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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2022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 발표 기자간담회

작성일 2021.06.23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494

-코로나 재난 불평등 구조 치료는 최저임금 백신으로-

 

2022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 발표 기자간담회

 

일시 : 2021624일 목요일 1410

장소 : 세종 고용노동부청사 203호실

 

1. 취지

- 지난해 역대 최저인 1.5% 인상으로 2년 연속 최저임금이 최저수준으로 인상되고,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으로 저임금노동자를 비롯한 저소득계층의 소득수준은 악화되는 등 불평등·양극화가 더욱 심각해졌음.

-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이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인상되어야 한다는 기조하에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최저임금 대폭인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2022년 최저임금 요구를 확정하였음.

- 최저임금 인상요구와 함께 최저임금제도의 목적 실현을 저해하는 제도에 대한 개선과, 한국사회의 약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와 소상공인-자영업자간의 상생과 이들을 위한 지원방안을 함께 요구안을 확정하였음.

- 확정된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을 발표하기 위해 기자간담회를 개최함.

 

2. 기자간담회 진행 순서

- 사회 : 민주노총 한상진 대변인

- 발언 1 :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

- 발언 2 : 한국노총 이동호 사무총장

- 요구안 설명 1 : 최저임금 인상 요구안(한국노총 정문주 본부장)

- 요구안 설명 2 : 최저임금제도 개선 및 소상공인 지원방안(민주노총 이정희 정책실장)

- 질의응답

 

간담회 자료 당일 배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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