 조건에 대해서는 택시비 제공 외에 아는 바 없음

- 위생용품 개별 미지급

손소독제 1개 추가 비치(공동 이용)

개별 지급 요구에는 난색 표명

- 공적 마스크 주관 부처(식약처) 업무가 예고도 없이 인입 된 후에 스팟 교육 (A4 용지 2, 5~10) 제공받음

가이드라인 수정 보완으로 정신없는 와중에도 QA 평가는 강행

- 코로나 문의로 콜 수가 증가하였으나 인원 증축이나 상담사 휴게 시간 추가 등의 언급 전무

위험 지역 방문 직원 강제 격리-무급 휴가 적용

- 휴게실. 수면실 폐쇄

<문제점>

- 마스크 미지급

- 업무 가중에도 Q&A 평가 시행

- 코로나 관련 업무로 업무 증가에도 불구하고 인원 증원 없음

- 휴게실, 수면실 폐쇄

 

<요구사항>

- 마스크, 손세정제 개별 지급

국민연금지부 콜센터분회

- 대구 및 서울 센터는 320일까지 순환 재택 근무,

- 나머지 센터는 마스크 등 기본 지원

 

 

<요구사항>

- 순환 재택근무 전국 확대 요구, 밀집근무 완화, 파티션 높이 조정, 휴식시간 지정 등 요구

철도노조 고객센터지부

- 산보위 통해서 1. 마스크지급(상담을 하기 때문에 KF80으로 지급) 2. 무접촉온도계 3. 손소독제 4. 일주일에 몇차례 소독 실시 요구함

<향후 과제>

코로나 19 예방조치

1. 전체 소독 일 2회 이상 실시 및 주 이용 통로 및 엘리베이터 집중 소독

2. 출근자 대상 일일 3회 체온 측정 후 정상체온 이상인 경우 즉시 병가 조치

3. 마스크 착용하고 상담

4. 헤드셋, 키보드, 모니터, 책상 등 소독액으로 12회 이상 청소

5. 마스크, 손소독제, 라텍스 장갑 지급 및 개인 위생 철저

6. 임신부 및 기저질환자 격리 조치(재택근무)

7. 최소한의 필요 인력 재산정 후 그 외 인원은 순환하여 격리조치(재택근무)

8. 근무자들간의 일정 간격 유지 되도록 좌석 재배치

9. 콜센터의 운영시간 현황 조사 후 운영시간 단축(철도고객센터는 현재 06:00 ~ 22:00)

 

예방조치에 대한 추가 과제

1. 각 콜센터내 코로나 관련 관리하는 전담팀 신설

2. 장시간 마스크 착용하여 상담하는 것이 어려우니 충분한 휴게시간 보장

3. 재택근무 시 콜센터시스템에 대한 설치가 어렵고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어 전화 상담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4. 재택근무 시 전화 상담 업무 어려운 경우 별도 과제 부여 및 인터넷 교육실시

5. 재택근무 시 외출 및 이동 최대한 자제하도록 독려

6. 재택근무 시 임금 손실이 없는 유급 보장 및 콜센터의 실적급 체계 보완

 

4.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경기, 대구, 광주에 콜센터가 있고(도급사가 추가로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노조와 연계돼 있지는 않음), 콜센터 분회로 각 지역지회에 편재돼 있음.

-대구에서 확진자 다수 발생하는 상황에서, 대구 콜센터 있는 건물 다른 층에서 밀접접촉자 나와서 콜센터 폐쇄 등을 노조에서 요구했으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이후 지회에서 대구센터 방문 및 항의면담 진행. 2주 전부터 대구 센터는 전체 폐쇄했음. 폐쇄 후 노동자들 검사 진행 과정에서 확진자 나오고 있는 상황. (현재까지 대구 콜센터에서 확진자 6명 발생)

-삼성전자서비스는 현재 재택근무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음. 사측은 2주 내에 빠르게 재택근무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입장.

-현재 대구센터 노동자들은 재택근무가 불가능해서 근무는 하지 않고 자가격리 중. (3/12 추가 확진자 1명 발생. 원래 13일부터 복귀 예정이었으나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

-경기, 광주 센터의 경우 현재까지 계속 업무는 하고 있음.

