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플랫폼 및 특수고용노동자의 권리보장은 노동관계법상 노동자 정의를 확대하는 것으로 출발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환노위)이 ‘플랫폼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사실상 정부 법안이라 할 수 있는 장철민 의원(환노위)이 발의한 플랫폼종사자법안에 대한 수정, 보완 성격이다.
민주노총은 장철민 의원이 발의한 플랫폼종사자법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 법은 플랫폼 노동자를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노동자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 종사자라는 별도 개념과 지위를 부여하여 노동자의 권리가 아닌 최소한의 시혜적 보호만을 줄 뿐이다.
연이어 법원과 중앙노동위위원회, 고용노동부도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있다. 한국의 지역기반-앱호출 플랫폼시자는 플랫폼기업의 알고리즘에 의한 통제로 종속성이 높기 때문이다. 플랫폼 종사자 중 지역기반형(77%)이 웹기반형(23%)의 3배 이상이고, 배달기사가 52%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플랫폼 종사자라는 별도의 개념을 만들어 규율하는 것은 노동관계법상 노동자 지위를 더욱 희석시키고 노동법 영역 밖으로 플랫폼 노동자를 밀어내려는 시도를 정당화해줄 위험성이 크다.
따라서 고용형태에 따라 노동법적 적용이 배제되고 있는 문제를 풀어가는 해법의 출발은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근로자' 및 ‘사용자’ 정의를 확대하여 플랫폼, 특수고용노동자의 기본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수진 의원은 "플랫폼 종사자가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운영 사업자나 이용 사업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발의했다.
플랫폼 노동자가 노동관계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플랫폼 기업이 입증하지 못하는 한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명시한 점은 장철민 의원안에는 없었던 사항으로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전제로 함을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어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노동법 적용 예외에 대해 사용자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킴으로써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이 원칙임을 전제한 것이라는 점에서는 이수진 의원안의 입증책임 배분 조항의 긍정성을 인정하지만, 직접적인 노동자성 추정조항 없는 입증전환만으로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이는 그동안 위장자영인화 되어왔던 특수고용노동자의 오분류를 시정하기 위해 노동관계법 내에 명시했어야 하는 사항으로, 플랫폼종사자법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상의 일관된 원칙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의원이 발의한 플랫폼종사자법안은 전체적으로 플랫폼 사용자 책임을 부인하는 전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플랫폼 시장에서 플랫폼 기업이 당연히 책임져야 할 노동자의 권리보장은 배제되거나 축소되었다. 이 법안을 기반으로 사용자들은 노동관계법을 회피하기 위한 더 많은 방어기제들을 개발할 것으로 예측된다.
플랫폼 기업은 작업지시와 노동방식을 일련의 디지털 기술을 통해 통제하기 때문에 물리적 공간에서 일하는 노동자에 비해 자율성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하면서 새로운 고용형태로 포장하여 현 노동법을 회피해왔다. 그러나 실상은 플랫폼 기업들이 플랫폼이라는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여 플랫폼 노동자들의 이동 경로를 지정하고, 노동 과정을 모니터하고 평점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플랫폼 노동자들을 평가하고, 그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업무의 배정도 차별화하며 플랫폼 밖으로 퇴출시켜 해고를 하기도 한다. 플랫폼 노동자와 일반 노동자가 무엇이 다른가?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삶을 영위하는 노동자일 뿐이다. 플랫폼 및 특수고용노동자의 권리보장은 노동관계법상 노동자 및 사용자 정의를 확대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2021년 11월 1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