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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모든 노동자의 근로기준법, 국회는 응답하라!” 5인미만 차별폐지 집중 행동주간(10/5~8) 개최

작성일 2021.10.05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1647

모든 노동자의 근로기준법, 국회는 응답하라!”

5인미만 차별폐지 집중 행동주간(10/5~8) 개최

10511, 노동자 발언대 열며 한 주간 시작

<5인 미만 차별폐지 집중주간 주요 일정>

10.5.. 오전11, 국회 앞

노동자 발언대(계획 선포 기자회견) 1인 시위

10.6.. 오후530, 국회 인근

"근로기준법 차별하지 마라톤" 국회 둘레길 걷기

10.7.. 오후2, 국회 본청 앞 계단

"근기법 전면적용, 국회는 응답하라!" 5개 진보정당 공동 기자회견

전국 각지 동시다발 1인 시위 및 대시민 홍보 활동 통해 5인미만 차별 문제 알려낼 예정

집중주간의 취지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직장내괴롭힘법, 공휴일법까지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노동권을 박탈하는 근로기준법 11조 개정을 요구하며 <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9월 출범하였습니다. 20209, 전태일3법 국민동의청원에 10만 명이 참여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국회에서 아무런 논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공동행동은 집중주간을 선포하고 국회에 즉각 응답을 요구하는 다양한 실천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105() 노동자발언대 순서 (사회: 곽이경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실장)

- 서비스업 5인미만 사업장 청년노동자 (김원영, ◯◯)_ 안예린 청학넷 운영위원 대독

- 5인미만 사업장 출판노동자_ 김원중 출판노동유니온 사무국장

- 작은사업장 노동자와 5인미만 사업장_ 김송아 금속노조 미조직국장

- 5인미만 차별폐지 캠페인 계획 발표_ 이조은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간사

- “국회는 응답하라퍼포먼스 후 1인 시위 진행

첨부 : 참가자 발언문 집중주간 계획 및 홍보물 1. .

5인미만 노동자 발언대 참가자 발언문1

김원영 (오락시설 근무 청년노동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새로 오픈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피해를 입었던 경험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프랜차이즈 업체였기에 고용주와 점주가 구분되는 점, 노동권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고용주와 달리 점주는 저와 비슷한 노동자의 입장으로 여겨지는 점을 감안해 사업장에 직접적인 피해가 갈 발언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홍보로 확인하고 구두로도 확인했던 내용은 일이 서비스직이라는 것이었지만, 직접 마주한 일은 달랐습니다. 면접을 볼 때에도 하게 될 일은 손님 접대와 안내가 대부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출근 첫 날에 제가 하게 된 일은 공사 현장을 청소하는 일이었습니다. 제대로 준비도 갖추지 못한 채로 각종 건축 자재와 먼지를 치우게 된 저를 포함한 알바생들은 당황한 눈치였지만 이미 투입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항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를 보러 온 고용주는 오늘 하루만 이런 일 하는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는 일은 스케줄이 바쁘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미뤄졌고, 찜찜한 상태로 알바생들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틀 정도가 지나자 곧바로 알게된 것은 사업장이 5인 미만으로 돌아가기에는 지나치게 규모가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일이 너무 많고 바빠 저는 물을 마시거나 화장실을 갈 여유도 없이 뛰어다녀야 했습니다. 점주까지 손님 접대에 동원된 것을 생각하면 고용주도 인력이 부족한 상황을 모르지 않을 것이었지만, 별다른 조치는 없었습니다. 점주에게 사람이 부족하다고 말하면 점주는 고용주와 이야기해보겠다며 곤란한 기색만 보였습니다.

 

일이 조금 익숙해졌을 무렵, 주휴수당과 관련해 고용주와 대화를 나누려고 하자 고용주가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제야 굳이 5인 이하로 인원을 꾸려 사업장을 운영하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알바생을 공사 청소에 투입시키고 인력 보충도 거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도적으로, 그러나 티가 크게 나지 않을 만큼만 노동권을 무시한 고용주와 함께 일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되어 저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이러한 도덕적으로 모호한 지점에서 피해를 받은 경험이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하지만 법적, 도덕적 책임을 묻기가 애매한 상황을 악용하여 노동자들의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을 수 있을 정도로만 조금씩 권리가 무시당하는 행위까지 근절되었을 때, 우리나라의 노동 현장이 건강해졌다고 우리는 장담할 수 있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상황을 악용하는 고용주들로부터 더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관련 근로기준법 마련이 조속히 진행되기를 촉구합니다. 지금도 생겨나고 있을 크고 작은 노동 피해들이 줄어들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합니다.