-정부 지침 나온 뒤에 지침은 따르고 있는 상황.

-정부 지침 후 자리 벌리는 작업(한 자리는 띄우고 앉는 방식 등)을 하고 있고, 재택근무 시스템이 마련되면 임산부부터 재택 근무 들어가게 하겠다는 입장. 방역은 기존부터 자주 하고 있음.

-구로센터 상황 발생한 뒤에 마스크 쓰고 업무하라는 사측 지시가 있었고, 콜센터 전화 시 안내 멘트에 노동자들이 마스크 쓰고 있어서 전달이 잘 안될수 있다는 안내 하고 있음. 실제로 마스크 쓰고 일하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은 상황

 

콜센터 3개분회 현장 안전조치 사항

1. 대구콜센터는 331일까지 유급 휴업조치함

2. 지회는 96개소 서비스센터 코로나대응 당일 체크리스트 진행 (각 분회 노안담당자 매일 체크함/ 안전보건조치 미흡한 사업장은 공문 및 현장투쟁 진행함 )

3. 개인업무 자리 개선 ( 파티션에 1명씩 2미터 거리확보/ 마스크 사용으로 불편한점은 노동환경 개선중 )

4. 대구,광주,수원 3개 콜센터 추가 건물확보전까지 순환근무제시행함 ( 유급처리함 현재 20% 진행중)

5. 발열,기침 등 출근시 입구에서 체크함

(증상이 있을시 조퇴 유급처리함)

하이텔레서비스지회

LG전자 자회사로 서비스 기사와 콜센터 노동자들이 다 속해 있음. 서울, 평택, 부산 3곳에 콜센터가 있고, 노동자들은 대략 500여명 정도

-3/12부터 재택근무 실시 중. (8~90%)

-예방조치 관련해서 이전부터 노조에서 공문 발송하고 요구했으나 회사는 의견 반영하겠다는 수준이고 금속노조와 협의를 진행하지는 않음.

-마스크는 처음에는 희망자만 주다가 3/6 이후에는 21개 분량 정도 지급하고 있음. 3월 첫주부터 임산부 휴무, 가족돌봄 휴가 사용 등의 조치만 하고 있는 상황.

인천본부 미추홀 콜 센터

1. 위탁업체 : 유베이스

2. 미추홀콜센터

연수구 미추홀타워에 입주해 있음.

건물 자체 구조가 환기가 잘 안되는 구조

그러나, 콜센터는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어 있고, 일부 창문이 있어 환기를 시키기기도 하나, 워낙 넓은 공간에 다수가 근무하다 보니 답답함을 느끼기도 함.

냉난방도 중앙시스템이어서 콜센터 근무조건에 맞게 실내온도를 조절할 수 없음.

감기 증상들은 모두가 같이 안고 가는 구조임.

그동안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소독 등의 조치는 전혀 없었음.

 

3. 인천시 대응

1) 2

- 건물 출입 시 발열 체크

손 세정제 비치

1회 또는 2회 방역 실시

2) 3

10: 구로구 콜센터 집단 감염 발생 보도

10: 상담사 1인당 마스크 3장씩 지급, 총무과 간식 제공(음료수, 비타민C),

감염 예방 공지

11: 박남춘 시장 방문

12: 상담사 책상 30cm 칸막이 설치, 개인용 손 세정제 지급

자가 격리자, 격리 기간 3개월 평균임금 70% 지급 발표

16: 주간상담사 중심으로 상담사 20명 타 건물로 이동시킬 계획 발표

현재 미추홀콜센터는 연수구에 위치에 있음, 주간상담사 20명을 미추홀구 여성회관으로 이동시켜 근무시킬 계획 전달해 옴.

(근무지 사람 간 간격 확보 및 비상 상황에 대한 대비)

 

5. 현재 상담사

전체 근무시간 동안 마스크를 착용하기에 애로사항이 있음(답답함, 민원 응대 등)

 

 

[첨부자료3. 0319 콜센터 코로나 대응 기자회견 발언자 내용]

 

1. 달라지지 않은 현장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 천안 콜센터 지회장 조미선

 

고용노동부 위탁 천안센터전화상담원 조미선입니다.

