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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국회는 응답하라!” 진보정당 공동 기자회견

작성일 2021.10.07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493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국회는 응답하라!”

진보정당 공동 기자회견

 

일시 : 2021107() 오후2

장소 : 국회 본청 앞 계단

 

기자회견 취지

20209, 전태일3법 국민동의청원에 10만 명이 참여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국회에서 아무런 논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관련 법안이 여러개 발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직장내괴롭힘법, 공휴일법까지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노동권을 박탈하는 근로기준법 11조 개정은 시급한 요구입니다.

이에 5개 진보정당은 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국회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요구에 응답하고, 이후로도 함께 연대해나갈 것을 밝히고자 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순서 (사회: 최정우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국장)

발언

-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

- 나도원 노동당 부대표

- 김예원 녹색당 공동대표

-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 윤택근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기자회견문 낭독

대형 현수막 펼치기

 

첨부 : 기자회견문 1. .

[첨부] 기자회견문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국회는 지금 당장 응답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은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 기준을 정한 법이다. 70년 전 처음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취지 또한 그러하며, 다른 국가의 유사한 기본법 또한 단지 사업장의 규모를 갖고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는 없다.

 

적법한 차별은 없다. 심지어 정부 또한 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차별하느냐란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한다. 영세사업장의 어려움, 근로감독관 수 부족 같은 궁색한 핑계만 댈 뿐 차별에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5이 기준인가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아무 근거가 없다.

 

정부여당은 모든 국민에게 빨간 날을 돌려드리겠다며 생색을 냈지만 정작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박탈감은 상상할 수 없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또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한 해 동안 산재사망 노동자 882명 중 312명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다 목숨을 잃었다. 가장 열악한 노동자를 골라서 보호하지 않는 법이라니,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다.

 

5인 미만 사업장만의 문제도 아니다. 대기업 중심의 수직적 하청 구조 가장 맨 아래에 바로 이런 무권리 상태의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최소한의 법도 없으니 무한대로 착취당하고 사업주는 그걸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다.

 

전체 노동자 중 27%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한다. 전체 사업장 중 70%5인 미만 사업장이다. 똑같은 노동을 하지만 단지 작은 회사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당연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유령 노동자가 이렇게나 많다.

 

정작 국회는 차별을 없애라는 목소리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근로기준법 적용을 제외하는 근로기준법 11조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작년 9전태일3국민동의청원에 10만 명이 참여하면서, 이 법안이 공식적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올라갔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계류 중이다.

 

이미 국가기관들 마저 이 문제에 대해 확대 적용을 권고해왔다.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가 “5인미만 사업장에만 배제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으며, 2018년에는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노동행정개혁위 또한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라는 최종 조사결과와 권고안을 냈다. 올해 국회입법조사처까지 근로기준법은 모든 근로자에게 차별없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냈다. 그 정당성이 너무나 명백하고 더 이상 법 개정을 미룰 이유가 없다.

 

인간답게 노동할 권리에 예외를 두지 말자. 근로기준법 11조 개정을 통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차별이라는 암초를 거두어 내고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 국회는 권리 없는 노동자들의 시급한 외침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이에 진보정당은 국회에 근로기준법 11조 개정 및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휴일법 등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차별폐지를 요구한다. 우리는 한 목소리로 모든 노동자의 근로기준법, 차별 없는 노동을 위한 연대를 만들어갈 것을 선언한다.

 

2021107

 

노동당 녹색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정의당 진보당

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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