5인미만 노동자 발언대 참가자 발언문2

- ◌◌ (음악 바(BAR) 근무 청년노동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5인 미만 사업장이었던 한 음악 바(BAR)에서 근무했던 청년노동자입니다.

 

저는 근로계약서조차 쓰지 않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바의 사장님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지 않냐고 조심히물었더니 이런 작은 가게에서 무슨 근로계약서냐며, “믿음으로 가자라고 했습니다. 더 따졌다가는 아예 채용이 되지 않을 것 같아, 그냥 알겠다고 했습니다. 일을 시작할 때부터 저는 저의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근무를 하기 시작하면서 온갖 부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저는 사장님이 오기 전까지 술집을 맡아 운영하는 일을 했습니다. 본래 밤 11시까지 근무하다가 사장님이 가게에 오면 저는 퇴근하는 것으로 구두계약 되어있었으나, 사장님은 빈번히 11시반, 심지어는 12시에 오셨습니다. 저는 졸지에 예고받지도 못한 초과근무를 한 셈이었으나, 초과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따로 시급을 지급받지도 못했습니다. 게다가 처음 구두계약시에는 업무영역으로 첫째, 술과 간단한 요리, 둘째, 손님들의 신청곡 재생만 하면 된다고 안내받았으나, 실제로는 혼자 오는 손님들에 대한 술동무, 말동무를 해야 했습니다. 말이 좋아 술동무, 말동무였지 정치편향적, 성차별적 이야기 등 각종 차별적 언행에 시달려야 했고, 술을 강권당해야 했습니다. 저는 이에 이것도 아르바이트생의 업무냐고 사장님에게 항의했지만 돌아오는 이야기는 술집 알바하면서 그것도 예상 못했냐, 그분들 우리 단골이니까 더 잘 받아드려라였습니다. 결국, 저는 해당 술집에 근무하던 4개월간 종종 차별적 언행을 듣는 척하며 웃어넘겨야 하는 고강도 감정노동과 술 강권을 당해야 했습니다. 제가 강요받은 노동은 저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었고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정도라고 느껴졌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기 때문에 당시에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은 제발 진상손님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것뿐이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는 않았지만 구두계약상 제가 맺은 계약기간은 1년이었습니다. 그러나 4개월쯤 지난 어느 날, 저는 당일 통보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딱히 결근하거나 지각한 적도 없었고, 저에게 귀책사유가 전혀 없었지만 별다른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것입니다. 허탈한 마음에 사장님에게 항의했을 때, 그제서야 통보받은 해고의 이유는 경영악화였습니다. 근로기준법 23, 24, 27조에서는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를 금하고 있고, 긴박한 경영상 이유로 부득이 해고할 때에는 법정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해고 전에 미리 서면으로 해고 사유와 시기를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중 어떠한 것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채 해고를 통보받아야 했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라는 열악한 처지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장 규모의 특성상 사업주와 물리적으로가까운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작은 규모의 사업장에서 저는 더더욱 사업주의 눈치와 감시를 받을 수밖에 없고, 노동자로서 누려야 할 당연하고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없었습니다. 당장 옆에 나를 언제든 해고할 수 있는 사업주와 밀접하게 접촉하고 있는 영세한 사업장에서 노동자는 부당한 일에 항의하기도, 자신의 노동권을 요구하기도 어려운 노동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아쉬운 쪽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기 힘들고, 만일 해고라도 당한다면 당장 생활이 궁해질 노동자 측이기 때문에, 영세 사업장의 노동자는 불만이 있거나 부당한 것이 있더라도 해고의 위험부담 때문에 쉽게 표현하거나 신고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차별적 적용과 법망 회피는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에게는 살인적인 행위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신속히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차별을 폐지하십시오. 사업장의 인원수와 상관없이 노동자라면 누구나 그 고유의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얼마 전 한 신문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대한 검토는 시작되었으나, 다음 정권으로 사안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당사자로서 문재인 정부에게 요구합니다. 당신들에게 노동자인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할 일말의 지각이 남아있다면 즉각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차별을 폐지하십시오. 다시는 제가 겪은 것과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보며 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투쟁!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발언대 참가자 발언문3

- 김원중 출판노동유니온(언론노조 출판지부) 사무국장

 

요즘 출판계 노동자 700명 가까이 입장한 출판사 평판조회오픈카톡방에는 늘 웃기지만 웃을 수 없는 이야기로 가득하다. 농담삼아 4일제 예행연습이라 불리는 10월 대체휴일은 그들의 관심사였다. 이번 대체휴일 쉬시는 분 있나요? 이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니오 라고 대답했다. 5인 미만은 그런 거 없어요.