 

구로콜센터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후 제가 근무하는 고용노동부 위탁인 천안 콜센터에 312일 고용노동부차관께서 직접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센터 개소가 10년이 넘었지만 차관님께서 직접방문해 주시기는 처음입니다. 구로콜센터 집단감염이라는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콜센터의 열악한 상황을 미리 알려고 하셨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천안 콜센터는 한화생명 빌딩에 있는 1센터와 소암빌딩에 2센터가 있습니다.

1센터는 전화상담원간의 밀집도도 낮으며 건물자체적으로 열감지카메라를 작동시켜 일구부터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으며, 공기청정기도 있고 핸드타월도 비치 되어 있지만 2센터에는 전화상담원간의 밀집도도 높고 열감지 카메라도 없고 공기청정기도 없고 핸드 타월도 없습니다. 위탁업체인 ktcs는 노동부차관님이 방문하자 2센터에 비해 근무환경이 조금 나은 1센터를 방문하게 했습니다.

 

구로콜센터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기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시기에도 천안콜센터는 마스크착용을 권장하면서도 마스크 두 장만 지급하고 알아서 일하라고 했습니다. 체온은 열 있는 사람만 체크 그것도 접촉식 체온계로 체열하였고 공기청정기도 없는데 환기 안 시키고 근무는 너무나 당연한 거였습니다.

 

노조에서 구로콜센터 감염 사태나던 고용노동부에 공문을 보내서 천안, 광주, 안양 전화상담원들이 집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환경개선을 요구하고, 위탁업체한테도 공문발송, 전화로 환경개선을 요구하니 한달 짜리 마스크 한 개 제공, 살균기 구입, 하루에 두번 환기, 체온계도 비접촉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노동부차관이 천안 콜센터 방문 이후 보도자료를 내고 공기청정기 등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천안 콜센터는 20일 이후에 40센티짜리 투명칸막이가 설치될 예정이라고 공지하였고 2센터에 공기청정기를 설치에 대해서는 답이 없습니다.

 

지금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 밀집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거지만 이미 밀집이 되어있는 상황에서 1미터 이상을 유지해서 근무가 이루어질 수도 없고 시차 출퇴근 제도나 재택근무 관련해서는 어떠한 조치나 답변도 없는 상태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구로 콜센터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고용노동부 위탁 상담센터부터 열감지 카메라 설치하고 천안 2센터 공기청정기 설치, 안양센터 마스크 지급 등을 해서 전화상담원들이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예방하여야 합니다.

2. 노동부 점검의 문제점과 원청책임강화 서비스 연맹 콜센터 지부장 이윤선

 

- 센터가 기자들 접근 차단, 언론 대응은 공식 루트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공지사항 내린 사실 공개

 

@ 원청사, 공공기관이 직접고용하라

콜센터 코로나 집단감염 근본원인은 콜센터의 원하청 구조 때문이다. 원청사, 공공기관은 자신들의 직원이 아니라고 외면하고, 하청인 콜센터업체는 비용 때문에 근무환경을 개선하지 않는다. 직접고용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 콜센터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하라

콜센터 코로나 집단감염은 열악한 근무환경 때문이다. 재발방지 및 상담사 인권보호를 위해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 노동부는 실효성 있는 감독 실시하라.

노동부 현사태만 넘어가고보자는 안일한 대처로 이번사태를 해결할수 없다. 사태의 본질을 보고, 상담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조합과 함께 현사태를 해결해야 한다.

 

@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라

콜센터 상담사는 연차도 못쓰는 노동사각지대에 있습니다. 방역, 마스크 지급등 개인 위생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이 책임있게 나서야 합니다.

