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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3주기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

작성일 2021.12.06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753

우리가 지켜낸다, 김용균관의 약속을! 우리가 뚫고 간다, 비정규직 없는 평등한 일터로!”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3주기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

 

일 시 : 2021126() 11

장 소 : 청와대 분수대 앞

주 최 :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3주기 추모위원회

 

 

기자회견 순서

- 진행 : 권미정(김용균재단 사무처장)

- 발언 1 :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노동안전보건위원장)

- 발언 2 :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 발언 3 : 신대원 (발전비정규직대표자회의 한국발전기술지부 지부장)

- 발언 4 : 최효 (청년 쿠팡 노동자)

- 발언 5 : 손익찬 (민변 노동위원회/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운동본부 법률팀장)

- 발언 6 : 여등 스님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 발언 7 : 김주환 (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비정규직이제그만 공동투쟁 공동소집권자)

- 발언 8 : 김미숙 유족

 

 

 

 

 

 

 

1. 125일 현재, 177개 단체로 구성된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3주기 추모위원회(약칭 김용균3주기추모위)126일부터 1210일까지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3주기 추모주간>을 시작합니다.

 

2. 20181210일 태안화력발전소 청년비정규직 김용균 죽음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줄어들지 않는 노동자들의 죽음으로, 그 죽음들을 막겠다는 투쟁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산재는 노동자의 실수이고 작업자가 문제다, 노동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기업운영에 어려움이 된다면 보장 안하도록 하겠다는, 의미의 말들이 들리기도 합니다.

 

3. 그렇지만 우리는 김용균의 죽음 이후 산안법을 개정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는 등, 산재는 기업의 살인행위라는 사회적 인식과 동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내가 김용균이다는 지금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안전하지 않은 일터, 위험의 외주화, 권리를 박탈당한 비정규직 문제는 여전합니다. 아직 정부의 약속도 채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4. 김용균3주기추모위는 다시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를 외칩니다. 정부가 했던 약속은 김용균과의 약속이자 국민에게 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지켜나갈 것입니다.

비정규직 없는 평등한 일터와 사회를 향해 가는 길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김용균투쟁이 그러했듯이 연대의 힘으로 헤쳐 나갈 것입니다.

 

5. 126일부터 진행하는 김용균3주기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에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김용균 3주기 추모주간 사업은 첨부자료#2’(보도자료 13~21p.)을 참고하십시오.

이번 김용균 3주기 추모주간 사업은 서울뿐 아니라 지역별로도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 선전전, 사진전, 촛불집회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추모주간 내 개인 또는 단체별로 <연대의 15>영상을 찍어서 모으고, 곳곳에서 요구를 담은 현수막을 게시할 예정입니다.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3주기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문>

 

우리가 지켜낸다, 김용균과의 약속을!

우리가 뚫고 간다, 비정규직 없는 평등한 일터로!

 

 

산재사망 노동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믿고 싶었습니다. 기업의 반대에 주춤거릴지라도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김용균의 죽음을 만든 위험의 외주화, 비정규직체제를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로 사회적 살인이 멈추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올해 산재 사망자 수는 작년 같은 기간과 대비하여 늘었고, 컨베이어벨트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도 설비가 계속 가동되는 현장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용균의 동료들, 더 많은 김용균들은 여전히 비정규직입니다. 정부의 약속은 어디로 갔습니까.

 

예견된 인재, 막을 수 있는 산재이기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자본의 힘에 흔들리는 가벼운 법이 아니라, 일하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는 든든한 법이 되길 원했습니다. 김용균법이라고 이름붙인 채 28년 만에 산안법이 개정된다 할 때도 그랬습니다. 그 법이 김용균들을 위해 존재하길 원했습니다. 노동자들의 기본적 조건을 규정한 근로기준법도 당연히 그러하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산재 사고사망자의 80%에 해당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유예되거나 적용되지 않습니다. 김용균들은 김용균법에 의해서도 원청이 책임질 우리 직원이 아니고,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업 이익에 사업장 안전예방조치가 걸림돌이 된다면 그런 조치들을 없애겠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 버젓이 얘기됩니다.

 

안전하지 않은 작업 현장에서 위험을 더 가중시키는 비정규직은 이제 철폐되어야 합니다. 건강하게 일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주어져야 하고, 일하다 아프면 병원을 찾고 쉴 수 있어야 합니다. 위험한 상황을 알려주고 방어해줄 동료가 있어야 합니다. 안전보건을 위한 충분한 작업인력이 있어야 합니다.

 

전기 만드는 기업에서 그 작업장을 밝히는 전기를 쓰지 않는 이상한 나라에 사는 우리들입니다. 교육이라 부르고 노동착취를 하는 잔인한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노동자 죽음의 원인에 대한 재판에서 깔려 죽고 떨어져 죽고 병을 앓고 있어도 작업자가 문제라고만 판결하는 이해 안 되는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상한 나라를 바꾸고 진짜 책임자의 권한만큼 사회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상한 나라, 잔인한 사회를 바꿔야 우리가 살 수 있기에, 우리는 싸웁니다.

노동자의 시력을 앗아가는 작업으로 만들어진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고 싶습니다. 건설노동자의 죽음으로 세워지는 건물에는 들어가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질병을 얻게 됐는지 알기 전에 잘리는 파견노동자들의 희생이 만든 상품을 이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동 시간과 속도만큼 생명이 단축되는 노동자들의 불안감에 실려오는 택배, 배달, 운반 물품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정당한 바람이 현실이 되도록 우리가 싸움을 이어가고 넓혀갈 것입니다. 어둠 속 길을 내어가는 힘은 우리들의 연대입니다. 우리가 김용균이라고 외쳤던 그 마음으로 세상을 뒤집는 목소리를 모아서 바다 위 검은 구름의 끝자락부터 불태우며 뚫고 나오는 해처럼 생명을 지키는 투쟁을 계속해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약속을 함께 외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김용균이다! 약속을 지켜라!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 비정규직 없고 평등한 일터! 우리가 만들어간다!

 

 

2021126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3주기 추모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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