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바뀌나, 열악한 휴게실 현실 시행령에 반영하라!
휴게실실태 현장노동자 증언대회
○ 일시 : 10월 13일(수) 오전 10시
○ 장소 : 민주노총 교육원 15층
○ 주관 : 민주노총
1. 취지
- 휴식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사회적 요구가 있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좁은 휴게실에서의 집단감염 위험 또는 폐쇄까지 문제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 올해 8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휴게시설의 설치 의무 법령이 신설되었고, 노동부는 관련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앞둔 이 법령으로 열악한 휴게실이 제대로 바뀌기 위해서는 세부규정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의무 설치해야 하는 고용 규모, 동시 사용 인원을 고려한 면적 등 업종과 규모를 고려한 기준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합니다. 민주노총은 실제 현장의 문제점들이 반영되어 차등 없이 업종을 포괄하는 기준이 제시될 될 수 있도록 현장 노동자들이 증언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 제대로 된 휴게실이 없어 폐화장실, 컨테이너, 계단 등에서 쉬어야만 하는 현장 노동자들의 증언을 통해 제대로 된 시행령이 제정될 수 있는 사회적 공론의 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현장증언대회에 기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2. 기자회견 진행 순서
<기자회견 진행> ○ 인사말 :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장 이태의 ○ 사회 :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 담당 조진영 ● 현장 증언 - 코레일 자회사 노동자 - 병원 미화 노동자 - 가전설치/방문점검 노동자 - 면세점판매 노동자 - 학교 비정규직 미화 노동자 - 학교 급식실 조리 노동자 - 대학 청소 노동자 ○ 발제 : 휴게시설 설치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대한 의견 -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 실장 최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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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