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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취재요청] 재난참사 피해자들 입장발표 기자회견

작성일 2021.01.03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71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하다!”

 

재난참사 피해자들 입장발표 기자회견 

 

 

일시 / 장소 : 202114() 14/ 국회 정문 단식농성장 앞

주최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취지 

 

1. 202092210만 국민동의청원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가 1224일에야 시작되었습니다. 산재사망 유족(김용균 어머니 김미숙·이한빛 아버지 이용관), 운동본부(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정의당(강은미 원내대표)이 단식 농성을 시작한지 14일차였습니다.

 

2. 신속하게 진행해야 할 논의는 해를 넘겼습니다. 특히 법안의 핵심 내용들이 엉뚱한 정부안과 이를 근거로 한 국민의힘 딴지 걸기, 경총을 비롯한 재계의 거짓 선동으로 알맹이 빠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무엇보다 시민재난참사 발생에 구조적 원인을 제공한 기업의 경영책임자, 기업과 현장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는 정부 책임자를 처벌토록 한 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크게 훼손하려 합니다.

 

3. 192명이 사망한 대구지하철 참사, 14천명 이상의 사망이 추정되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304명이 사망한 세월호 참사, 10명이 사망한 경주 코오롱 마우나오션리조트 참사, 유치원생 19명과 인솔교사 등 23명이 희생된 경기 화성 씨랜드 참사 등 대한민국 역사에 아픔과 슬픔으로 얼룩진 시민재난참사에서 기업과 정부는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참사는 반복되었고, 기업은 간단한 안전조치마저 외면하고 정부는 스스로에게 주는 면죄부에 안주해왔습니다.

 

4. 이에 1414시에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총연합,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가족협의회, 춘천봉사활동 인하대희생자유족협의회, 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대책위원회,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 등 시민재난참사 피해자들이 직접 국회에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집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정부와 기업에게 어떤 법적 책임이 필요한지 호소하는 기자회견에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프로그램

- 사회 : 최 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 발언1 : 조순미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총연합)

- 발언2 : 416가족협의회

- 발언3 : 허경주 (스텔라데이지호대책위)

- 연대발언1 : 김선양 (김재순 노동자 아버지)

- 연대발언2 : 이진숙 (충청남도 인권위원회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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