 

3. 재택근무 전환과 노동강도 강화 희망연대노조 다산 콜센터 지부장 심명숙

 

참고 : 재택근무와 노동권 사각지대 관련(희망연대노조 노동존중 CJ텔레닉스지부 등)

 

- 밀집사업장 특성상 감염병 예방 분산, 거리두기 방안 중 하나로 재택근무가 확대되고 있음

- 그러나 재택근무 시 건강권, 노동권 사각지대가 될 수 있어 유의 필요

-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재택근무를 실시해온 CJ텔레닉스의 CJ오쇼핑 콜센터, 이번 사태로 도입되고 있는 LG헬로비전 콜센터 등의 경우

1) 근무장소가 자택으로 바뀐 영업, 실적압박은 여전하고, 정해진 근무시간을 초과해서까지 부수적인 업무를 처리해야 함

 

2) 최근 12~13일에야 자가격리 등의 경우 유급휴가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업무 압박, 평가 반영으로 인한 임금 인센티브 삭감 등 불이익에 대한 언급도 없어 그림의 떡. 담당파트 변경, 임금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있는 사업장임

 

3) 감정노동자 보호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CJ텔레닉스는 Take10(테이크텐)이라고 불과 10분의 휴식시간만 안내해옴

 

- 더욱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당사자 동의, 노사협의 없이 재택근무가 고착화될 경우 건강권, 노동권 사각지대가 이어질 수 있으며

1) CJ텔레닉스에서는 코로나 사태 전, 관리자에게 밉보였다고 일방적으로 센터 출근으로 변경되어 퇴사한 상담사들도 있었다는 제보가 있고

 

2) 몇 년 전 다른 업체의 홈쇼핑 콜센터는 재택근무 상담사들을 프리랜서로 취급, 휴게시간, 주휴일, 연차휴가, 퇴직금, 시간외 근로수당 등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기도

 

3) 당장 거리두기가 회자되고 있지만 상대평가, 개별업무로 서로 의지하고 협력을 도모하지 못하고 있는 콜센터 상담사들의 현실이 재택근무 확대로 악화될까 우려

 

재택근무가 고착화 되면 콜센터 상담사는 개인사업자이다, 노동자가 아니라 하면 원청이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커진다.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재택근무가 아니라 사무공간 확대를 위해 비용 부담을 원청이 책임져야 한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콜센터로 업무가 집중되고 있다. 연장근무, 휴일근무 시간 확대되었고, 피로도 누적된 상태이다. 평소에도 열악한 환경인데 전염병에 더 취약해진 상태이다. 원청에 책임을 묻더라도, 하청 노동자들과는 대화조차 안 하려 한다. 하청업체와 대화해야지, 왜 원청에 요구하냐며, 원청은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나서서 강제해야 한다.”

 

4. 공공기관 콜센터 실태와 대책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지부장 김숙영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는 약1,600여명의 상담사가 전국 12센터에서 건강보험 상담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1) 문제점

원인 : 고질적인 원.하청 구조 자체가 문제입니다.

 

상담사의 8시간 모든 업무를 통제하고 평가하여 도급비에 반영하기 때문에 아파도 연차, 반차, 조퇴 내기가 힘고 유급 병가가 없어 장기간 치료를 요할 시 퇴사를 각오해야 하는 비인권적인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하청업체는 근무환경 개선할 권한도 의지도 없습니다.

최저단가 입찰 2년으로 계약한 하청업체들은 2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공단에서 하라는 것만 합니다. 코로나 대책도 똑같습니다.

재택근무, 근무인원 나누기는 꿈도 못 꾸는 상황입니다.

건강보험 상담은 수많은 정보를 일일이 확인하며 상담합니다. 보안 및 전산시스템 구축 등의 문제로 재택근무는 꿈도 못 꿉니다. 근무인원 나누기는 건강보험공단이 요구하는 98% 응대률 유지 불가능하고 인당 하루 통화 건수 120건 이상 받아야 하니 원하청 구조에서는 불가능한 조치입니다.

