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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 촉구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당선인 단식돌입 및 일만인 동조단식 선포 기자회견

작성일 2020.12.29 작성자 선전홍보실 조회수 854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 촉구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당선인 단식돌입 및 일만인 동조단식 선포 기자회견

 

일시 : 20201229일 화요일 오전 10

장소 : 국회 앞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 취지

- 금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국회 법사위 2차 소위가 열립니다.

- 더 이상 일하다 죽지 않는 세상, 노동자 시민이 안전한 세상을 만들자는 국민들의 바램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으로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 하지만 여, 야 정치권의 행보는 이러한 국민들의 염원과는 거리가 멉니다.

- 하루가 멀다 하고 유가족의 단식농성장에 찾아와 법의 제정을 이야기 하지만 이는 말뿐이고  각 당의 이해와 요구에 따라 차일피일 서로를 핑계대며 논의를 미루고 있습니다.

- 심지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반드시 담겨야 할 핵심사항들에 대해 재계의 극렬한 반대 그리고 이를 반영한 대안법안 논의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 이에 민주노총은 10만의 노동자, 시민의 발의로 완성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즉각 입법과 더불어 온전한 입법을 요구하며 30일 일만인 동조단식에 돌입합니다.

- 또한 제10기 민주노총 임원선거의 결과로 당선된 양경수 당선인이 집행부 구성 및 사업계획 수립 등 많은 사안이 있지만 더 늦출 수 없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민주노총 전  조합원의 막바지 총력투쟁을 호소하며 유가족 및 시민사회의 단식대열에 동참해 금일부터 단식에 돌입합니다.

- 이와 관련한 민주노총 기자회견을 진행하니 많은 관심과 취재, 보도를 요청합니다.

 

2. 핵심 요구와 구호

- 국민과의 약속이다. 말로만 떠들지 말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하라!

- 일하다 죽지 않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온전하게 즉각 제정하라!

- 국민의 안전을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온전하게 즉각 제정하라!

 

 

3. 기자회견 진행 순서

- 진행 : 민주노총 한상진 대변인

- 모두발언 : 민주노총 김재하 비대위원장

- 투쟁발언 : 금속노조 김호규 위원장

- 규탄발언 : 공공운수노조 최준식 위원장

- 단식돌입 입장 발표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당선자

- 기자회견문 낭독 :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 당선자

                    교수노조 박정원 위원장

 

 

# 붙임자료 1 _ 기자회견문

 

 

28년 만의 산안법 전면개정으로 산재예방에 획기적인 전기를 열었다고 떠들었지만 여전히 현장에선 수 많은 노동자가 죽거나 다쳐나간다. , 야 정치권은 재계의 눈치를 보며 10만의 노동자, 시민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훼손하지 말고 발의취지가 온전하게 담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입법하라.

 

 

오늘로 사랑하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아버지와 어머니의 국회 단식이 19일째 접어든다. 국회 담장 밖에선 비정규직 노동자의 단식이 22일째다. 그와 함께 단식을 하던 또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는 단식 중 지병이 악화 되어 눈물을 뿌리며 단식을 중단하고 병원으로 향했다.

 

 

얼마나 더 굶고 얼마나 더 땅을 기고 얼마나 더 호소하고 절규해야 모든 노동자가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세상, 모든 국민이 안전한 세상으로 갈 수 있는가? 날마다 단식장에 찾아와 조속한 입법을 약속하던 여, 야 정치권의 수장들과 정부의 약속은 어디에 있는가?

 

 

당신들의 화려한 말잔치가 벌어지는 와중에 그제도, 어제도, 그리고 내일도 아니 이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하루 7명의 노동자가 죽었고 죽고 있고 죽어 나갈 것이다. 그렇게 또 한해 2,400명의 노동자가 비참한 죽음의 행렬에 들어갈 것이다.

 

 

무엇이 저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가? 무엇이 저들을 앞세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누더기로 만들고 있는가? 바로 돈에 눈이 먼, 이익에 양심을 판 자본이다.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원청이고 발주처인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종소기업을 앞세우고 줄 세우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훼방하는 자본이다.

 

 

경영책임자의 의무규정이 포괄적이라고 한다. 정말 그런가? 산안법과 근기법, 제조물책임법 등에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는 의무조항들이 들어와 있다. 그런데 이것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다. 불법 변경한 조선소의 크레인 사고가 그렇고 구의역 김군과 태안화력 김용균의 죽음 등에서 알 수 있다. 설계도를 바꾼 것도 최고경영책임자이고, 21조를 하지 못하도록 인력을 적게 배치하도록 도급금액을 결정한 것도 최고경영책임자일텐데 구체적으로 규정된 조항만으로는 이들에게 책임을 묻지 못할 때가 더 많다. 최고책임자에 대한 의무를 포괄으로 규정해야 더 많은 사람이 안전할 수 있다. 오히려 더 포괄적으로 규정하지 못하고 산안법과 제조물책임법 등의 구체 의무조항을 원용한 것이 아쉬울 따름이다. 이것이 포괄적이어서 문제라면 경영책임자의 경영상 판단으로 누군가 위험에 처할 때 이것을 어떻게 막을지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 순리아닌가?

