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직장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사업주와 함께 사업주의 친인척을 포함한 가해자 범위를 확대하고 사용자의 조치의무를 강제하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라 불리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금일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 의구심을 넘어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개정 근기법은 직장내 괴롭힘을 근절할 수 없다. 특히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겐 언강생심 그림의 떡이다. 모든 노동자를 포괄하는 근로기준법의 개정이 시급하며 유일한 답이다.]
오늘부터 직장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 개정 전의 근로기준법은 사업주가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와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했을 때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지만 다른 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은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직장내 괴롭힘 발생 시 관련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강제할 수 없는 문제점이 지적되어왔다.
이에 오늘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은 -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유급휴가 명령 등 피해자에 대한 조치 –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가해자에 대한 조치 의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보고받은 사람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도 도입됐다. 이를 위반해도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되는 내용을 포함했다.
하지만 이러한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비판을 면치 못하는 이유는 개정된 법이 보호하지 못하는 수많은 노동자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360만? 500만? 600만? 등 그 통계조차 정확하지 않은 5인미만 사업장에서 노동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또한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250만에 달하는 특수고용노동자에게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그림의 떡이다.
작은 사업장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특수고용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 고용, 복지 등 기본적인 권리마저도 배제되고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 아래서 일터에서 벌어지는 갑질과 괴롭힘에서도 보호받지 못한다면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기본이고 인권의 문제다. 정부와 국회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넘어 모든 노동자가 적용받을 수 있도록 지금 당장 근로기준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을 존중받고 노동자에게 부여된 기본권이 보장되는 법, 제도의 개혁과 완성을 위해 투쟁해왔다. 5인미만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싸워왔고, 사회대전환기 불평등 – 양극화를 넘어 평등사회로 나가는 첫걸음인 10월 20일 총파업 투쟁의 첫 번째 의제와 요구에 담아 투쟁할 것이다.
2021년 10월 1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