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일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불허!
서울시의 위헌행위 및 불평부당한 행정행위 규탄 민주노총 기자회견
■ 일시: 2021년 11월 10일(수) 오후 1시
■ 장소: 서울시청 앞
■ 주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프로그램
- 진행 : 민주노총 한상진 대변인
- 모두발언 : 민주노총 윤택근 위원장 직무대행
- 규탄발언 : 공공운수노조 변희영 부위원장
- 규탄발언 : 한국진보연대 안지중 집행위원장
- 규탄발언 : 민주노총 법률원 하태승 변호사
- 기자회견문 낭독 :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
11월 13일은 51년 전 전태일 열사께서 산화하신 날이며, 민주노총은 해마다 열사의 뜻과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또한 50주기인 2020년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규모를 대폭 축소해 대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11월 전국노동자대회는 당해 노동자들의 요구와 목소리를 담아 대규모로 치러지는 행사로 올해는 특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모든 고통을 전가받았던 노동자들이 불평등 체제 타파와 평등사회로의 대전환을 요구하며 이후 펼쳐지는 정치일정에 적극 결합해 나가는 주체적 결의를 밝히는 장이 될 것입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제 진보정당과 함께 공통의 대선요구안을 발표하며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약한 이들과 함께한 전태일 열사의 삶과 정신을 2021년에 맞춰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취지를 관철하기 위해 안정적인 대회 공간 확보를 위해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에 의거해 여러 건의 집회신고를 냈지만 서울시는 오로지 민주노총 집회는 안 된다며 모든 신고에 불허로 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민주노총을 구성하는 산별가맹조직의 신고된 집회마저 불허처리 하는 등 헌법이 정한 기본권을 지방정부의 고시로 막아서는 초법적, 위헌적 행정행위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주말 보수단체들의 명확한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한 집회 등에 대해서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유독 민주노총의 내는 집회 신고에 대해서만 불허처리 하는 등 법과 행정집행의 불평부당함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이러한 서울시의 위헌적 행정행위를 규탄하고 전국노동자대회의 성사와 보장을 위한 서울시의 입장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귀 언론사의 관심과 보도를 요청합니다.
[기자회견문]
[서울시는 불평부당한 집회금지를 철회하고 11월 13일 전국노동자대회를 비롯한 모든 집회와 시위를 전면보장하라!!!]
위드코로나 조치에 따라 2년 가까이 닫혔던 많은 일상이 조금씩 숨통을 트여가고 있는 지금 여전히 막혀있는 것이 있으니 바로 모이고 외치며 주장할 권리 곧 집회와 시위의 자유다. 집회와 시위는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 1단계에 따라 접종 완료자 및 음성확인이 된 참가자로 한정한 499인 이하로 규모가 제한되어 있다. 집회와 시위가 열린 것이 아니라 여전히 제한되고 막혀있는 것이다.
며칠 전 열린 잠실에서 가을야구 준플레이오프 3차전에는 2만9천여 명의 관객이 모여 취식과 함께 좋아하는 팀을 응원했다. 이상하지 않은가? 똑같은 야외에서 열리는 가을야구와 집회의 차이가 무엇인가? 야구장의 수만 명은 안전하고 광장과 거리에 모인 노동자는 여전히 위험한 존재인가? 민주노총이 주최한 몇 차례의 집회에서 집회를 통한 감염병 확산은 없었음이 정부 당국에 의해 확인되었음에도 말이다.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수도 서울에서 집회와 시위는 여전히 불안하고 불손한 행위란 말인가?
11월 13일은 51년 전 산화하신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는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린다. 51년 전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며 비인간적 삶을 강요받았던 노동자의 현실이 2021년 오늘과 무엇이 달라졌나? 이에 대한 질문과 답을 내놓는 장을 여는 것이 전국노동자대회의 취지이고 본질이다.
코로나 펜데믹으로 확인된 이 구조적 불평등에 대해 ‘힘 있는 누군가의 시혜가 아닌 노동자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해야 한다’는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계승하는 이 땅 노동자들의 가장 큰 잔치를 진행하기 위해 우리는 앞에서 지적하듯 부족하고 제한적이지만 주어진 조건에 맞춰 최대한 안전한 대회를 준비했다.
하지만 수 주일 전부터 그리고 오늘 김부겸 총리의 판에 박힌 담화에 이르기까지 ‘집회불허’와 ‘강경대응, 엄정대응’만 반복하던 정부와 서울시가 어제 반헌법적 폭거를 저질렀다. 정부의 방침에 맞춰 민주노총과 가맹산별조직이 낸 집회신고에 대해 서울시가 모두 불허통고를 냈다. 불허통고의 기준이 의아하고 그 기저에 깔린 저의가 의심스럽다.
한편 이와 비교되는 장면이 있으니 수구단체가 같은 날 서울광장에서 광화문까지 곳곳에 신고된 집회와 나아가 청와대 행진은 허용이 됐으니 도대체 그 기준은 무엇인가? 헌법에 명시된 집회, 시위의 자유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고시에 의해 가로막히는 초법적이고 위헌적인 행정행위도 모자라 동일한 형식의 집회와 시위, 행진마저 편을 가르듯 허용과 금지를 결정하는 서울시의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천만한 역사적 퇴행이다.
심지어 서울시의 어느 높은 분이 ‘민주노총의 집회는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개인적인 감정을 내세워 담당하는 일선 공무원까지 난감하다는 뒷얘기가 전혀 근거 없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이러한 서울시의 반헌법적 행정행위에 대해 분노하며 이를 강력히 뀨탄한다. 또한 불평부당한 행정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다양하고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이로 인해 야기되는 모든 책임은 서울시에 있음을 밝힌다. 나아가 서울시의 이러한 결정에 근거를 제공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투쟁의 수위를 높여 나갈 것이다.
광장의 힘을 잊었는가? 인내를 거듭하다 벼랑에 몰려 내뱉는 노동자, 민중의 함성이 가진 힘을 잊었는가? 민주주의의 발전과 사회의 진보는 다양한 목소리에 대한 경청과 반영 그리고 역사를 거스르려는 퇴행에 대한 투쟁에 있었음을 기억하라.
민주노총은 서울시가 지금이라도 입장을 바꿀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서울시의 불허 입장과 상관없이 10.20 총파업 투쟁에서 확인된 노동자들의 바람을 중심으로 전 민중의 최선두에서 불평등 세상을 타파하고 평등세상으로 나가기 위한 발걸음과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1년 11월 1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