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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열악한 휴게실 현실 시행령에 반영하라! 휴게실실태 현장노동자 증언대회

작성일 2021.10.13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906

드디어 바뀌나, 열악한 휴게실 현실 시행령에 반영하라!

<휴게실실태 현장노동자 증언대회>

 

일시 : 1013() 오전 10

장소 : 민주노총 교육원 15

주관 : 민주노총

 

 

<진행 순서>

 

인사말 :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장 이태의

사회 :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 담당 조진영

 

현장 증언

코레일 네트웍스 자회사 노동자 :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지부장 정명재

병원 미화 노동자 : 보건의료노조 A병원 미화 노동자

가전설치/방문점검 노동자 : 전국가전통신노동조합 박상웅 노안국장

면세점판매 노동자 :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 부루벨코리아지부 김수현 사무국장

학교 비정규직 미화 노동자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인천지부 미화분과장 변인선

학교 급식실 조리 노동자 :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학교급식지부 지부장 문영심

대학 청소 노동자 :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동국대시설관리분회 사무장 오종익

 

발제 : 휴게시설 설치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대한 의견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 실장 최명선

 

첨부: [발제자료] 휴게시설 설치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의견, [자료집] 2021 휴게실실태 증언대회 자료집

 

휴게시설 설치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의견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

 

*민주노총은 휴게시설 설치 관련 내부 논의 이후 최종의견을 제출할 예정임.

 

휴게시설 설치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의 종류

 

의견

 

설치 대상은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규정.

이동 노동, 장소 임대 사업장 등 제한적으로 관리기준 일부에 대한 예외 조항을 두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깃이 필요

사업장의 파견 노동자, 하청 노동자에 대한 휴게실 설치 의무 주체가 원청 사업주 임을 명확히 하여, 사업장에서 법령 이해에 대한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근거

 

노동자들이 휴식권 보장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는 건강권의 문제이자 기본 인권의 문제로 사회적으로 인식되고 있음. 이에 휴게시설의 설치 기준을 차등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며 사회적으로 큰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는 산안법 39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명시되었고, 통칙 조항으로 전 사업장에 적용되는 조치임.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처벌 규정이 있는 조항임. 동 규정에 이미 분진 발산 장소나 유해물질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개정 산안법 128조의 2 휴게시설 설치가 도입되었고, 해당하는 사업장과 설치 관리기준을 하위법령에 정하도록 하고 있음. 전 사업장에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79조에 있는 내용을 개정 산안법 128조의 2에서 적용대상을 상시근로자 00인 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의 충돌이 발생하게 됨

 

고용규모에 따른 차등적 적용은 많은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음. 특히, 사무직, 서비스직, 플랜트와 같은 장치 산업, 기계 제작 조립 등의 경우 고용인원과 매출액, 사업장 면적과는 연관성이 매우 낮음. 고용인원을 기준으로 설치 기준 준수 적용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매출이나 이익 규모도 크고, 사업장 면적도 충분히 확보 되면서도 휴게실 설치 관리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전면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과 충돌하지 않도록 고용규모나 업종과 무관하게 전면 적용하도록 하면서, 이동노동이나 장소임대 사업장의 경우 등과 같이 제한적으로 일부 설치 및 관리 기준에 대한 보완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

 

 

이동 노동자. 장소 임대 사업장 등의 휴게시설

 

작업장소가 고정적이지 않은 경우는 운송 (배달, 운전, 화물운송), 점검이나 검침, 가전제품 등의 설치 수리, 학습지 교사나 방문 판매 등 다양한 직종이 있음.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으로 정부, 지자체가 휴게시설 설치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었으나, 이를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산안법에 이동노동을 하는 사업주 의무가 명시되어야 함. ‘공공휴게시설 이용이 보장된 경우 사업주 의무 면제로만 규정되어서는 안 됨.

 

이동노동을 하는 경우에도 본사 및 주요 거점장소에는 사업주가 휴게실 설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공공휴게시설 이용에 대해 사업주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협약이 맺어져 있고, 일정한 비율의 이용료 부담을 하도록 하고, 관리기준에 따른 의무도 공동으로 부여되어야 함. 구체적인 요건을 정하여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여하도록 해야 이동노동에 대한 공공휴게시설 이용이 실질화 될 수 있음.

 

장소 임대 사업장의 경우나, 아파트형 공장처럼 사업장 면적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 공동휴게실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가 이용과 관리의 공동의무를 부여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다만, 임대 사업장인 경우에도 임차인이 독자적인 휴게실 설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이거나, 사업장 면적이 작은 경우의 공동 휴게실도 독자적인 휴게실 설치가 불가능한 것이 명백한 경우로 한정하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사업장 인근의 휴게 공간 (카페 등)을 확보하여 노동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비용지원, 사용계약을 하면 의무를 준수하는 것으로 보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함. 이는 극히 제한적으로 실시 하고, 연구진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업장 총 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혹은 휴게시설의 최소 면적이나 1인당 면적 기준을 충족할 수 없으며, 공동휴게실 설치도 불가능한 것이 명백한 경우로 한정되어야 함.