몇몇 질문에도 ‘5인 미만이라서라는 말이 늘 붙어 다녔다. 상대적으로 큰 회사로 가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는 이유다.

 

출판산업은 점차 위축되어 왔고, 규모와 매출 면에서 영세하다. 영세함은 노동환경을 악화시켰다. 무리한 출간 일정 속에서 과도한 노동량을 줄이고, 연차와 공휴일을 보장하는 등 워라밸에 필수적인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출판문화진흥원이 발표한 2020년 출판산업 실태조사(이하 출판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출판사의 복리후생에 4대 보험 가입(94.5%), 퇴직금 지급(82.3%), 근로계약서 작성(77.9%), 연차휴가 제공(71.3%) 등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부가적인 복지혜택인 것처럼 보인다.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는 근로계약서, 퇴직금도 제공하지 않는 사업장이 약 20%나 있으니 출판계의 열악한 노동환경은 더 설명할 필요가 없겠다.

대형출판사 가운데에는 5인 미만의 자회사, 임프린트를 만들어 관리하는 경우도 늘어가고 있다. 혁신적인 임프린트의 플랫폼을 표방하는 척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물의를 일으킨 본사 브랜드의 이름을 감추려하는 경우도 많고, 작은 사업장을 통해 노동을 통제하고 수익을 높이려는 것이다.

 

5인 미만의 열악한 노동환경은 여성노동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기도 하다.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꿈도 못 꾸는 것은 물론이고 성희롱과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도 대응하기 어렵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사실상 가해자와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해 나서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5인 미만에도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화와 법적 제재가 절실히 필요하다.

 

출판산업 실태조사를 다시 살펴보면 전체 1,075개 사례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장이 727개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출판노동자 10명 중 5~6명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 하고 있다. 반면 출판노동유니온 가입자 중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10% 안팎이다. 작은 사업장일수록 노조 가입을 주저하거나 조금 더 큰 사업장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모든 노동자가 사람답게 일할 수 있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을 사각지대에 방치하는 것을 그만두어야 한다. 법이 만든 차별, 근로기준법 11조를 지금 당장 개정해야 한다.

5인미만 차별폐지 집중 행동주간 안내

 

10/5() 11, 국회 앞 / 5인미만 차별폐지! 노동자 발언대 및 1인시위

- 5인미만, 청년 등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전하는 자리. 오늘을 시작으로 <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은 한 주간 차별폐지 집중주간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10/6() 오후530, 국회 인근 / 근로기준법 차별하지 마라톤 국회둘레길 걷기

- 5인 미만 차별폐지 스탬프를 찍으며 국회 둘레길을 걷습니다.

- 담당자 연락처 : 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 010-2966-5752

 

10/7() 오후2, 국회 본청 계단 / 진보정당 공동 기자회견

- 제목: “근기법 전면적용! 국회는 응답하라!” 5개 진보정당 공동 기자회견

- 발언 :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 / 김예원 녹색당 공동대표 / 나도원 노동당 부대표 / 진보당 대표 / 윤택근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 기자회견문 낭독 후 대형 현수막 펼치기

 

응답하라 국회! 5인 미만 차별폐지 - 근로기준법 11조 개정하라 시민 캠페인

- 기간 : 10/5()~10/25() (3주간)

- 온라인 서명 페이지 : https://campaigns.kr/campaigns/477

- 국회에 응답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서명을 모아 국회의원 및 대선후보에 전달합니다.

 

지역별 다양한 실천 (주관: 민주노총)

- 경기 : 10/5 민주당 경기도당 앞 /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기자회견

- 경북 : 10/6 민주당 경북도당 앞 기자회견

- 대구 : 10/8 대구지방노동청 기자회견

- 울산 : 5인미만 모바일 퀴즈대회_ 장학금을 미등록 이주노동자 자녀 전달

- 부산 : 5인 미만 피해자 신고센터 운영 집중 신고 사업

- 시내 주요 거점 1인시위 및 선전전 : 경기, 대전, 인천, 대구, 충북, 강원, 부산 등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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