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권고이행! 복리후생비 차별해소!
100만 공공비정규직 차별해소 예산증액 민주노총 요구안
◯ 2019년 7월, 역사상 최초로 민주노총에 가입된 2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들의 공동총파업 투쟁 이후, 정부는 2020년부터 10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해 공무직위원회를 설치하여 그 산하에 노-정-전문가로 구성된 공무직발전협의회를 통해 노정협의를 진행중입니다. 하지만, 2023년 3월까지 한시적 기구인 공무직위원회의 임기가 절반이 지났으나, 처우처우개선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 심지어, 국가인권위가 “공무직 노동자에게 복리후생비를 동일하게 지급”하라는 권고조차 무시하고, 정부는 2022년 예산안에 고작 명절상여금 20만원 인상만을 반영하였을 뿐입니다. 8월 31일 공무직위원회가 “공무직 임금 및 수당 기준 마련계획”를 확정하면서 특히 직무와 무관한 수당은 우선하여 차별을 개선하기로 한 결정에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 문재인 대통령의 첫 약속이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가 자회사 전환, 민간위탁 제외 등으로 누더기가 되고 말았으나,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최소한 복리후생비 차별해소 예산편성을 통해 애초의 목표였던 절박하고 시급한 과제인 사회양극화 문제를 완화하고 ‘최대의 사용자’인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써 선도적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 민주노총은 2022년 정부예산안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공공기관 등 모든 공무직에게 복리후생비 만큼은 공무원 (일반 근로자)과 차별없이 동일하게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담기를 요구합니다. 당장 내년도 예산에 전부를 반영하기 어렵다면, 2~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상징적으로, 국회 예산 심의에서 직접 반영할 수 있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직들에게 당장 내년에 명절상여금, 가족수당, 맞춤형복지비 등의 복리후생비 중에서 최소한 명절상여금 만큼은 공무원과 동일하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1년 이명박 정부 당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명잘상여금 80~100만원, 맞춤형복지비 30만원였는데, 10년동안 달라진 건 급식비 수당이 공무원과 차별없이 지급되고 있을 뿐입니다.
◯ 이에, 민주노총은 국회 인권위 권고인 공무직 복리후생비 차별해소를 정부가 이행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나서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며, 특히 169석 거대여당 민주당의 책임있는 역할을 촉구하기 위해 예결위원을 바롯한 민주당 지도부 면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11월 20일(토) 1천명 규모의 공공비정규직노동자대회와 무기한 국회앞 농성투쟁 등 우리의 절박한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입니다.
붙임 ; 공공비정규직 차별해소 예산증액 민주노총 요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