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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의 전국민고용보험로드맵 발표와 관련한 민주노총 논평

작성일 2020.12.23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531

[논평] 정부의 전국민고용보험로드맵 발표와 관련한 민주노총 논평

 

[특고, 플랫폼 노동자 등 모든 취업자의 보편적 적용을 위한 실행 속도가 관건이다.]

 

코로나19를 계기로 특고노동자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 적용의 필요성이 당사자들의 요구와 더불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이에 국회에서 지난 1210일 특고노동자 고용보험 적용 법안이 통과되었다. 오늘 정부의 전국민고용보험로드맵도 특고 고용보험 법 개정에 이은 향후 대책을 제시한 것으로서 모든 취업자에게 소득기반으로 고용보험을 적용을 확대하겠다는 큰 방향에 있어서는 환영한다.

 

그러나 정부 로드맵은 여전히 단계적이고, 직종별 접근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점에서 유감이다. 정부 로드맵에 의하면 내년 7월에 특고 노동자 산재보험적용 직종부터 시행되고, 플랫폼 노동자는 221월부터 시행, 나머지 특고, 플랫폼 노동자 시행은 227월에 가서야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자영업자는 22년 말에서야 계획수립이고 시행은 사회적 합의로 넘겨서 사실상 언제 가능할지도 알 수도 없는 대책이다.

 

코로나19 1차 대유행이 시작된 지 10개월이 넘어서야 겨우 특고 고용보험법이 개정된 것도 늦었지만, 정부 계획마저도 이렇게 천천히 단계적으로 간다면,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되고 자주 발생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고용보험제도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언제까지 임시, 단기적 정부 재정지원으로 위기를 관리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고, 플랫폼 노동자 등에게 출산휴가급여 적용에 이어 육아휴직급여 확대 적용을 검토하는 것은 유의미한데, 저출산 고령화 상황의 심각성을 감안하면 22년부터 단계 시행하기보다는 시급한 과제로 앞당겨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코로나 19를 계기로 실업이나 폐업이 아니더라도 휴업이나 소득이 감소할 경우 지원하는 부분실업급여, 자발적 이직자 적용 등과 같은 고용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대책도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실질적 혜택이 없이 그 대상만 확대할 경우 당사자는 물론이고 사회적 공감대를 얻기가 힘들 것이다.

 

정부는 대책 마련 과정에서 노동계와의 의견수렴 과정이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향후 구체적인 사항들은 충분한 논의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향후 세부 논의 과정에서는 보편적 적용의 원칙에서 적용 대상을 최소한 1년 이내 모든 특고, 플랫폼 노동자에게 확대하고 보험료 등 세부내용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임금노동자와 차별 없이 적용해야 한다.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기후위기, 기술 변화 등 세상은 급속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정부는 굳이 좁은 길로 천천히 가지 말고, 넓고 빠른 길로 신속하게 전국민고용보험 대책을 시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012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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