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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자료] 문재인 정부. 지난 1년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기업금융지원엔 91.2조, 고용.실업 대책엔 1/20인 4.7조 지원에 그쳐

작성일 2021.04.01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380

문재인 정부. 지난 1년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기업금융지원엔 91.2, 고용.실업 대책엔 1/204.7조 지원에 그쳐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이슈페이퍼 4호 발행

 

 

-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난 1년여 동안 재직자 고용유지, 실질소득감소 지원 등 주요 고용.실업 대책에 집행한 지원금은 총 4.7조 원임.

 

- 이는 기업지원을 위해 집행한 91.2조 원의 1/20 규모임.

 

- 이를 GDP 대비 규모로 살펴보면 고용.실업대책에 투입된 지원금은 0.2%인 반면 기업금융지원에 사용한 금액은 4%에 달함.

 

- 이는 지난 1년여 동안 문재인 정부가 고용,실업 대책보다는 기업(금융)지원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했으며, 특히 고용유지지원금 활용률이 전체 임금노동자 대비 3.8%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저조함.

 

-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활용률은 프랑스 33%, 이탈리아 45%, 독일 30%, 스페인 18% 등 다른 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임.

 

- 한편, 코로나19 대응 주요 고용유지 및 실업대책을 모두 합해도 지원 노동자 수는 1905천여 명으로 이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9.3%에 불과하며 대응대책 역시 일회적이고 임시방편적 조치가 대부분 이었음.

 

- 코로나19 위기의 장기화 대응하고 고용 없는 위기극복을 예방하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기업금융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고용.실업대책 중심의 위기 대응 패러다임으로 전면 전환해야 함.

 

- 특히, 비정규직, 임시일용직, 여성노동자 등 위기에 취약한 노동자의 고용유지제도 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 제도개선이 시급하며, 고용보험 밖 사각지대 노동자의 재난시기 긴급실업수당 도입이 필요함.

 

- 간접고용노동자의 고용유지조치 포함 의무화, 고용유지지원금 노동자 직접신청제도 도입, 간접고용 사업체 포함 특별고용지원업종 확대 지정, 기간산업안정기금 사용 기업 고용유지대상에 간접고용 노동자 포함, 5인 미만 사업장 등 소상공인 대상 급여보호프로그램 도입 등의 제도개선이 시급 함.

 

 

첨부 :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이슈페이퍼 2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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