 

2. 설치, 관리 기준

 

1) 1인당 면적 기준, 동시 사용인원을 고려한 적정한 면적과 개소 규정

 

휴게실의 최소 전체 면적은 9가 되어야 함.

휴게시설의 최소면적 기준뿐 아니라 1인당 면적기준이 제시되어야 함.

사업장 실태조사에서 가장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 휴게실 면적임. 1인당 면적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휴게시설 법제화가 추진된 취지 자체가 반영되지 않는 것임. 동시 사용인원을 고려한 면적과 개소 설치도 기준제시가 반드시 필요함.

1인당 면적기준에서 상시근로자가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는 것임을 명시함.

1인당 면적 기준에서는 휴게실에 구비되어 있는 사물함, 비품 등의 면적은 제외하는 기준임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함.

근 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작업, 야간 경비 등 수면시간이 있는 작업등 일부 작업은 누워서 쉴 수 있는 정도의 면적이 보장되어야 함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기본적으로는 수면시설과 휴게시설은 분리해서 설치하도록 하고, 야간 경비등과 같은 경우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인접거리에 설치되도록 명시함.

사무직 노동자의 경우 근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이 높고, 직무 스트레스가 높은 업무 특성으로 별도의 휴게실 설치가 필요함. 협소한 개인 작업공간은 휴식권을 보장 할 수 없음.

 

교도소 1인당 수용거실면적 2미달은 위법 으로 국가가 배상 판결

201612월 헌법 재판소 일정 규모이하 면적의 구치소 거실에 수용한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것으로 위헌으로 결정

201911월 서울중앙지법은 판결

‘1인당 수용거실 면적이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 중략 1인당 수용거실 면적이 2에 미달할 경우 이는 위법하다고 봐야 한다

 

2014 서울시 청소근로환경시설 가이드라인에서는 1인당 5내외의 적정규모 공간을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서울시 교육청 학교급식 노동자 휴게실 실태조사 1,361개 학교 휴게실 실태조사 1인당 면적 기준 평균 2.4. 평균 이하 학교 다수

 

 

 

 

2) 휴게실 설치 장소

 

가이드 라인에 명시되었던 작업 장소 100미터 이내, 층별 설치 등이 관리기준에 명시되어야 함.

옥외 작업의 경우에도 휴게실 설치를 원칙으로 명시되어야 함. 건설업의 경우에도 휴게실 설치가 충분히 가능함. 단기간의 공사 등 일정기준으로 엄격히 제한하여 천막이나 그늘막으로 할 수 있도록 함.

옥외 작업의 경우 휴게실 외에 추가로 설치된 천막, 그늘막 등 휴게시설 이라 하더라도 온도, 습도, 조명, 환기, 소음 및 휴게시설 관리 조항이 적용되어야 함

하청 노동자가 사용하는 휴게실은 별도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설치와 관리기준은 사업장이 동일한 기준으로 설치하도록 명시함.

남성, 여성 노동자의 휴게실 별도 설치가 명시되어야 함

지하나 창고, 옥상이나 계단 밑, 소음이 심한 장소 등에 휴게실 설치 금지를 명시하여야 함.

휴게실은 화장실, 세척실, 수면실, 수유시설등과 별도 설치를 명확히 규정함.

- 청소 노동자, 건설노동자 등과 같은 업무의 경우 온전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세면실, 세탁시설, 목욕시설 등이 휴게시설과 인접 거리에 설치되도록 하여야 함

휴게시설은 내화성이 있는 재료로 설치하도록 함.

 

3) 휴게실 관리 운영

 

설치 비품에 탁자, 의자, 소화기를 비롯하여 냉방기, 난방기, 환기시설, 소방시설(스프링 쿨러) 등의 설치가 명확히 명시되어야 함. ‘덥거나 춥지 않도록 냉난방 기능을 갖추어 적정하게 유지는 모호한 기준으로 현재의 휴게실 실태를 개선하지 못함.

휴게실의 적정온도는 여름 20-28, 겨울 18-22도를 유지하고, 습도 50-55%를 유지하도록 명시

휴게시설 내 소음 허용기준은 50dB 이하로 유지하도록 함.

휴게시설 내 조명은 100-200 Lux로 유지하도록 함.

휴게시설 내 식수, 화장지등 기본 비품을 비치하도록 함.

휴게시설에 표지부착 뿐 아니라, 관리 담당자, 주기적인 관리 실태를 부착하도록 명시

휴게시설 관리에는 설비, 비품등의 안전한 설비 보수 등이 명시되어야 함 (휴게실 상부장 사고)

휴게시설의 담당자 지정, 주기적으로 청소, 소독 진행 명시

휴게실 관리 실태에 대한 노동자들의 개선 요구 청취 및 개선 절차를 명시하도록 함

 

휴게실에 작업도구, 물품 등 노동자의 휴식과 무관한 물품이 적재되지 않도록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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