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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차별고착 시도하는 공무직위원회 규탄 및 중앙행정 공무직 차별해소 인권위 권고 이행촉구 기자회견

작성일 2021.05.17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314

 

차별고착 시도하는 공무직위원회 규탄 및 중앙행정

 

공무직 차별해소 인권위 권고 이행촉구 기자회견

 

 

 

 

- 순 서 -

일시 : 2021517() 11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최국진 조직실장

- 취지 발언 : 민주노총 이양수부위원장

- 현장발언 :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안세영부지부장

- 현장발언 :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대한민국역사박물관지부 박성환지부장

- 현장발언 : 보건의료노조 보건복지공무직지부 최도훈 부지부장(국립재활원지회장)

- 투쟁발언 : 대학노조 백선기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서비스연맹 학비노조 서울지부 김용철 수석부지부장

[자료] 기자회견문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의 사용자인 대통령은

비정규직 차별해소 예산을 편성하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이행은 공무직 노동자 차별해소의 시작점이다!

국가 예산편성을 독점하는 기재부는

비정규노동자의 차별해소예산을 책정하라!

 

 

 

 

공무직위원회는 공무직노동자의 차별을 해소하기위해 출범한 기구다. 그러나 공무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부처는 공공연하게 비정규노동자의 차별을 당연시하면서 공무직노동자의 차별고착에만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로 인해 공무직위원회가 1년 동안 차별을 해소한 실질대책은 단 한건도 없다. 차별해소의 최소기준인 복지수당과 코로나 수당조차 해결하지 않으면서 기관 간 차별을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저임금평준화를 목표로 삼고 있다는 의심만 증폭시키는 중이다.

 

정부의 예산편성시기를 감안하여 공무직노동자의 임금논의가 시작되었으나 정부대표들은 임금체계부터 만들고 임금수준은 차후에 논의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현재 정규직의 절반밖에 안 되는 임금수준은 그대로 두고 공무직간 차이가 나는 임금체계를 평평하게 만드는 것만 하겠다는 의도다. 결국 도토리의 키재기를 하여 저임금차별임금체계를 모범사용자를 자임하는 정부가 만들겠다는 것이다.

 

 

오늘 중앙행정기관 문체부 공무직노동자들이 교섭결렬에 따른 투쟁을 결의하는 기자회견을 하였다. 중앙행정 공무직노조는 부처 장관과 임단협교섭을 하고 있지만 예산편성권을 독점하고 있는 기재부의 횡포로 인해 처우개선과 임금인상은 원천 봉쇄되어 있다. 매해 진행되는 임금교섭이 아무런 권한 없는 주무관들과 말씨름하다 끝나는 패턴의 악순환만 거듭되면서 교섭결렬은 당연한 수순이 되었다.

 

 

이러한 도돌이표 교섭패턴은 2020년 보건복지부 교섭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복지부 소속 기관인 공주병원은 노사교섭에서 식대14만원, 직책수당 적용 확대를 합의하였다. 국립정신건강센터도 기존 공무직과 2020년 공무직전환 노동자에게 명절수당과 가족수당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차별임을 인정하여 가족수당을 동일적용하는 것에 합의하고, 재활원도 2019년 공무직전환자 중 시설노동자의 경우 임금이 저하되는 것을 보전하고자 조정수당 지급을 합의하였다. 그러나 지난한 과정 속에서 노사가 합의한 합의안에 대해 조인절차를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합의를 번복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복지부의 노사합의 번복사유는 기재부 지침(식대13만원, 명절수당 각40만원 외 수당신설불가, 인상불가)을 벗어났다는 것이고 기재부의 지침을 위반하면 불이익(지침위반에 대한 감사, 징계 등)이 있다는 것이다.

 

 

현장의 노사교섭이 이처럼 형해화 되어 비정규직의 차별개선을 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때문에 공무직위원회가 출범한 것이다. 따라서 기재부, 행안부 등이 참여하는 공무직위원회 발전협의회에서 차별개선책을 논의하고 결정해야한다. 그러나 공무직위 발전협의회에 참여하는 부처 담당자들은 이 자리는 교섭하는 곳이 아니라는 발언을 1년 내내하면서 비정규노동자의 차별개선은 안중에 없다. 공무직위원회가 공무직노동자의 누적된 차별문제를 풀어가는 해결사가 되기는커녕 노동자들의 분노와 갈등만 키우고 있다.

 

 

공무직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중앙행정 공무직(61,000)의 월 평균임금은 정액급여(기본급+고정수당)기준 252만원이다. 사실상 기본급은 최저임금이고 호봉상승도 없고 승진도 없고 10년을 일하든 20년을 일하든 최저임금인상만 적용될 뿐이다. 이처럼 공무직차별이 10년 넘게 개선되지 않으면서 공무직노동자들은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는 상황으로 내몰렸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명을 들어보자.

 

 

정부는 2006년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보호 노력을 해오지만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어도 임금, 교육, 복리후생 등 고용조건 전반이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며, 기관 내 동일·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기관 간에도 동일·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임금, 수당 등에 있어 격차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고용형태의 차이를 이유로 한 차별을 시정하라는 권고를 해오고 있으나 유사한 진정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처우 등을 개선하고, 이들의 노동인권 증진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을 검토하였다.”

<결 정 문>

 

 

1. 고용노동부장관에게,

.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직무의 분류, 분석 및 평가 등을 바탕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맞는 합리적인 무기계약직 임금기준을 마련하고, .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직무와 무관하게 복리후생 내지 실비변상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공무원과의 격차가 해소될 수 있는 합리적인 복리후생비 지급기준을 마련하며, .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인사·노무관리 등에 있어 기관별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전담부서 혹은 전담기구 마련 등의 방법으로 통합 관리·운영 체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2. 기획재정부장관에게,

.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직무의 분류, 분석 및 평가 등을 바탕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맞는 합리적인 무기계약직 임금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직무와 무관하게 복리후생 내지 실비변상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에 공무원과의 격차가 해소될 수 있는 합리적인 복리후생비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며, .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 상용임금을 인건비 또는 기본경비로 일관성 있게 편성하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노동인권보장을 위한 최소기준이고 기본내용임에도 정부는 이조차도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들은 인내하고 또 인내해왔다. 공무직위원회가 출범할 때 이제는 정부가 해법을 모색하겠지믿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빈손이다.

 

 

우리가 오늘 청와대를 찾은 것은 사용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이제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의 차별해소에 대해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한다. 정부(사용자)를 대표하는 고위공무원들은 비정규직의 차별해소 의지가 단 1%도 없고 오히려 방해만 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도 예산편성하는 시기에이 시기만 넘기면 된다는 태도를 보인다면 향후 그 어떤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전적으로 정부 책임이다. 올해 예산이 556조원이지만 비정규직 차별해소 예산은 없다. 예산을 편성하는 정부당국이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결해야한다는 의지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4주년 연설에 밝힌 불평등해소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의 차별해소예산부터 편성해야한다.

 

 

 

 

 

 

 

 

2021. 5. 1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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