닭장 같은 밀집 공간에서 8시간 근무에 휴식 시간 1초도 없이 일하고 있어 과로와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장시간 마스크 착용하고 근무하면 두통, 호흡곤란이 생기고 상담 중 물 마시기도 불편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최대한 지사 방문 자제하고 고객센터로 상담하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고객센터 상담사들은 1월부터 1399 코로나 콜도 받고, 건강보험 원래 업무 콜도 받고, 지사 내방하지 못하는 고객들의 전화도 받고 있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코르나19 대책

집단감염 막기엔 미흡합니다.

 

국가위기 극복에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조차 원하청의 도급 구조 속에 32일 대구센터 확진자 발생 일주일 대구센터 폐쇄하고 수수방관하다 13일 정부 콜센터 긴급지침으로 건강보험 고객센터 9시 또는 930분 시차 출퇴근, 점심시간 교차 실시하여 노조에서 직접 공단에 문제제기하며 함께 대책을 논의하자 요구하였으나 거절하였다.

18일 겨우 의미 없는 시차 출퇴근 중단하고 고객센터 근무환경에도 잘 맞지 않는 주 중 하루 특별 유급 휴가 주는 방식의 2주 동안만 20% 순환근무 실시하여 미흡하고 일방적인 대책을 내놓으며 책임을 다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협력사 자체 소독 및 예방용품 지급

 

3)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 원청이 마련해야 합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건강보험공단이 고객센터 상담사와는 함께하지 않습니다.

같은 건물에 근무해도 유증상자 알림 문자 공단 직원에게만 보내고 고객센터 직원에게는 공유하지도 발송하지 않았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상담사노조와 대책 마련하는 것을 거부하고 일방적이고 현실성 없는 미흡한 대책으로 상담사들은 지금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모든 권한과 책임이 있는 건강보험공단은 협력업체에 떠넘기며 협력업체와 해결하라고 주장한다.

격일근무, 반일근무, 사무실 공간 늘리기 등 사회적 거리 유지 시급이 필요합니다.

밀집 공간에서 장시간 근무하는 상담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사회적 거리 유지와 접촉 줄이기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건강보험공단의 결정이 없이 도급업체 스스로 대책을 마련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 맞는 긴급 매뉴얼 필요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업무는 국민들의 일상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긴급 상황에 협력업체들은 공단의 눈치만 보며 아무 것도 못 하고, 공단의 조치만 기다립니다. 신속하게 대처하여 상담사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업무분산, 평가완화, 근무시간 조정 등 긴급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5. 콜센터 노동자 근본대책 요구 사무금융노조연맹 미조직 비정규 부장 최재혁

 

구로에서 일하는 관리자가 중구 콜센터를 다녀갔다. 이에 중구 콜센터 노동자는 자가격리 요구했지만 집단이기주의다, 안 된다, 확진자 없다며 중구 콜센터 관리자들이 거부했다. 그런데, 다녀간 분이 확진자가(17) 되어 어저께 중구 콜센터가 폐쇄되었다. 중구 콜센터에 100여명 일하는데 어느 정도 규모로 확진 판정을 받을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코로나19 확산은 거스를 수 없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분명히 사측과 원청과 자본의 책임이 있는 확산이라는 점을 말하고 싶다.

 

콜센터 노동자들은 가족 간 확산도 이어지고 있다. 확진판정 받은 노동자의 아들 분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배우자 분 중 암 투병하는 가족이 있는데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콜센터 노동자의 책임이 아니다. 사회적 낙인효과도 발생하고 있다. 에이스보험 사측과 도급사가 다른 사무실을 알아보려 하니, 콜센터 노동자가 건물에 들어오면 다른 세입자들이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고용문제도 얘기해야 한다. 에이스보험 사측에, 원청에 콜센터 노동자 고용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자가격리라고 고용을 해제는 안 된다고 요구하는데 사측은 원론 수준 답변이다. 원청은 어느 곳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와 이슈가 다른 곳으로 넘어가길 기다리는 것 같다. 우리는 에이스보험에, 원청에 계속 책임을 요구할 것이다.

 

대책으로 말하는 것은 노조가 요구하는 대표 교섭 실행, 정부의 원청의 고용유지 강제,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즉각 실시를 요구한다.



[첨부자료4. 기자회견 사진]

 

010101.png


02020202.png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