 

 

인과관계 추정조항이 위헌이라고 한다. 거짓말 하지 마라. 이미 환경범죄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도 이미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조항이 있다. 또한 모든 죽음에 대해 인과관계 추정 조항을 적용하라는 것도 아니고, 5년간 법위반 사실이 3회 이상 확인되거나 사고에 대한 증거인멸과 조사방해 등에 추정조항을 적용하라는 것인데 이것도 못하겠다고 하는가? 위헌이라고만 말할 것이 아니라 기업에 의한 산재와 참사의 은폐를 어떻게 막을지 먼저 답을 내놓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언제까지 산재나 참사로 사망한 이들의 유가족들이 나서서 싸워서 사업주의 책임을 밝혀야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둘 것이가? 모든 정보를 기업이 다 갖고 있는데 말이다.

 

 

5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유예를 이야기한다. 심지어 1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2년 유예를 이야기 한다. 산재사고의 대다수가 50인 이하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현실을 정부도 알고 정치권도 알고 재계도 알고 있지 않은가? 이 사업장들에 돈이 없다는 이유로 산안법의 온갖 의무들을 면제해주고 그냥 내버려뒀다. 그 결과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이 계속 죽고 다쳤다. 이 노동자들은 도대체 무슨 죄인가? 정말로 50인 이하 사업장이 걱정되면 정말로 100인 미만 사업장이 걱정이 된다면 이 사업장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을 내놓으라. 지금까지처럼 아무것도 안 하면서 시행만 유예하면 작은사업장에서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죽어도 좋다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공무원에 대한 처벌이 과하다고 한다. 정말 그럴까? 공무원이 공무원으로의 역할을 다하게 하자는 것이 과하다고 하면 공무원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제대로 인, 허가 하고 철저하게 점검하고 관리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과한 것인지 묻고 싶다. ‘직무유기들먹이며 말장난 치지 마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는 속도와 방향 모두 중요하다. 하루하루 목숨을 담보로 다시는 자식을 앞세우는 부모를 만들지 않기 위해 곡기를 끊은 산재피해유가족들을 보라. 즉각 제정이 필요한 이유다.

 

 

하지만 그 안에 제대로 담길 것 역시 속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위와 같은 요설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며 원청의 실질적 책임에 면죄부를 주는 파렴치한 짓을 당장 멈춰야 한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원칙이 지켜지고 담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

 

 

첫째, 재발방지를 위해 말단관리자와 노동자 처벌에서 경영책임자가 처벌되어야 한다

둘째, 기업의 비용으로 처리되는 벌금형이 아니라 하한형이 있는 형사처벌이 되어야 한다

셋째, 소규모 하청업체 처벌이 아니라 원청을 처벌하고, 공기단축을 요구하는 발주처가 처벌되어야 한다

넷째, 산재사망과 시민재해를 모두 포함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되어야 한다

다섯째, 재난사고의 주요 원인인 불법적 인허가에 대한 공무원 책임자 처벌이 되어야 한다

여섯째, 경영책임자 실질 처벌을 위해 반복적사고, 사고를 은폐하는 기업에 대한 인과관계 추정이 도입되어야 한다

일곱째, 사망사고와 직업병, 조직적 일터 괴롭힘에 의한 죽음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우리는 노동자, 시민 스스로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온전한 제정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이다. 내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온전한 즉각 제정의 마음을 모아 일만인 동조단식을 진행한다. 국회의 논의 과정을 지켜보며 15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동의하고 발의한 10만 입법발의자들의 투쟁과 하루 단식을 조직하고 진행할 것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흠집내려는 불온한 기도에 맞서 이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 배후가 누구이고 누가 앞잡이인지 알려낼 것이다.

 

 

水能載舟 亦能覆舟 (수능재주 역능복주)라는 말이 있다. 국민은 능히 정권을 만들 수도 뒤집을 수도 있다는 뜻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 뜻을 저버린 권력과 정치의 결말이 무엇인지 우리는 수도 없이 확인했다. 지금의 정부와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지금처럼 국민의 뜻을 저버린 정치가 계속된다면 결과는 뻔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법을 만들자는 그 바램을 외면한다면 결과는 뻔하다. 띄운 배를 뒤집는 복주를 경험하고자 하는가? 또한 띄운 배를 배를 뒤집는 기저에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바라는 노동자, 민중, 절대 다수의 국민이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허투루 듣지 마라.

 

 

2020122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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