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경총, 「2020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결과 및 시사점」 발표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아전인수도 이런 아전인수가 없다. 하나의 자료를 놓고 어찌 이런 해석이 나올 수 있는지 정말 궁금하다. 2022년 적용 최저임금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시점에서 오늘 발표한 경총의 입장은 그 의도가 뻔하다. 경총은 다시 최저임금과 최저임금 제도의 의미에 대해 되새겨 보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오늘 발표한 ‘2020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결과 및 시사점’에서 2020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은 노동자는 319만 명에 이르며 이는 최저임금이 너무 높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총의 주장은 아전인수에 다름 아니다. 통계청의 ‘2020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시급제 노동자 중 최저임금 미달자는 2만 3천 명으로 1.1%에 불과하다. 이는 시급제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은 사실상 표준임금으로 작동하며,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의미다.
경총이 근거로 삼은 최저임금 미달자 319만 명(15.6%)은 월급제 등 다른 임금지급 형태의 노동자들을 포함한 통계다. 시급제 외의 임금지급형태는 임금의 구성이 복잡해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알기 어렵고 이를 시급으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통계상의 허수가 발생하는 등의 오류가 생긴다. 따라서 최저임금 미달율은 대략적인 추세를 파악하는 정도로 활용할 수 있을 뿐이다. 이를통해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미달율이 높아진다고 분석하는 것은 통계상의 오류를 이용한 여론 호도다.
또한 경총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달율은 2007년 10%를 넘어선 이후 지금까지 계속해서 1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2012년 9.5% 제외). 매해 최저임금 인상율이 다르지만 미만율은 10% 가량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미만율이 인상률에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의미다.
법상 최저임금이 강행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는 것은 사업주가 자신의 책임의무를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기 떄문이다. 따라서 높은 최저임금 미만율을 지적하기 위해선 최저임금이 높아져서 수용성이 떨어진다는 억지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위반에 따른 제재와 관리감독의 강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마땅하다.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에 가장 큰 어려움은 높은 임대료, 대기업 프랜차이즈 업체의 불공정거래, 높음 금융비용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고 그럼에도 마치 최저임금 인상만이 소상공인의 어려움의 원인인양 ‘진영논리’로 호도하는 것은 의도가 뻔하다.
경총이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기업(재벌) 중심의 불공정거래, 높은 임대료 및 금융비용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본질적 대안 없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최저임금을 볼모로 삼는 행동은 재벌, 자본의 이데올로기 생산과 유통의 창구가 경총의 본질임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다시 최저임금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2022년 적용 최저임금 논의에 집중할 것이다. 코로나 19 재난시기, 그 누구도 인간다운 삶을 포기하지 않고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존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임금의 본질과 최저임금 제도의 완성을 위해, 생활임금을 쟁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2021년 3월 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