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반복되는 선별적 집회금지 통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민주노총 기자회견
■ 일시 : 2021년 11월 22일(월) 오전 10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프로그램
- 진행 : 민주노총 한상진 대변인
- 모두발언 : 민주노총 임원
- 연대발언 : 민변 노동이 김은진 변호사
- 진정개요 : 민주노총 법률원 하태승 변호사
- 기자회견문
5월 1일 세계노동절 기념대회를 시작으로 7.3 전국노동자대회, 10.20 총파업대회에 이어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가 시작된 이후의 11.13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에 이르기까지 서울시의 집회금지 통보가 이어져 결과적으로 18일 현재 전국적으로 80여 명에 달하는 민주노총 임원 및 사무처 간부, 가맹산하조직 임원에 대한 소환장이 발부되고 있습니다.
현재 소환자들은 경찰과의 일정 조율을 거쳐 경찰에 출석해 대부분 조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한편 서울시의 집회참가자 전원에 대한 고발조치와 함께 정부의 강경대응 기조에 더해져 소환자의 증가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서울시가 정부의 지침에 맞춰 신고된 집회마저 금지해 불법 집회를 양산하고 결과적으로 법을 위반한 범법자를 대량으로 양산하는 결과입니다.
이러한 서울시의 고시에 의한 집회불허, 제한은 헌법이 정하는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평등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행위입니다.
또한 지금 시기에 이러한 서울시의 잘못된 행정행위를 바로 잡지 않으면 앞으로도 노동자, 민중, 시민들의 목소리는 계속 차단당할 것이 뻔합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서울시의 과도하며 차별적으로 진행되는 집회금지 통보를 규탄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통해 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이러한 입장에 기초한 진성서 제출과 기자회견을 진행하려 합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를 요청합니다.
※ 진정서 및 회견문 당일 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